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등 록 이 주 민 과 6강
출 입 국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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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강 미등록 이주민과 출입국 관리
생각해 보기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적어 본다.
예시
단속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의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며, 주거나 사업장에 무단 침입하거나, 폭행이나 폭언을 하며, 단속과정 중에 다친 경우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갑을 착용한 채 단속차량 안에 장시간 가두어 두거나, 조사과 정에서 폭행하거나,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다.
학습목표
• 미등록 이주민의 정의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학습내용
• 미등록 이주민의 정의 및 현황
•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76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1 미등록 이주민의 정의 및 현황
가. 미등록이주민의 정의
국내에서 미등록이주민이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체류기간을 초과하거 나 체류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이주민을 통칭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불법체류 자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란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미등록이주민 혹은 비정규이주민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책에서는 미등록이주민으로 통칭한다.
나. 미등록 이주민의 현황
2001년 12월 말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비전문 영역 외국인력 31만 명의 82.3%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부족에 대해 정부가 묵인한 결과였 다. 이후 정부는 2003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기존 미등록이주민의 한시적인 합법화와 지속적인 강제추방 정책을 통해 이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그래도 여전히 미등록 이주노 동자는 많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출 입국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거주 미등록이주민은 총 177,854명으로 이 중 168,279명은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이다. 국내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이들 로 추정된다.
연도별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형태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2011년까지 미등록자 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추방 정책의 결과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다시 미등록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2003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가 본국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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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 체류 이주민 중 등록자 및 미등록자 현황>
2 미등록 이주민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 보호, 강제퇴거 절차 및 관련 규정 1) 미등록 이주민 관련 인권침해
미등록이주민은 합법적인 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속하여 강제로 본국으 로 보내고 있으며, 단속, 보호, 강제퇴거결정, 보호, 강제퇴거집행의 절차를 거쳐 본국으 로 가게 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 단속에서 강제퇴거까지의 과정에서 아래 표와 같은 다수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단속과정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으로 인해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 사례들의 지속적 발생
보호단계 사실상 인신구속의 행정처분임에도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음
강제퇴거결정과정 강제퇴거사유가 불분명한 개념일 때가 있고, 이의신청절차는 거의 형식에 불과
보 호 강제퇴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무기한으로 보호가 가능 강제퇴거 집행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절차 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강제퇴거를
집행하거나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사례들 발생
78 ▶▶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이주민과 인권>
2)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준칙」에서 상세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 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출입국사범 단속 기본원칙>
•외국인 등에 대해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 용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을 휴 대하고 제시해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구 및 보안장구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
인권침해 발생 방지 규정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근거, 요건, 절차 규정의 부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미등록 이주민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 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 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 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 가 간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 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그래서 현재 까지도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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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보호 개시 시점 및 긴급보호사유 미설명(인권위 2009. 10. 12. 09진인2516 결정)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단속과정에서 긴급보호서 제시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진정한 사례가 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단속중국인들을 차량에 탑승 시킨 후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제시했다며 반박했고, 일반적으로 긴급보호서는 단속외 국인을 단속 차량으로 이동 보호함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속과 정을 목격했던 이웃사람은 단속 중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강제력을 행사한 이후에 소송차량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이며,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한 행위는 「형법」상의 불법체포와 직결 될 수 있는 위법한 관행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긴급보호제도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 행사이기 때문 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외국인의 도주 및 저항 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 및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 행해야 한다. 따라서,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에 하는 것은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 는 채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 당시 단속반원들이 미 등록 이주민에게 긴급보호서 등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울러 긴급 보호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4) 단속 시 폭행이나 폭언(인권위 2009. 10. 12. 09진인2516 결정)
한 이주민노동자가 단속반원으로부터 수갑으로 뒤통수를 가격 당해 인근 병원에서 10 바늘 가까이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단속반원은 이주민들이 단속에 심하게 저항해서 다 친 거라고 했고, 수갑 이외의 계구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단속시점이 주간이고 주위에 일 반 시민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어서 과잉단속이 벌어질 상황은 아니었다고 폭행사실을 부 인했다. 하지만, 목격자인 참고인의 의견은 달랐는데, 참고인이 목격한 바로는 단속차 앞 에서 단속반원 한 명이 외국인 한 명을 붙들고 있었고, 다른 단속반원 한 명이 수갑 날을 세워서 머리를 4~5차례 때린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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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속차량에 장시간 인치 혹은 수갑 착용(인권위 2011. 2. 17. 10진정0099400 결정) Z씨 :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불법취업 외국인을 추가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본인
6) 단속차량에 장시간 인치 혹은 수갑 착용(인권위 2011. 2. 17. 10진정0099400 결정) Z씨 :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불법취업 외국인을 추가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