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자녀와 양육에 대한 결정은 항상 부모의 사적 인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국가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 부모에게 어

떠한 형태로든 간섭할 수 없었다.

그런데 독일 ARD 방송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부모의 52%

는 보육시설의 지원을 원한 반면 38%만이 아동수당 등의 금전적 지 원을 원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즉 독일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양육 비의 지원보다는 충분한 보육시설을 희망한다는 것이다.53) 현재 독일 에는 3세 미만 유아 중 1/7만이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독일 정부는 젊은 부부들이 보육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 대한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법(Gesetz zum qualitätsorientierten und bedarfsgerechten Ausbau der Tagesbetreuung für Kinder: Tagesbetreuungsausbaugesetz:

TAG)을 제정하였다. 2005. 1. 1.부터 시행된 이 법(이하 ‘보육법’이라 한다)은 젊은 부부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려는 인구정책적 목적을 띠고 있다. 보육법은 유치원, 유아원, 가정 내 보모에 의한 보육, 시민의 자발적 참여 또는 민간시설 등 보 육(시설)의 형태를 불문하고 다양하고 (시간적으로) 유연한 수요자 중 심의 양질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3세 미만의 보육을 활 성화하고 학령 전 유아들에 대한 전일보육을 확대하고 동독지역의 보 육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보육시설 현황

현재 독일에는 보육시설의 자리가 285,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연방가족부는 2010년까지 230,000개의 유치원, 유아원 등 보육시설의 자리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54) 보육법이 시행된

53) Bernd Dicks, Kindergeld vs. Kinderkrippe, WDR 2. 3. 2007.

54) http://www.stern.de/politik/deutschland/index.html?id=553265&nv=rss.

후 10개월 내에 21,500개의 자리가 늘어나 서독 지역에만 3세 미만의 유아들에 대한 보육시설 자리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한다(동독지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55) 연방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직업알선소 및 사회복지연합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홍보를 통하여 보 육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충적으로 직장 또는 직장에 의해 운영되는 보육시설에 대하 여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통적인 유치원 외에 아동의 보육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2007. 4. 2. 연방, 각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까지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해 750,000개의 보육시설 자리를 마련하기로 합 의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독일은 유럽의 평균수준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한 셈이 된다.56)

그밖에 정부는 2007. 5. 14. 연방, 각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연방이 1/3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한 특별법 이 금년 내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2013년까지 3세 미만의 영아의 1/3이 보육시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로써 3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양질의 수요 중심 보육이 이루어진다 면 2013년부터 3세 미만의 유아는 보육시설 또는 보모를 통한 조기보 육에 관한 법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57)

보육시설 뿐 아니라 보육의 질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연방가족 부는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보모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58)

55)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Informationen zum Tagesbetreuungsausbaugesetz (TAG), 25. 7. 2006, http://www.bmfsfj.de/Politikbereiche/

Familie/kinderbetreuung,did=12166.html.

56) http://www.bmfsfj.de/Politikbereiche/Familie/kinderbetreuung.html.

57) 위와 같음.

58) 위와 같음.

보육시설의 확충은 부모와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 요 중심의 보육서비스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경제에도 매우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보육법의 주요 내용

보육법의 주 목적은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수요에 부응하 는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2010년까지 독일의 보육시설을 질적․양적 으로 서유럽 평균 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법전 제8권(Sozialgesetzbuch: SGB Ⅷ)59)에 보육시설과 탁아시설의 지원 부분을 신설했다. 보육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의 형태와 무관하게 전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보육시설 지 원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보육시설이라 함은 전일 또는 시간제로 유아 를 돌보는 시설로, 보육은 가정 내 보모에 의해서 또는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보육시설과 보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州) 법으로 규정한다(보 육법 22조 제1항).

또 보육법은 보육시설 또는 가정 내에서의 가족친화적인 유아교육 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보육법 제22조 및 제23조).

나아가 보육시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교사는 전문적인 교 육과정을 거쳤거나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격증 을 소지해야 한다(보육법 제23조 제3항).

공공청소년부조담당기관은 보육교사의 질병 또는 휴가 시에도 보육 의 질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유아에 대한 다른 보육의 가능 성이 적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보육법 제23조 제4항).

59) 이하 공식 명칭은 사회법전 제8권이나 여기서는 편의상 ‘보육법’이라 칭한다.

3세 이상의 유아에게는 유치원에 대한 법적청구권이 인정된다(보육 법 제24조 제1항).60)

공공청소년부조담당기관은 3세 미만의 유아와 학령 아동에게 보육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보육법 제24조 제2항). 즉 3세 미만의 유아의 양육권자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직업훈 련에 참여하거나 노동시장에의 편입을 위한 조치에 참여할 경우 보육 시설의 자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보육법 제24조 제3항).

그밖에 경과규정으로, 2005. 1. 1. 현재 충분한 보육시설이나 탁아시 설을 준비할 수 없는 주는 2010. 10. 1.까지 단계적으로 보육시설을 늘릴 것을 명하고 있다(보육법 제24a조 제1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담당기관은 매년 3. 13. 수요조사를 하고 공급상태를 확인한 후 수요에 맞는 공급을 창출해야 한다.61)

보육시설의 재원조달에 관하여는 주(州)법이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