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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지급 사업 고려사항

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확대

전술한 바와 같이 요양병원 가감지급 사업에서는 지급 대상을 종합점수 상위 등급 외에 질이 현저하게 개선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의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추가적인 인 센티브가 지급됨에 따라 감액의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추 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면 감액의 규모를 더 크게 하여 동기유발 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확대에 따른 제반 사항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

나. 유관 사업 및 정책과의 조정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1년 내에 모든 요 양병원에 대한 인증 결과를 도출하여 가감지급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가 감지급 사업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가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만을 바탕으로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 다고 판단된다.

현재 가감지급 사업과는 별도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인력차등 수가와 연계하여 구조와 진료 부문에서 모두 하위 20%에 속하 는 요양병원의 경우 인력차등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 다. 따라서 가감지급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과 어떻게 연 계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는 가감지 급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정성 평가의 지표 확대를 위하여 지 표를 도출하였으며 평가지료로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가감지급 사업을 실 시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첫째, 평가지표의 수를 늘임으로써 가감지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 하는데 기여하였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서는 주로 구 조부문에 치중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가감지급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진료의 과정과 질 부문에 초 점을 두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향후 가감지급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될 수 있 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평가지표에서는 입원적합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요 양병원 관리에 있어 정책적인 요구도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였다. 요 양병원의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근 불거지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해 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이 부적 절하다고 판단되는 ‘장기입원환자’, ‘7일 미만 입원환자’ 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흡하지만 정책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가감지급 사업 모 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세대 위험도 보정인 대상자 제외, 제한 등의 방법 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들은 환자의 기왕력 및 기능상태에 따라 크게 그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간접 표준화 혹은 더 진보된 위험도 보정 방법을 활용하여 각 지표별 위험도를 보정한 평가지표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도 보정에 대한 방법론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급성기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도 보정 연구는 국내에서도 일부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에 대한 가감지급 지표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경 우 급성기 병원과는 다르게 노인이라는 특정 계층의 환자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장기간 입원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노화 과정과 질이 낮은 서비스에서 비롯되는 건강문제를 구분하기가 어렵다(Hjaltadottir et al., 2012). 따라서 향후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위험도 보정에 대한 방법론 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현재 본 연구에서 제언한 평가지표는 모두 환자평가표나 청구자 료를 활용하여 산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환자만족도, 가 족만족도와 같은 조사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향후에는 이 와 같은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평가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때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을 할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보호자 가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교한 조사지와 조사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은 현재 그 기능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하나의 평가 잣대로 측정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요양병원이 모두 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한 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입원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 서 정책적으로 요양병원의 기능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병원의 진료 표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와 진료의 질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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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럽 국가의 질 평가 지표

지표 번호 1

정의 2~4단계 욕창이 새롭게 발생한 환자분율

조작화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입소 당시 욕창에 대한 최초 평가가 필요하다. 1단계 욕창은 측정에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 지표는 유병률 평가로서 1년 중 정해진 날짜에 측정하거나 치료 기록에 근거하여 산 출될 수 있다.

측정/계산식 분자: 2~4단계 욕창을 가진 환자 분모: 평가된 대상자수

사용/목적

이 지표의 목적은 욕창 예방 전략을 개선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전략은 동일 한 피부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침상에서 환자의 체위를 규 칙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욕창은 통증을 유발하여 환자를 허약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준다.

관점 직원과 대상자

주제(Theme) 의료의 질과 안전

자료원 Inspired by: KVZ-VVT, 2007; KVZ-VVT, 2010; E-Qalin, 2009; MDS, 2009; US DHHS, 2008; CSCI, 2008

지표 번호 2

정의 간찰진(intertrigo) 유병 환자분율

조작화

간찰진은 국소적인 발적과 통증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이다. 간찰진은 비만한

간찰진은 국소적인 발적과 통증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이다. 간찰진은 비만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