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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녀 보육을 위한 Tax Credits 정책(지원정책)

1. 개 관

일반 국민들, 특히 취학전 아동을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가정문제는 자녀들의 교육 및 보육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과 가정이라는 두가지 중요 사항에 대 해서 부모들은 두가지 모두 충실하게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설 명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 또는 보육을 위하여 특정시설에 자녀를 맡겨야하고, 이에 대해서 부모는 일정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된다. 또한 보육시설 또는 교육기관은 일정 시간 에 한정하여,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장의 업무와 충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영국정부는 유연한

13) DirectGov, supra note 10.

노동정책과 함께 Tax Credits 정책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Provision of Childcare (6) and (22): In this Section- “child care element”, in relation to working tax credit, is to be rea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 of the Tax Credits Act 2002(c. 21)).

15) Directgov, Money, Tax and Benefits: Understanding Tax Credits, available at http://www.direct.gov.uk(last visited June 26, 2007).

16) Directgov, Parents: Benefits and help for parents going back to work, available at http://www.direct.gov.uk/en/Parents/Childcare/DG_4016029 (last visited June 15, 2007).

17) Id.

영국의 지원정책인 Tax Credits은 명칭에서 약간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즉, 정부의 공적자금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자녀양육을 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세금감면과 같은 조세정책과는 직접 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 들도 Tax Credits 요건에 해당하면 정기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금전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Child Tax Credit

18)

(1) 의 의

영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약 10가구 중 9가구가 CTC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수혜 대상자의 판단 기준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 의 수, 자녀가 장애인인지 여부, 그리고 부모의 소득을 중심으로 결정 한다. 특이한 점은 CTC를 신청하는 자가 반드시 부모일 필요는 없고, 아동 보육에 대한 주요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결혼 또는 동성혼(civil partnership)과 같은 관계를 통해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 부담하고 있는 경우, 결혼 여부 또는 동성 혼 관계지위 부여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19)

(2) 지원 대상자 판단 기준

CTC 제도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소위 Means-Test(이하 ‘MT’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MT는 사회보장수단의 일환 으로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할 때 신청자의 소득과 같은 재정 상황

18) 이하 ‘CTC’라 한다.

19) HMRC Report,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WTC 6, available at http://www.hmrc.gov.uk/leaflets/wtc6.htm (last visited June 15, 2007).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20) CTC에 의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명의 자녀에 대한 양 육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상 아동은 만16세 미만이거나 또는 학교(대학 포함)의 전업 학생인 청년(young persons)이어야 하고 취업 교육 시설과 같은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교 육중인 자도 포함된다.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자를 둔 부모의 재정상황과 동거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즉, 배우자를 포함한 부모의 소득(동성혼인 경우는 파트너 의 소득)과 가족과의 동거 여부에 따라 지원여부가 판단된다.21)

(3) 지원금액

CTC를 신청하는 가정의 연간 합산 소득이 ₤58,175이하여야 하고, 만약 만1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년간합산소 득이 ₤66,350이하여야만 CTC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위에 언급한 기준에 모두 충족하게 되면 정부는 가족 (Family)에 대한 지원금과 자녀에 관한 지원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된다. 첫번째로 가족에 관한 지원금은 적어도 한명의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 대하여 2007-2008 과세년도 기준으로 ·최대 ₤545까지 지급된 다. 두 번째로 자녀에 관한 지원금은 같은 과세년도 기준으로 자녀 한명당 최대 ₤1,845까지 지급된다. 또한 해당 자녀가 1세 미만이거나 또는 장애인인 경우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이 지급된다.

CTC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외에도 부모 중 한명이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Working Tax Credit에 의해 추가적인 지원도 가능하다.22)

20) Directgov, supra note 15, at 1.

21) Id.

22) Id.

(4)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CTC의 신청은 지원금 수혜를 원하는 신청자가 소정의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수혜조건 변화는 우편 또는 전 화로도 통보할 수 있다.

CTC 지급은 가족 중 자녀 양육을 주요하게 담당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되면, 지급 대상자는 1주 단위 또는 4주 단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3. Working Tax Credits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