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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국인투자촉진법

Ⅳ. 농지법

용되는 토지),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 인의 지점인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 치면 법인의 토지 취득은 계속 허용하여야 한다.

부속서에 따른 유보로서 우리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내국민대 우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로 토지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가 애매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사업홛동의 범위를 놓고 우 리 정부와 외국투자자 간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Ⅳ. 농지법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 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267)

(2) 농지 소유 제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ⅱ)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공 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 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 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ⅲ) 주말․체험영농(농업인 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 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려고 농지 를 소유하는 경우, ⅳ)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으 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 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ⅵ)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 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 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 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ⅶ)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 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ⅷ)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

267) 농지법 제2조 1호.

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 84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 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b.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0조․제58조․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c.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d.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e.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f.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 업 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또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3. 한․미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 검토

한․미FTA 부속서 II에서 우리정부는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농지 법 제6조의 농지의소유제한 규정에 대해 유보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 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정 하였다. 따라서 농지법은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 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유보에 따라 우리정부는 외국투자자의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내국 민대우에 반하는 제한조치도 가능하게 되었다.

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