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1. 시비기준

◦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이며, 법률 이나 제도는 연합왕국전체로 공통되나, 구체적인 부분은 별개로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는 잉글랜드의 시비기준의 개요를 소개함.

◦ 잉글랜드는 농업인이 농업을 실시할 때에 지켜야만 하는 우량농업행위규범 으로서 흙, 물, 대기의 보호에 관한 세 가지의 우량농업행위규범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량농업행위규범과는 별도로 시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MAFF, 2000b), 물 보호를 위한 우량농업행위규범 중에 시비는 나라의 시 비기준일지 과학적 논거를 확실하게 한 다른 시비기준에 따르는 건인지가 기술되어, 사실상, 시비기준이 법적논거를 가지고 있음.

2.1.1. 질소의 시비기준

가) 토양형별 이용률의 명시

◦ 일본에서 벼에 관한 연구축적이 제일 많은 것과 같이 잉글랜드에서는 겨울 밀과 겨울 보리에 관한 연구축적이 제일 많음. 겨울 보리와 겨울 밀에서는 뿌리가 작토전체로 넓어져, 토양에서 무기화된 질소를 거의 100%흡수하나, 화학비료에서 시용한 질소의 이용률은 약간 사질토양에서 70%, 중립질, 점 토질, 실트질, 유기질 및 이탄토양에서 60%, 쵸크나 석회암 상의 작토가 엷 은 토양에서는 55%와, 이용률이 토양 타입에 의해서 다른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질소의 이용률은 토양의 질소비옥도나 강수량에 의해서도 변 동함.

나) 토양의 질소공급량(SNS)지표의 설정

◦ 질소의 시비기준에는 우선 토양질소공급량(Soil Nitrogen Supply: SNS)지표 (질소비옥도 지표라고 표현해도 좋다)를 설정하고 있음. SNS지표는 전 작에 시비한 비료 의 나머지를 포함해, 작물이 생육기간 중에 흡수할 수 있는 토 양유래의 질소를 의미한다. SNS지표의 측정은 시비를 실시하기 전의 가을 혹은 봄에 원측으로서 30cm의 깊이 별로 90cm까지의 깊이의 토양을 채취 해서 실시한다. 즉 SNS지표는 [깊이 0~90cm의 뿌리 역내의 토양에 존재하 는 무기태 질소(Soil Mineral Nitrogen: SMN)양] +[SMN측정 시에 작물이 이 미 재배되고 있었던 경우는 작물의 흡수하고 있었던 질소량}+ {이후의 생 육기간 중에 토양유기물과 작물잔사에서 무기화되어 오는 질소량]임.

◦ 질소의 시비기준은 SNS지표를 베이스로 작성되고 있으나 농업인이 자신의 포장의 SNS지표를 알려면 자기가 분석할지, 전 농사의 작물유형이나 포장 조건에 응해서 설정하고 있는 표준 세트에서 선택함.

◦ 스스로 SNS지표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즉, ① 무기태 질소 는 섭취한 토양을 냉동저장한 후, 자기가 분석함. ② 작물의 흡수하고 있던 질소양은 추정됨. ③ 토양유기물이나 작물잔사 등으로부터 생육기간 중에 방출되어 오는 무기태 질소량에 대해서는 확실한 간편 측정법은 아직 없으 나 광질 토양이나 토양유기물함량이 낮은 토양에서는 유기물에서의 무기태 질소의 방출량은 사실상 무시할 수 있으며 표토의 토양 유기물 함유율이 10%의 토양에서는 60~90kg, 20%의 토양에서는 150~200kg/ha를 목표로 해 서 사용함. ④ 퇴비 등의 유기물 자재로서는 가축분뇨 유래의 슬러리나 퇴 비, 이에 하수 오니가 주로 있으며 각 자재 중의 작물의 이용가능한 질소량 을 겉에서부터 구함.

다) 강수량별 시비량의 설정

◦ SNS지표의 표준 세트에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시됨. SNS지 표의 표준 세트는 전 농사에 대한 시비가 실시 기준에 따라서 실시되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SNS지표는 토양질소 공급량이 연간 61kg N/ha미 만의 0에서 240kg N/ha를 넘는 6까지 7단계로 랭크가 분류되어 있음.

◦ SNS지표는 강우량에서 다르며 연간 강우량 600mm미만, 600~700mm, 700mm를 넘는 3가지의 지대별 토양질소 공급량 지표의 표를 용의하고 있 음. 그리고 각 지대 중에서 토양 타입과 전 농사의 작물 타입의 조합에 의 해서 자기의 포장이 어떤 토양질소 공급량 지표 랭크에 있는지를 확인함.

◦ 이 질소시용량은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나 가축분뇨 등의 유기물 자재를 합친 양임. 가축분뇨 자재에 의한 질소시용량은 시용하는 계절과 방법(표면 살포와 토양혼화)에 있어서 표준적인 가급태 질산량에 근거해서 계산해, 토 양양분의 언밸런스화를 피하기 위해 각 작물에서의 질소시용량의 50~60%

이하로 해서, 부족분을 화학비료에서 시용함. 다만 가축분뇨의 질소는 질산 비양 지대를 뺀 모든 포장에 있어서 전 질소에서 연간250kg/ha 이하로 해야 만 함.

2.1.2. 인산과 칼륨의 시비기준

◦ 인산에 대해서는 주로 올센법, 칼륨은 질산 암모니움 법에 의해서 측정한 가급태함량을 10~11단계로 랭크로 분류해서 토양인 지표와 토양 칼륨지표 를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토양의 가급태 함량의 목표 레벨을 야채 이외의 작물에서는 인(P)으로 지표 2(16~25), 칼륨(K)에서 지표2-(120~180), 야채 에서는 각각 지표 3(26~45)과 지표 2+(181~240mg/)로 하고 있음.

◦ 토양 중의 가급태 인산이나 칼륨이 목표레벨에서 달하고 있는 포장에서는 작물에 의한 수확분만을 시용함. 예를 들어 가을뿌림 보리를 8t/ha수확해, 짚을 밭을 간 뒤 넣은 경우에는 자실(子実)에서 수확되는 양(PO을 60kg, KO를 45kg/ha)만 시용함. 이것보다 낮은 레벨이라면 기준량의 질소를 시 용해도 저수로 되는 것으로 인산이나 칼륨을 증비하나, 기준 레벨을 넘은 토양에는 인산이나 칼륨의 시용량을 대폭으로 삭감할지 시용하지 않음.

2.1.3. 토양 타입, 수량, 유기물 자재의 고려

◦ 주력의 보리 등의 보통 밭작물에 대해서는 토양 타입 별로 시비기준이 만들 어지고 있으나 야채 등으로 전 토양 타입을 일괄한 시비기준이 되고 있음.

◦ 목표수량은 평균수량으로 곡류에는 목표수량이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작물 에는 구체적 수치가 나타나지 않음. 다만 주요작물의 수확물 1t당의 인산과 칼륨의 흡수량은 일람표로 나타내고 있음. 그리고 수확물의 판매가격과 비 료대금의 차를 계산해서, 수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토양분석을 나타내지 않고 표준적인 값만으로 시비량을 결정하는 것도 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다량의 유기물 자재를 시용한 포장 등에서는 표준 의 값과 다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양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추장하고 있음.

◦ 잉글랜드의 시비기준에서는 질소에 관한 SNS지표가 전작의 작물종류나 양분 의 남김을 고려하고 있으며, 연간 질소수지를 상당한 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 이 됨. 또한 인산, 칼륨, 마그네슘에 대해서도 지표를 설치해서 시비량을 조절 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토양진단을 꽤 빈번하게 실시한 경우 에 유효하며, 화학비료나 유기물 자재를 많이 넣은 야채 등을 생산하면서 토 양진단을 빈번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양분의 과잉축적이 실시되기 쉽게 됨.

2.2. 토양양분관리 관련 정책

2.2.1. 농업환경프로그램의 내용

◦ 잉글랜드의 농업환경프로그램의 구체적 사례를 보도록 하자. 잉글랜드 는 EU의 농업환경규칙 에 선행해서, 농업환경규칙 에 근거해 사업의 모델이 된 농업환경규칙 에 선행해서, 농업환경규칙 에 근거한 사업의 모델이 된 환경취약지대사업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Scheme:

ESA)을 1987년에 실시했음. 이 사업에서는 경관, 야생동물이나 사적유산 의 점에서 나라의 환경으로서 일급의 가치를 가지며, 농업방법의 변화에 의해서 위협을 받아 친환경 농업의 실천에 의해서 이 환경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지구로서 지정된 지구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1987년에 4년간에 걸쳐 합계 22지구, 약 115만ha(잉글랜드 농지의 약 10%)를 지정 했음).

◦ 참가자격은 지정지구 내의 농지에 있어서 22지구 중의 17지구에서는 농가 는 모두 농지를 계약해야만 함. 어떠한 지구에서도 계약면적에 하한 및 상 한은 없다. 계약은 10년간에서 5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 음. 준수해야만 하는 농업행위는 지정지구나 농지의 타입에 의해서 다르나, 주요 타깃으로서 ① 현상의 보전과 관리, ② 가축 방호용 석단과 산울타리 의 유지, ③ 채초지의 전통적 관리, ④ 야생생물의 생식지가 되고 있는 습성 농지의 수위의 고 레벨유지, ⑤ 경지주변의 녹지보호, ⑥ 경지의 초지에서 의 전환, ⑦ 히스초지의 유지·향상을 설정하고 있음(DEFRA, 2002a).

2.2.2. 더 브로즈의 예

◦ 지정지구의 하나인 더 브로즈(The Broads)는 최초로 지정된 지구의 하나임.

넓은 골짜기의 습지대에서 수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음. 배수를 실시

해서 조성한 습성초지에서 방목을 실시하며 일부 곡물재배도 실시하고 있

d) 채초 후의 방목은 1개월이하로 실시함.

i) 쐐기풀, 엉겅퀴류(spear thistle, creeping or field thistle), 참소리쟁 이류(curled dock, broad-leaved dock), 사와기쿠(국화과의 다년초) 를 방제한 경우를 뺀,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됨. 이러한 잡초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