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우리나라의 난민과 무국적자의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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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과 무국적자의 개념
가. 난민의 개념
1951년 유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를 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 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둘째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고, 셋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고 또 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넷째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을 것 이다. 난민을 상황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분류한다면, 협약 난민, 위임난민, 인도적 지위, 현지체재 중 난민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협약난민
난민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난민협약의 체약국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체약국이 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2) 위임난민
난민협약 체약국이 아닌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이며, 상주하 고 있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인도적 지위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본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전쟁, 재난 등의 이유로 귀국할 수 없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위’ 또는 ‘B급 지 위’를 부여하여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4) 현지 체재 중 난민
자신의 국적국을 떠날 때에는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외국에 체류하는 도중 국적국의 상황 변화로 인해 난민이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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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1943년 유엔총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후, 1951년 3년을 최 초임기로 하는 유엔총회의 부속기구로 설립했고, 그 이후 임기를 5년씩 연장해 왔다. 고 등판무관실은 난민발생을 예측하고 난민 문제의 항구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구체적으로는 난민의 강제적 본국송환 방지, 난민신청과정 지원, 법률적 자문 및 지원, 난민의 신체적 안전을 위한 제도, 자발적 본국 송환의 권장 및 지원, 난민의 재정 착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나. 난민에 관한 국제기준 1)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수많은 국제기구들은 난민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정의했다. 그 중 가장 중요 한 것이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으로, 1951년에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당시 새 로 설립된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초되었으며, 난민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마 련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협약은 “난민이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상황으로 인 해, 그리고 인종, 종교, 국적, 소속된 특정 사회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 받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밖에 나와 있 고,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의사가 없는 모든 사 람, 또는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 과거의 거주지가 있던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국가의 영토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협약은 난민의 기본권을 비롯한 난민 대우의 최소 기준들과 난민의 법적 지위, 고 용과 복지에 관한 권리, 신분증 및 여행서류, 조세, 재정착을 위해 입국을 허용 받은 국 가로 자산을 이전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민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추방 또 는 강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협약 제33조는 “가입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국적, 소속된 특정 사회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난민의 생 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의 영토로 당사자를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34조는 난민의 귀화와 동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조항들은 재판, 교육, 사회보장, 주거 및 이동의 보장에 대한 권리들을 다루고 있다. 우 리나라는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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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제14조를 인용하고 있다.
마. 국내 난민법 1) 국내 난민법의 제정
우리나라는 2012년 2월 10일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 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 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 의 처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 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난민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국내 난민법의 구성
「난민법」은 크게 난민에 대한 기본개념과 원칙, 난민인정절차, 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난민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칙
난민,’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 금 지,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 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 체류 보 장을 규정하고 있다.
• 난민 인정 절차
입국심사 시 출입국항을 통한 난민인정신청서 제출과 7일 이내의 난민인정심사회부 여부 미결정시 입국 허가 난민인정심사절차 및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사실 조사, 관계 행정기관 등이 협조, 변호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 석, 통역,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자료 등의 열람‧복사, 인적 사항 등 공개 금지 등에 관 한 사항,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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