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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발효될 경우 체약국의 투자자들은 우에서 설명된 내국민대 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부과금지, 고위경영진의 국적조건 부과금지 등의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반면, 투자유치국 정부의 재량은 그만큼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 투자활동의 특성은 생산 활동의 결과물인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이동이 아니라, 생산수단 등 유형자원의 이동과 경영활동 등 무형자원의 이동이 동시에 수반되는 복합적 경제활동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사회, 문화, 경제적 특수성에 따라 협정이 부과하는 실체적 권 리 중에서 일부 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특정분야가 존재하게 된다. 이 러한 이유로 FTA 체결 시 당사국들은 특정분야에서 자국이 부담할 수 없는 일부 의무를 명시하여 유보리스트131)를 만듦으로써 투자유치국의 재량이 극도로 축소되는 것을 방지한다. 한․미FTA에서는 이러한 조 치를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s)로서 규정하고 있다.132)

2. 비합치 조치의 인정 방식

비합치 조치를 유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현행동결(Stand Still) 원칙 과 점진적 완화(Pole Back) 원칙이 있다. 현행동결 원칙은 현재의 외 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하 며, 점진적 완환 원칙이란 현재의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을 추가적으 로 완화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원칙은 추후 외국인 투자 제한사항에 대한 완화가 가능하냐의 여부에 따라 그 차이가 존 재하므로, 협정 당사국들은 유보리스트를 작성할 때 두 원칙이 적용 되는 리스트를 각각 작성하게 된다. 한․싱가포르FTA는 내국민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금지에 대한 비합치 조치를 각각 부속서 9A(기존의 비합치조치 및 갱신, 개정된 조치) 및 부속서 9B(신규조치)에 포함시켜 작성하고 있다.133)

131) 협정상 의무의 적용에 대해 허용하는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positive list)과 허용 되지 않는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negative list)이 있는데, NAFTA는 후자를 채택하 고 있다.

132) 한․미FTA 제11.12조

133) 한․일투자협정의 경우 협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유보리스트Ⅰ과 협정 제5조

3. 주요 내용

한․미FTA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고위경영 자의 국적요건 부과금지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치로서 이들 규정으 로부터 면제되는 조치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에 대해서는 이들 규정 의 적용을 배제하는 소위 기존조치에 대한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또 한 미래의 조치로서 상술한 규정과 합치되지 않게 될 조치들의 리스 트를 작성하여 소위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134) 비합 치 조치 관련 유보리스트는 부속서I에 명기되어 있다.

주요한 유보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정부는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어떤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 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기존조치: 투자촉진법 제4조). 또한 대한민 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 하였다(기존조치: 증권거래법 제203조). 또한 대한민국은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였다(기존조치: 외국인토지법 제2조-6조, 농지법 제6조).

위 규정은 미국의 ‘2004년 BIT모델’과 유사하게 규정되고 있는데, 동 모델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및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등과 관련하여 비합치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한․싱가포르FTA는 내국민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고위경영 자의 국적요건 부과금지에 대해서는 부속서 9A(기존의 비합치조치 및

에 따라 작성된 유보리스트Ⅱ로 구분되어 있다.

134) 한․미FTA 제11.12조.

갱신, 개정된 조치) 및 부속서 9B(신규조치)에 속하는 비합치 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최혜국대우와 관련해서는 비합치 조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135)

Ⅴ. 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