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예산집행과 재정건전성의 원칙

예산이 확정되고 공포되면 예산집행의 단계로 넘어간다. 개별예산에서 확정된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인 실현은 국가부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장관이나 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최고중앙관서의 장에 의 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방재무부장관은 그의 예산관리 및 재정운영에 관한 책임 때문에 다른 부처장관이나 독립기관의 장에 의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연방재무부장관은 연방예산기 본법 제5조66)에 의한 행정규칙으로서 예산령으로 표시되는 지침에서 예 산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개별적 세부사항을 규율하며 각 부처와 독 립기관에 소관 개별예산의 공증된 사본을 송부하는 바, 이로써 그들 기 관에 수입과 지출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재원이 배정된다. 만약 각 부처 나 독립기관이 직접 이 재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직속 하위관청이나 공무원에게 배분한다. 그 밖에 특히 예산집행의 도중에 예 산과 달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조치에 대한 재원이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도 연방재무부장관이 개입하 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요청되는 원칙들은 균형 재정의 요구인데, 이는 실무상으로는 특히 금액 내 지출의 원칙으로 나타 난다. 즉, 재원을 집행하는 부서는 예산안에 명기된 액수를 초과하여 집 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되는 원칙은 바로 경제성의 원칙인데 이는 경제적 운영과 비용절감의 원칙67)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예산안은 경제적으로 합당하게, 즉 효율적이고도 비용을 절감

65) Gröpl, a. a. O., S. 351 ff.

66) 제5조 [시행규칙] 임시예산운영, 최종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 이 법률에 관한 일반적 시행규칙과 임시예산운영, 최종예산운영과 경제정책의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들 은 연방재무부가 공포한다.

67) 기본법 제114조 제2항 제1호; 연방예산기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예산원칙법 제 6조 제1호.

하는 방향으로 작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한 상론은 이하 별도의 절에서 다룬다.

지출에 대한 요청들을 동원 가능한 수입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과제가 생기는 것은, 국가의 결정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원칙적으 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한 과제는 국가적 결정이 이루어 지는 구조 안에서 조직구성에 따른 업무분할과 전문화가 이루어진 결과이 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재정운영이 합리화되어온 과정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공공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지출을 직접 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이미 19세기초에 극복되었는데, 이는 재정운영이 경직되고 불투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 뒤로는 국가의 출납창 구는 단일화되었고, 모든 수입은 단일한 창구로 들어오고 지출수요 또한 단일한 창구를 통해서 충족된다. 이는 수입과 지출의 원칙적인 분리라는 예산과 관련된 전통적인 기본원칙이나 ‘총액편성’(Gesamtdeckung)이 라는 개념을 통해서 담보된다. 물론 이 총액편성이라는 원칙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다. 상기한 기본원칙은 모든 수입이 예외 없이 모든 지출의 충당에 연결될 것을 요구한다.

공공자금의 운영에서 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지출의 연결이 배제됨에 따라, 수입과 지출 결정의 연계는 그 본래의 의도를 넘어 완전히 해소되 고 말았다. 총액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각각의 총액을 기 준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야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지출에 대한 결정과 재정조달의 결정이 그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분 리된다는 것은 정부부처의 편성과 의회의 조직에 반영된다. 이러한 분리 에 의해서, 개별적인 지출 및 수입 결정이라는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상 호간의 조정이 미미하게 필요할 뿐이다.

현행 예산법들의 구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출과 재무부담행위의 형태 로 된 ‘투입요소’(Faktoreinsätze)만이 중요하다. 행정집행행위가 예산 관련 법률에 합치하고 이런 합치성에 요구되는 헌법적 정당성이 확보되려 면, 연방예산기본법 제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확정된 예 산재원의 집행에 있어 초과집행, 목적과는 다른 집행, 정해진 기간과는

다른 시기의 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성과(아웃풋)가 유도

는 실질적인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월가능성은 과제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출보다 수입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도움 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는 지출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진성목적연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질수입액과 그에 연계된 지 출부담행위의 예산법적인 필수불가결성이 동등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