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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독일의 출산장려정책과 시사점

2. 공공보육에 대한 비판적 견해

61) 보육시설의 재원조달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2005. 1. 1.부터 실업부조와 사회 부조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150억 유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 년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첫 해에는 4억 유로만이 필요하고, 2009년에서야 비 로소 전액인 15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본다. Das Internetportal für Arbeitsrecht und Sozialrecht, http://www.aus-portal.de/, 3.

독일의 근로자는 과실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 는 경우 비교적 장기간이 아닌 경우 임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민법 제616조 제1항). 판례는 자녀의 질병에 대하여는 5일을 ‘비교적 장기간이 아닌 기간’으로 보고 있다.62) 다만 민법 제61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질병의 경우 6주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외 에는) 임의규정이므로 단체협약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상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우선 사용자로부터의 유 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유급휴가가 5일 미만 등으로 매우 짧거나 자녀의 질병이 유급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질병보험에 가입한 근로 자는 사회법전 제5권(SGB Ⅴ) 제45조에 의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질병금고로부터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간호질병수당은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 부모 에게 최장 10일간 지급된다. 다자녀일 경우는 매 자녀에 대하여 질병 수당이 따로 적용된다. 한부모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한 최장청구기간 은 20일이고 다자녀일 경우는 총 50일이다. 다만 질병수당청구권은 한 부모 당 최장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가 교대로 간호 를 할 경우 총 50일까지 질병수당이 지급된다(사회법전 제5권 제45조 제2항).

자녀간호질병수당액은 통상임금의 70%이고 순임금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사회법전 제5권 제47조).

2. 양육기간의 연금 산입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연금에서의 양육기간 산입이다. 즉 양육기간은 노령연금 가입기간으 로 간주된다(사회법전 제6권 제56조). 독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로

62) BAGE 19. 4. 1978 - 5 AZR 834/76.

서 자녀가 1992. 1. 1. 이후 출생한 경우63)에는 3년의 양육기간을 연 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사회법전 제6권 제56조 제1항).

출산 후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연방이 부담 한다. 따라서 3년 동안 부모휴직을 한 경우 한 자녀 당 매달 26.13 유 로로 계산하여 3년에 대하여는 78.39 유로가 납부된다. 연금보험에 대 하여는 신청기관이 모든 출산에 대하여 연금보험조합에 고지하므로 부모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가 교대로 자녀를 양육했을 경우 부와 모 중 누구에게 연금을 산입할 것인가는 부모가 결정한다.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기간을 인 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양육기간은 모의 연 금에 산입된다(사회법전 제6권 제56조 제2항).

3. 양육비 세금공제

독일은 자녀양육이 경제적으로 크나큰 부담을 수반한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가족친화적인 세제에 의하여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근거규 정은 소득세법 제35a조이다.

자녀를 보육시설(유치원, 유아원 등)이나 보모에게 맡기는 경우 보 험료가 상승되는데, 상승된 보험료는 부모의 수입이 낮은 경우 청소 년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 또는 한 부모는 자녀양육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양육비 세금공제의 요건은 자녀가 14세 미만이어야 하고 양육비가 일정액 이상임을 입증 해야 한다.

한 부모로서 자녀양육비로 매년 774-1,548 유로를 지출하는 자는 증 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최고 750 유로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63) 그 이전 출생한 아이의 경우 1년을 인정받는다.

연간 자녀양육비로 1,548-3,048 유로를 지출하는 부모 또는 한 부모 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최고 1,500 유로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Ⅷ . 독일의 출산장려정책과 시사점 1. 출산장려정책으로서의 양육 관련 법제

현재 독일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는 가운데 이민 자의 급증으로 인구의 1/5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출산장려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전 독일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구가 현재의 추세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진 독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전세계의 역할 모델이 되었던 두터운 사회보장제도도 물 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64)

독일에서는 법정혼인에 의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시되지 않 고 아동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지난 3년간 쉘 청소년 연구(Shell Jugend Studien)의 조사에 따르면 절대다수의 독일 젊은이들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녀의 수 는 2명 내지 3명이나 이를 실현하는 경우는 희박하여 이들의 평균 출 산율은 1.7명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젊은이들의 희망 자녀수와 현실 의 자녀수의 차이가 1.3명으로 좁혀졌다는 데 대해 독일은 아직 희망 을 잃지 않고 있다.65)

64) 물론 인구도 고령화 되지만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도 비례하여 상승하여 (노인들 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은퇴연령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 문에 인구고령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65) http://www.dw-world.de/dw/article/0,2144,1935821,00.html.

독일은 인구감소현상을 (단기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 정한다. 다만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현재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기 를 기대하고 있다.6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출산장려정책은 노동법 및 사회보 장법제를 가족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직장과 자 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 1. 1.부터 시행된 부모휴직제도도 순전히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 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양육비나 휴직 을 지원하는 것도 임신 및 출산을 결정을 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겠지만 어린 자녀를 맡길 사람 또는 보육시설을 찾지 못하면 자녀양육이 크나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 부모에게 는 보육시설이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보육법이다.

30여년에 걸친 독일의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 입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었던 것인지, 또 국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는 향후 출산율의 변 화를 지켜본 후에야 답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보육에 대한 비판적 견해

독일에서는 공공보육과 관련 정치적, 이념적, 전문적 측면에서 논란 이 많았다. 특히 3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공공보육에 대하여는 찬반 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 등 가장 친밀한 사람에 의한 보육이 아이의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가장 이상적이라 는 논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66) 독일에서 인구감소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892년생이 인구증가의 마 지막 세대였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높아졌다.

미국의 아동건강․발달연구소의 조사67)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너무 어린 나이에 오랫동안 타인의 손에 맡겨진 아이들이 부모가 키운 아 이들보다 공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격성은 (어느 정도 측정 가능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정도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연구 결 과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아이의 언어발 달 면에서는 오히려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또래와의 접촉이 드 물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앞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68)

보육법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특정 부모에게 보육시설의 자리를 배당하는 것이 구 동구권의 계획경제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69) 그런 데 보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시설로 인정을 받아야 하 고 연방청소년청에 의한 수요계획에 의해 가외의 보육 자리가 존재해 야만 하기 때문에 ‘계획경제적인’ 시설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또한 아이를 직접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경우 이 법으로 인해 불이 익을 받게 되므로, 독일기본법(헌법) 제3조 제2항의 평등권 및 제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다.70) 보육법 상 부모의 (직접적) 보육 및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모(특히 모)들에게 국가에 의 해 지원되는 보육시설의 존부는 가족계획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독일에서 고학력자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는 보육시설의 부족으

67) http://www.nichd.nih.gov/.

68) Jay Belsky, Deborah Lowe Vandell, Margaret Burchinal, K. Alison Clarke-Stewart, Kathleen McCartney, Margaret Tresch Owen, Are There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March/April 2007, Volume 78, Number 2, 681(701).

69) Otto Wolf Institut für Wirtschaftsordnung, Kleinkindbetreuung:Wahlfreiheit durch subventionierte Krippenplatze?, April 2007.

70) BVerfG, 2 BvR 1057/91 vom 10.11.1998, Absatz-Nr. (1 - 104), http://www.bverfg.de/

entscheidungen/rs19981110_2bvr105791.html.

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출산율이 높은 국 가들 중에 프랑스만이 공공보육시설이 있을 뿐 미국과 아일랜드는 이 렇다 할 보육시설이 없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국가의 지원에 의한 공 공보육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 는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71)

공공보육은 사회에서 가족의 표상이 무엇인가, 특히 자녀의 보육과

공공보육은 사회에서 가족의 표상이 무엇인가, 특히 자녀의 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