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강
1.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의 책무
2. 단일문화 근거틀의 행정체계로 인한 이주민 인권침해 현황
3. 진정사례
이 주 민 과 12강
행 정
제12강 이주민과 행정 ◀◀ 171
제12강 이주민과 행정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토대로 하는 행정체계는 이주민에게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본다.
예시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단일문화에 근거한 행정 체계가 고수되는 경우 이주민에 대 해서는 국제 인권 규범과 국내 이주 법제의 간극으로 인한 인권 침해, 이주민의 법적 인격 미 확립으로 인한 인권 침해, 공무원의 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통합적인 행정 추진체 계 미비로 인한 인권 침해, 행정 담당자의 취약한 인권 및 다문화 의식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책무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단일문화 근거틀의 행정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민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의 책무
• 단일문화 근거틀의 행정 체계로 인한 이주민 인권침해 현황
• 진정사례
172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1 이주민의 인권과 국가의 책무
가. 인권친화적인 이주 행정의 중요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전통적인 ‘주권’과 ‘시민권’의 개념을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인권의 주체는 ‘모든 개인’으로 이주민 역시 이 론상으로는 여지없이 인권의 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세계에서는 이주민의 인권은 보장받기 어렵다. 이는 ‘인권’이 국가의 ‘주권’이라는 구조에 속박되는 탓에 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제한되어 버리기 때 문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을 ‘모든 개인’으로 보장하는 문제는 인권의 보편 성과 국가 주권의 제한성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고, 국가 주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부터 사 람으로 확장하는 과제와 직접 연결된다. 즉, 이 과제의 핵심은 국적이 있는 국민 중심의 전통적 행정 틀을 인간 중심의 인권친화적인 행정 틀로 전환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 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가의 책무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으로서, 행정이란 ‘국민’ 혹은 ‘민족’의 ‘표준적 인 인간상’을 전제로 국정 수행을 위해 “정책을 수립, 집행하며, 사람이나 물자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는 과정과 활동”으로 개념화된다. 또한,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익의 실 현’으로 이는 ‘모든 국민의 인권 구현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비국민 규모가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 주권 및 국가책무성”의 대상은 국민으로만 제한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 책무의 대상 집단으로 이주민을 포용하기 위 해서는 전통적인 행정 근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나. 제도적 인종주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행정 근거틀 구축을 가로막는 장애물에는 ‘국민 중심’의 법제, 이 주민 관련 법제의 미비,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과도한 재량권 행사, 문화적 무지와 관련된 제도적 인종주의가 있다. 2010년 안산 지역의 이주민들을 대상으 로 했던 「이주민 인권 실태 조사」결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자’로 ‘공공기관’을 선 택한 응답자는 5.6%였다. 반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공공기관에 가장 먼저 알렸다’라 고 답한 응답자는 5.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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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고 있다. 둘째로, 외국인 관련 법제에서 배제되는 특별한 외국인 집단들인 미등록 이주민과 무국적자, 외국인노동자 가족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지위의 외국인 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행정인격으로 처우 받지 못하고, 자치단체 교부금 배정의 기준에 서도 이주민 인구의 규모는 제외되고 있다.
다. 재량권 남용과 통합적인 행정 추진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1)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다문화 사회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에도 불구하고, 단일문화 근거틀에서 운영되던 업무 관행을 고수할 때는 정책 공백과 재량권의 남용과 같은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특 히, 재량권의 남용이 지속되는 경우 공직사회의 조직화된 무책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정부기관과 행정 담당자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이주민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반감될 수밖 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예컨대, 체불임금수급 사유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출국 유예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에서 한 거라면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어떤 일이든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어떤 기관에 가면 얼마 내놓으라 그러고, 다른 기관에 가면 얼 마 내놓으라고 그러고, 꼭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디에다 맞춰야 할 지를 모르겠어요. 담당 공무원들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어기 는 현실, 이런 것이 굉장히 헷갈리고 짜증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2) 행정 추진체계 미비로 인한 인권침해
유기적으로 통합된 행정 추진체계의 미비는 인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분리시켜 서비 스의 중복과 대상의 누락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현실 세계에서 노동자와 결혼이민 자, 난민 등의 인위적인 범주 구분은 상당히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자들 대부분 은 근로를 하고 있으며, 난민들 역시 노동자이자 동시에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서비스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집중되어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는 다문 화 가족 지원 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자와 출생 시부 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닌 이주민들은 서비스 대상에 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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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부족으로 인해 단순 성매매에만 수사 초점이 맞춰져, 한국으로 입국 과정에서 일어나 는 인신매매성 인권침해 여부는 수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진정사례
가. 권고사례
1) 수사행정 : 인종차별적 수사(인권위 2010. 5. 31. 09진인3104 결정)
외국인 A씨 : 한국인에게 인종차별 및 모욕을 당한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인종차 별적 발언 및 조사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 : A씨가 오해한 것이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 경찰은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며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는 인종과 사회적 차별 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했으며, 정당한 이유와 설명 없이 상당기간 외국인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내국인 보다 나이가 많은 이주민 피해자에게는 반말투의 언행으로 인격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인종차별금지 규정에 어긋난 행위이며, 「인권보호를 위 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 인종차별적 모욕사건 피해자 및 관련자 대우에 대한 차별대 우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2) 수사행정 : 부당한 임의동행(인권위 2008. 9. 22. 07진인4605 결정)
외국인 B씨 : 밤 9시경에 경찰 4명이 집까지 들어와서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지구대로 동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연행사유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고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고, 이 과정에서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의사소통 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 B씨가 동료외국인들을 전화상으로 괴롭히는데 미등록 이주민 여부 확인 후 조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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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4) 출입국관리행정 : 합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단속 (인권위 2008. 10. 27. 07진인4701 결정)
한국인 N씨 : 17시경 방글라데시인 2명과 이슬람사원에 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7~8명의 단 속반원이 장갑을 낀 손으로 숨을 쉴 수 없게 입을 틀어막고 몸을 포박한 뒤, 수갑을 채우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속차량에 탑승시켰습니다. 단속과정에서 한국인임을 확인하고도 1시간 가량 후에나 풀어주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국가정보원 : 테러단체 수뇌부로 활동중인 S씨를 단속하기 위해, 예배 장소인 이슬람 사원 근처에서 S씨와 함께 나오는 N씨 등 2명을 미행과 길목 차단의 방식으로 단속했습니다. 단속 장소가 이슬람 사원 근처라 동료 외국인의 동요가 우려 되어 2km 지점 공영주차장에 이동 후 N씨의 주민등록증 을 통해 한국인임을 확인했으나 위장결혼 및 실정법 위 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 가량 소요되어 같은 날 19:00경 차에서 내려주었습니다.
참고인 : “나 안가, 불법 아니에요. 나 신분증 있어요.” 라고 했는데 단속직원들이 “알았어, 알았어. 먼저 차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운 후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N 을 단속하면서 입을 막고 수갑을 채워 차에 데려갔으며, 차 안에서도 단속사유에 대해 설명도 없이 신분증을 보고는 위장결혼이라고 주장하며, 아무 설명 없이 역으
참고인 : “나 안가, 불법 아니에요. 나 신분증 있어요.” 라고 했는데 단속직원들이 “알았어, 알았어. 먼저 차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수갑을 채운 후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N 을 단속하면서 입을 막고 수갑을 채워 차에 데려갔으며, 차 안에서도 단속사유에 대해 설명도 없이 신분증을 보고는 위장결혼이라고 주장하며, 아무 설명 없이 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