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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성보호

7. 모성수당지원금의 보전

연방헌법재판소는 2003. 11. 18. 모성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사용자의 모성수당지원금이 기본법 제3조 제2항의 평등권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BVerfG, BB 2004, 47).38) 즉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용자 의 모성수당지원금이 기본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기본법 제12조 제 1항)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모성수당지원금 지급에 대한 보조금을 소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만 지급해 주어 대기업의 가임여성 채용 기피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 제2항)에 반한다는 입장이었다.

38) 모성수당지원금의 위헌성에 관하여는 Eberhard Eichenhofer, Zuschuss zum Mutterschaftsgeld durch den Arbeitgeber - wie geht es weiter nach dem ‘Ver-fassungswidrigkeitsverdikt’?, BB 2004, 382-384(Anmerkung zu BVerfG, BB 2004, 47).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모성수당지원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용자가 위

1985년 제정된 연방양육수당법(Bundeserziehungsgeldgesetz: BErzGG)41) 은 출산여성에게만 부여되었던 모성휴가(Mutterschaftsurlaub)를 대체한 육아휴직으로 부모에게 공동으로 자녀양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것이었다.42)

그러나 남성의 육아휴직이 저조하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2000 년 연방정부는 연방양육수당법을 폐지하고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부 모휴직법”(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EG)을 제정하여 부

39) 종전에는 병가 임금 지급(Entgeldfortzahlung)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해 상시 근 로자를 20명 미만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만 위험공동체에 가입하게 하여 병가 임금 부담을 지원해주었었다.

40) 공식명칭은 “Gesetz über den Ausgleich von Arbeitgeberaufwendungen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2005. 12. 22 제정)이다.

모가 동시에 또는 교대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개선 하였다.

2007.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입양아)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는 종 전의 양육수당(Erziehungsgeld) 대신 부모휴직수당(Elterngeld)을 지급받 는다. 부모휴직수당은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종전의 양육수당(Erzie-hungsgeld)과는 달리 휴직 전 부모의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 대체급여이다.

부모휴직 후 직장으로의 복귀를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하여 개정된 부모휴직제도는 휴직기간에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직장의 직 업능력향상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1. 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제도의 도입배경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30년 간 큰 변동이 없이 약 1.4명을 기록 해, 유럽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세계 최저는 아니었다. 그러나 장기적 으로 인구의 현상유지를 위하여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은 되어야 하는 데다(대체출산율), 고학력 부부의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로부터 양육 관련 법제를 가족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 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기민당(CDU)․기사당(CSU)․사민당(SPD)의 대 연정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 이 급선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43)

43) 오늘날 독일 국민은 1960년에 비해 50% 이상의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 고 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중단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소득손실이 커지고 승진 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직장으로의 복귀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 40만의 독일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만 그 중 절반만이 직장으로 복귀한다고 한다.

한편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전통적인 남녀의 역 할분담은 과거의 유물로 된 지 오래고, 여성을 육아 전담자로 간주하는 시스템은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다. Daniel Dettling, Das neue Elterngeld: Durchbruch oder ungerecht?, 1, http://www.familienhandbuch.de/cmain/f_Programme/.../s_2072.html - 29k.

새로 도입된 부모휴직제도는 자녀양육을 부모 공동의 책임으로 하 되 부모의 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생후 3년까지 모든 젊은 부부 에게 경제적 손실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부모휴직은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 뿐 아니라 이미 아이를 둔 부부에게도 둘째(셋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부모휴직은 양육지원금 수준의 향상보다는 양육에 대한 사회․문화 적 고정관념을 바꾸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44) 여성의 교육수 준향상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참여는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부 중 누군가가 육아를 책임져야 할 경우 통상적으로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여왔다.45) 한편 남성에게도 생계를 전적으로 책 임지는 것이 갈수록 과중한 부담으로 되어가고 있고, 여성 역시 직장 에서의 성공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실업이 만연한 현실에서 어렵게 얻은 직장을 육아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여성뿐 아니라 맞벌이를 원하는 남성배우자도 원치 않는 일이 다. 대다수의 독일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다면 잘 키울 것이고 만일 그럴 형편이 못되면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모 아니면 도’라는 결정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심하게 나타 난다.46)

44) 위와 같음.

45) 독일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업 및 서비스업, 도 소매업 분야에서는 남성의 75%, 제조업분야에서는 63%로 나타났다. Statistisches Bundesamt [Federal Statistics Office], Durchschnittliche Bruttoverdienste in Deutschland [Average Gross Incomes in Germany], (F.R.G. 2004) at <www.destatis.de/themen/d/thm _loehne.php> (visited Mar. 10, 2005).

46) Daniel Dettling, 3.

독일의 부모휴직은 스웨덴의 부모휴직을 모델로 한 출산장려정책으 로서47)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고 출산 후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데 있다.

2. 부모휴직수당 1) 청구권자

부모휴직수당 청구권은 근로자, 자영자, 실업자, 공무원에게 모두 부 여된다. 학생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부모도 부모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휴직수당의 청구권자는 독일에 주거지를 두거나 상주하는 부 또는 모로 동거하는 자녀를 직접 보육 및 양육하는 자로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부모휴직수당법 제1조).

또한 양육권이 있는 모가 동의한 경우 청소년청에서 발급한 친부확 인증을 소지한 사실혼의 부,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동의한 경우 배우 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자녀의 양부모 및 자녀를 입양한 부모도 부모 휴직수당 청구권이 있다(부모휴직수당법 제1조 제2항).

47) 스웨덴의 부모휴직수당은 총 480일 동안 지급되는데(그 중 360일은 지난 임금의 80%까지 지급된다),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일일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1995년 부모휴직이 도입된 이래 현재 80% 아버지 가 부모휴직을 신청하고 있다. 스웨덴 부모휴직의 중점은 양성평등과 여성(남성 포 함)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유연한 교육기회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활용하도록 하 는 것이다. 그 결과 양육과 노동의 조화라는 목적이 달성되어 젊은 부모의 출산행 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웨덴의 부모휴직의 특징은 독일처럼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가 아니라 개인과 동거부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Daniel Dettling, 4.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에 관하여는 Anders Bjorklund, Does family policy affect fertility? Lessons from Sweden, http://www.popecon.org/download/

bjoerklund_01192006.pdf.

다만 예외적인 경우(예컨대 부모의 중병, 중장애 또는 사망 등)로 다른 청구권자가 없는 경우 3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부모휴직수당 청 구권을 갖는다(부모휴직수당법 제1조 제4항).

외국인의 경우도 EU국의 국적을 가졌거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로서 정식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 부모휴직수당청구권을 갖는다. 그러 나 일시적으로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부모휴직수당 청구권이 없 다(부모휴직수당법 제1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 예컨대 외국인 유학 생이나 계절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보모, 가사사용인, 요리사, 망명자 는 청구권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독일에 3년 이상 거주하 고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은 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부모 휴직을 신청한 자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독일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부모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부모휴직수당법 제1조 제7항 제3호).

2) 지급기간

부모휴직수당은 자녀의 출산 후 14개월까지 지급된다(부모휴직수당 법 제4조).

부모 중 일방은 통상적으로 최장 12개월까지 부모휴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부모휴직수당법 제4조 제3항). 즉 부모 중 한 사람이 14 개월 동안 부모휴직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14개월의 전 기간 을 부모휴직으로 사용할 부모는 교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줄어들게 되거나 영아의 건강에 유해하거나 질병 또는 중장애로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부모휴직수당 법 제4조 제3항 제3문).

부모휴직수당의 반액을 지급받을 경우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4개월까지,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 28개월까 지 (반액의) 부모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부모휴직수당법 제6조).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지급되는 모성수당과 모성수당지원금은 부모 휴직수당에 산입된다. 즉 모성수당을 지급받은 산모의 경우 2개월 분 (쌍생아의 경우 3개월) 적은 부모휴직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부모휴직 수당법 제3조).

3) 부모휴직수당액

부모휴직수당액은 지난 1년간 평균순임금의 67%로 최고액은 1,800 유로이다(부모휴직수당법 제2조 제1항).

평균임금이 1,000 유로 미만인 경우 지급률 67%는 2 유로 당 0.1%

포인트 상승한다(부모휴직수당법 제2조 제2항). 예컨대 평균임금이 400 유로인 경우 지급률은 67% 대신 97%가 적용된다.

쌍생아의 경우는 둘째 영아에 대하여 300 유로가 상승된다(부모휴 직수당법 제2조 제6항).

부모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휴직수당은 10% (최저 75 유로) 상승하며 첫째 자녀가 3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된다. 둘째 자

부모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모휴직수당은 10% (최저 75 유로) 상승하며 첫째 자녀가 3세에 달할 때까지 지급된다. 둘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