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국 인 보 호 시 설 과 7강
강 제 퇴 거
제7강 외국인보호시설과 강제퇴거 ◀◀ 91
제7강 외국인보호시설과 강제퇴거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의 외국인보호시설의 근무자들이, 보호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활을 비디오 촬영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어본다.
비디오 촬영이 피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초상 등 인격적 징표가 도용되 고, 명예감정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피보호자에 대한 비디오 촬영은 보호업무수행을 위한 필 요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제한해야 한다. 비디오의 시험작동 등 아무런 필요 없이 하는 비디오 촬영,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피보호자 동의 없는 비디오 촬영은 인격권을 침해한다.
학습목표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해 알 수 있다
•강제퇴거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학습내용
•외국인보호시설
•강제퇴거
92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1 외국인 보호 시설
가. 외국인 보호의 개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단속되어 강제출국 되기 전까지 주로 보호소 등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를 법적 용어로 ‘보호’ 라고 한다. 구금이 아닌 보호라고 약하게 표현하지만 , 보호시설은 수용시설과 다를 바 없다. 보호시설 내에서 피보호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속 등 과 동일하다. 보호는 보호명령서 발부, 보호외국인기록표 작성, 물품급여 및 대여, 개인 물품 보관, 생활규칙 안내, 보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호기간은 보호의 사유에 따라 다르다. 강제퇴거의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한 보호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10일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 지만 최장 20일을 넘길 수는 없다.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 으로 내보낼 수 없을 경우에 보호기간은 내보낼 수 있을 때까지로,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다. 보호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외국인보호규칙」과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 보호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처우 및 보호근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보호 외국인들의 외부소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건강의료권, 쾌적한 시설과 환경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나. 외국인 보호 시설의 인권 침해
1) 폭행과 상해(인권위 2008. 12. 29. 08진인3668 결정)
K씨 : 출입국관리공무원인 L씨에게 면도기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어로 욕을 하며 폭행하여 입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L씨 : 출입국관리공무원입니다. 전기면도기 지급을 요청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 중이니 조금 후에 가져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보호실 문을 걷어차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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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3) 알 권리의 침해(인권위 2008. 12. 29. 08진인1694 결정)
S씨 : 저는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수용중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A후원회에서 발송한 소식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서신을 수신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A소식지 는 소식지 내용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물품담당직원이 보호실로 가져가 지 못하게 했고, 이후에도 저보다 먼저 봉투를 사전에 개봉하는 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호소 : A소식지가 서신이 아닌 책으로 분류된 우체국 택배물로 발송되어 면회실에 접수되 었고, 물품창고에 보관되었으나 S씨가 한참이 지나서야 택배물 확인을 요청하여 요 청 당일 소식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신, 간행물, 신문 등은 내용을 검열 하고 있지 않으며, 우편물 또한 미리 개봉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해롭게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반입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물품 담당자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비과장이나 소장과 상의하여 반입 결정을 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외국인의 통신 및 열람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물품담당자 및 경비과장 등에 의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행정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상 도서, 신문, 잡지 등의 정보접근 및 처리에 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 받지 않 도록 관련 법령을 신설하고 「외국인보호규칙」 제10조와 동 규칙의 시행세칙 제12조의 도서, 신문, 잡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4) 건강권 침해(인권위 2008. 1. 28. 08진인244 결정)
C씨 : 저는 7개월간 외국인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동 보호소 내 의무과 검진결과 식후 혈당이 높아 당뇨판정을 받았습니다. 당뇨병은 입소 시 건강검진을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확인됐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초기검진을 놓침으로써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고, 감금 생활과 비슷한 조건은 과다한 스트레스를 제공하여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외국인보호소 : 현재 보호소 측에서는 약물치료와 식사조절, 운동 등을 통해 C씨를 별도 관 리하면서 당뇨의 진행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진료를 병행하고 있고 C씨의 혈당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후 C 씨를 주의 깊게 관찰할 예정이며 경과에 따라 외부진료, 입원조치 또는 보호 의 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처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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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외국인보호소 : 일부 이주민이 자해를 기도하고 단식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집단적 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그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 보호시설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보호장소를 변경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송처분으로 Y씨 등이 보호결정, 강제퇴거결정, 보호시설 내의 처 우 등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변호인 접견권, 가족과 의 접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난민신청 등 권리구 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는 이송처분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출입국 관리법」에 이송절차, 이송사유 등을 적시하여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청원 등 행정처분 에 대한 불복절차의 법률 마련을 통해 보호외국인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7) 의료조치 미흡(인권위 2005. 11. 7. 05진인2530 결정)
N씨 : 저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팔과 다리, 발목, 우측 발뒤꿈치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보호소 근무 직원에게 통증을 호소했으나 이를 들어주 지 않았고 방치하여 다음날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붓기 때문에 수술 받지 못하고 고정용 깁스 처치를 받은 뒤 다시 보호소로 왔으며 붓기가 빠진 뒤 수술 받았습니다.
외국인보호소 : N씨를 인계한 보호소입니다. 단속요원들이 N씨를 보호실에 인계하면서 보호 전담요원에게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발목을 삔 것 같다고 들은 뒤, 발목을 살펴봤으나 특별히 붓거나 외상이 없어 보호실 구금약품인 소염진통제를 발 라주는 등의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업무를 인계인수하면서 N 씨의 발목을 살펴보니 상처부위가 부어있어 병원진찰을 결정했고, 지정병원 으로 호송했습니다. 진찰을 받은 뒤 우측 종골 골절 및 뇌진탕의 결과가 나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담당이 N씨를 인계 받을 당시, 발목이 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부상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는 상처 및 신체의 이상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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