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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부는 아니지만 영국에서 현재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들 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고, 일과 가정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어 생활 할 수 있는 정책 및 법제를 검토해 보았다.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녀양육에 관해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고도로

39) Employee hase the right to ask for flexible working-not the right to have it.

경제화된 사회에서 출산율이 감소되어,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줄 어들고 있고, 그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크다 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영국의 법제 분석에서 우리나라 법상에 한가지 시사점을 찾는다면, 자녀양육지원 정책에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이나 신청 대상이 자녀의 모계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모의 협의로 신청대상자를 자 율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혜 택은 가능하지만 노동 시간의 유연화에 대해선 일정 부분 제한이 따 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모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관한 지원 정책은 부모 모두를 기준으 로 판단하는 기준이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담부분을 정부가 대 부분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의 역할 부분이다. 현재 기업 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의무를 이행할 소극적 책임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은 단순한 경제 단위로 보기에는 그 위상과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구성원인 인적 자원도 해당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문제를 국가가 모 두 전담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기본적인 정책과 재원 등은 국가가 전담해야 하지만, 간접적으 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기업이 보육시설을 사회적 재투자의 일환으로 건립하여 자치단체에 기부한다거나, 아니면 비영리 목적으 로 설립·운영하여 사회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적

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러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을 지원해주어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방 법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주제

프랑스 자녀양육관련 법제와 동향

발 표 자 : 송영선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프랑스의 자녀양육관련법제

송 영 선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