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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표 7〉영역별 종합점수 분포

구분 구조 과정 결과

N 724 942 942

최소값 28 4.8 18.8

제1 사분위수 56 36.3 44.3

중위수 74 47.5 54

제3 사분위수 84 58.5 63.5

제90 백분위수 90 67.2 71.7

제95 백분위수 94 73.1 76.2

제99 백분위수 98 81.6 86.6

최대값 100 93.1 93.2

변동계수 23.3 32.3 25

평균값 70.3 47.5 54.1

표준편차 16.4 15.4 13.5

마. 종합점수 등급

〈요약표 8〉종합점수 10등급별 분포(1안)

등급 점수구간(이상~미만) 기관수

개소(%) 

누적기관수 개소(%) 

1등급 70점이상 47 (5.0) 47 (5.0)

2등급 65-70미만 64 (6.8) 111 (11.8)

3등급 60-65미만 94 (10.0) 205 (21.8)

4등급 55-60미만 145 (15.4) 350 (37.2)

5등급 50-55미만 171 (18.2) 521 (55.3)

6등급 45-50미만 152 (16.1) 673 (71.4)

7등급 40-45미만 128 (13.6) 801 (85.0)

8등급 35-40미만 75 (8.0) 876 (93.0)

9등급 30-35미만 44 (4.7) 920 (97.7)

10등급 30미만 22 (2.3) 942 (100.0)

〈요약표 9〉종합점수 10등급별 분포(2안)

등급 점수구간(이상~미만) 기관수

개소(%) 

누적기관수 개소(%) 

1등급 70점이상 34 (3.6) 34 (3.6)

2등급 65-70미만 70 (7.4) 104 (11.0)

3등급 60-65미만 113 (12.0) 217 (23.0)

4등급 55-60미만 166 (17.6) 383 (40.7)

5등급 50-55미만 178 (18.9) 561 (59.6)

6등급 45-50미만 149 (15.8) 710 (75.4)

7등급 40-45미만 100 (10.6) 810 (86.0)

8등급 35-40미만 66 (7.0) 876 (93.0)

9등급 30-35미만 45 (4.8) 921 (97.8)

10등급 30미만 21 (2.2) 942 (100.0)

□ 사업 실시 상의 고려사항

◦ 요양병원 가감지급 사업에서는 지급 대상을 종합점수 상위 등급 외에 질이 현저하게 개선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 급하는 방안을 제언하였음.

-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의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적인 고려가 필요함.

-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됨에 따라서 감액의 규모가 달라져 야 함. 즉,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면 감액의 규모를 더 크게 하여 동기유발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확대에 따른 제반 사항은 정책적으 로 결정이 필요함.

◦ 관련 사업 및 정책과의 조정

-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이 실시되었으나 연내에 모든 요양병원이 인증 결과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시기 및 인증 결과와의 연계 등을 조정하여야 함.

- 현재 적정성 평가 결과와 인력차등수가를 연계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과 가감지급 사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조정이 필요함.

5.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평가지표의 수를 늘임으로써 가감지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 하는데 기여하였음. 현재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주로 구조부문에 치중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가감지급 사업 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에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진 료의 과정과 질 부문에 초점을 두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기 때 문에 향후 가감지급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 평가지표에서는 입원적합성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요양병원 관리 에 있어 정책적인 요구도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였음.

◦ 정책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가감지급 사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이 부분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향후 추가적 인 검토가 필요함.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함.

◦ 더 진보된 위험도 보정 방법을 활용하여 각 지표별 위험도를 보 정한 평가지표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급성기 병원과 다른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현재 본 연구에서 제언한 평가지표는 모두 환자평가표나 청구자 료를 활용하여 산출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적임. 그러나 외국에 서는 환자만족도, 가족만족도와 같은 조사 자료를 함께 사용하 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도 평가에 포함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은 만성질환과 기능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다수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최인덕과 이 은미, 2010) 대부분의 노인이 만성질환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생활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기능장애 유병률은 과거에 비하여 감소 하고 있으나 80세 이상 노인의 기능장애 유병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윤경 외, 2010). 이와 같은 노인의 특징은 입원치료에 대한 욕구를 증 대시킨다(Chen et al., 2010).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노인의료 측면에서 중 요한 서비스 제공처로 부각되고 있으며 요양병원의 공급과 수요의 양 측 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2000년 말 19개에 불과하던 요양병원은 최근 급증하여 2009년 말 777개, 2011년 말 988개로 보고되었으며 병상 수는 133,315개에 달하였다. 그 결 과 65세 이상 노인 천명당 요양병원 병상 수는 17.24개로 OECD 국가 중 에서 가장 많았다(OECD, 2011). 수요 측면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27,000명 정도의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009년에는 그 수가 122,900명으로 늘어났다(김동환 외, 2010).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용도 증가 하여 2007년에는 6천 7백여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2조 1천 3백여억원으 로 증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요양병원의 양적 증가와 이로 인한 진료비 상승, 질적 변이 등 전반적인 진료의 질과 비용 관리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요양병원의 진료의 질과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수단이 분절 적으로 적용되었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2008년부터 3차에 걸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둘째, 2010년 4월부터 기존의 의사 및 간호사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 및 가감산 폭을 더 넓혀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의 지불 금액의 차이를 크게 하였다. 셋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수가에 환류하여

구조영역과 진료영역의 평가점수가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은 평가결과 공개직후 2분기동안 인력차등수가 및 필요인력확보수준에 따 른 가산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질을 높이면서 비용을 낮추는 문제가 이와 같은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질 과 비용 관리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안과 연구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Wodchis et al., 2007). 미국의 전문간호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및 너싱홈, 장기치료병원(Long Term Care Hospital), 캐나다의 복합지속치료(Complex Continuing Care)병상, 호주의 너싱홈 등을 대상 으로 질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 결과에 근거한 가감지급 사업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모형을 개발하는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궁 극적인 목적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가감지급사업 모형을 개발하여 요양병원의 질과 비용을 관리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적정성 평가의 지표를 확대하 여 향후 가감지급 사업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정책 상황 변화를 고려하 여 가감지급 사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가. 국외 사례 고찰

국외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평가지표 및 가감지급 모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요양병원과 유사하게 환자 평가표를 사용하여 환자를 분류하고 일당정액제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너싱홈과 캐나다의 복합지속치료(Complex Continuing Care)병상을 대상 으로 평가지표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은 RAI(Resident Assessment Instrument))-MDS(Minimum Data Set)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이 중 미국의 너싱 홈의 경우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 시하였다. 또한 Medicare에서 최근 진료의 질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한 미 국의 장기치료병원(Long Term Care Hospital)의 평가지표도 고찰에 포함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 및 사례도 고찰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평 가 및 가감지급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하였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중점 적으로 고찰하여 요양병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나. 평가지표 개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 가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예비 평가지 표를 대상으로 2011년 3사분기 청구자료와 환자평가표를 활용하여 지표값 을 실제 산출해보고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부 지표 산출을 위해서는 2011년 연간 자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기관 간 측정 신뢰도로 하여 Kappa값을 산출하 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관 간 신뢰도를 산출하는 것이 의미가 적은 지 표에 대해서는 Kappa값을 산출하지 못하였다.

다. 가감지급 모형 개발

전 단계에서 개발한 평가지표 중에서 신뢰도가 높고 해석에 있어 논란 의 여지가 적은 지표를 중심으로 가감지급 모형에 포함할 지표를 도출하 였다. 가감지급의 기준, 가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가감지급 사업 모형의 틀을 개발하고 2011년 자료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 이션 결과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모형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가능성을 감안하였다. 즉,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의 영향을 고려하여 모 형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종합점수를 산출하였다.

종합점수 산출 방법은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방법을 적용하

종합점수 산출 방법은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방법을 적용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