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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론적 검토, 관련 정책자 료 검토, 선행연구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였다.

둘째, 귀농·귀촌 동향 및 지역단위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였다. 농식품부의 협조를 받아 도-시·군 단위의 귀농·귀촌 동향 및 지역단위 의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조사대상은 지자체 및 산하 관련조직

으로서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지구 중심이며, 조사내용은 사업추진체계 및 주 요이슈(교육, 마을정보, 주거, 소득·일자리 등)로, 관계자의 인터뷰 조사가 이 루어졌다.

셋째, 귀농·귀촌 마을·조직·선도농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귀농·귀촌자의 존재형태, 정착과정, 마을에서의 리더 역할, 귀농·귀촌자의 지 역사회와의 관계형성, 지역의 사회적 활동 참여 등이며, 조사진행 방법은 시·군의 추천을 받아 선행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가급적 제외한 마을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귀농·귀촌 담당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귀농·귀촌 및 관련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의견이며, 담당자 101명에 대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일본의 귀농·귀촌 정책 및 지원시스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일 본 정책자료 검토 및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례로서 큐슈지역의 사가현, 카고 시마현을 중심으로 각급 단체의 실태조사를 하였다.

여섯째, 전문가 연구협의회는 사례지구 현장, 연구원 전문가 자문회의 형 태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원 주관의 전문가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관련 연구 자, 현장전문가, 정책담당자와 수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림 1-1. 연구 체계도

1. 귀농·귀촌의 사회경제적 의의

1.1. 본 연구에서 귀농과 귀촌의 정의

귀농·귀촌의 정의는 논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유정규 (2011)의 개념을 수용하여, 도시생활을 중단하고 농촌지역으로 들어와 사 는 것을 광의의 귀촌으로 정의하고, 이후 주로 농업에 종사하느냐 여부에 따라 귀농과 협의의 귀촌으로 구분한다. 보통 귀촌이라 할 때는 협의의 귀 촌을 지칭하는 최근의 동향을 감안하여 광의의 귀촌은 귀농·귀촌으로 표기 한다.

협의의 귀촌과 귀농의 구분은 주된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그 림 2-1>에서 비농업활동을 주로 하는 대각선의 위쪽(B, C 영역)이 귀촌, 오른 쪽(D 영역)을 귀농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제활동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A 영역)는 은퇴형 귀촌으로 별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귀농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는 경우 (영역 C와 D) 비농업활동을 주로 하더라도 귀농이라 하고, 일정규모의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A와 B 영역)를 귀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 은퇴형의

2 현재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행정에서는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농식품부 자

기준이 되는 경제활동의 크기는 농가의 정의에 따르기로 한다.3

그림 2-1. 귀농 귀촌의 구분 비농업

활동

농업활동 은퇴형

(A) 귀 촌

귀 농 (D) (B)

(C)

1.2. 귀농·귀촌의 사회경제적 의의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주거이전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귀농·귀촌은 시 대를 불문하고 늘 있던 일이다. 이런 귀농·귀촌이 조명을 받은 것은 1990년 대에 들어와 귀농이 사회운동으로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때부터이다. 산

료 집계 시 귀농인과 귀촌인 구분은 아래와 같다.

* 귀농인: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전입신고 및 농 지원부, 경영체 등록, 이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집계)

* 귀촌인: 전원생활 등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이때 농촌에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단순 거주민은 제외

3 경지규모 300평 또는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 기준도 취미농 수준이므로 농가의 정의를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처럼 이보다 높은 기준 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다.

업화 과정에서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을 되살려야 한다는 소명감과 생태적이 고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일단의 움직임이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을 환기시켰다.4

그러던 것이 1998년도에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생계형 귀농·귀촌자가 급격 히 늘어나면서 중요한 사회적 흐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생태와 전통 문화, 공동체적 삶 등의 가치를 찾는 귀촌자,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한 귀 농자, 전원생활의 이점을 누리려는 은퇴자 등 다양한 귀농·귀촌자가 늘어나 고 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매 우 적었고 농촌인구 유지나 영농후계자의 확보라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귀농·귀촌을 농촌 활성화의 동인으로서 의 가능성을 보고, 도시 과밀화와 농촌 과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적극적 역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 나 사회운동단체에서 더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 하게 되었다.

귀농·귀촌에 대한 이러한 시각 변화는 농촌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이 론과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이론 틀이 신내발 적 발전론이다.

근대화론이나 정부 주도의 개발론을 비판하면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해 발전해야 한다는 내발적 발전론은 주체와 자원의 빈곤 때문에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여기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외부의 지원을 자주적인 입장에서 받아야 한다는 내발적 발전론의 수정이론이 나오게 되었 다(김태곤·정기환·송미령 2006, p.9). 귀촌자가 가진 인적 역량, 자본, 네트워 크 등이 지역의 주체적 역량을 제고시켜 내발적 농촌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4 1996년에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창설된다. 창립선언문은 “사람과 사람이, 도시와 농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공생의 대동 세상, …… 그 생태적 공동 체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라고 선언하고 있다.

는 주장은 이러한 수정이론의 일환으로 신내발적 발전론이라 할 수 있다(이 민수 외 2010, 김철규 외 2011, pp.67~68).

이러한 발전전략을 가지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 온 사례로 진안군을 들 수 있다. 진안군은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2006년 귀농·귀촌인 중심의 마을간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시민 인재 유치사업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구자인 외 2011).

한편, 혼주화라는 농촌사회경제의 보다 장기적인 변화 관점에서 귀농·귀 촌을 보아야 한다는 연구가 유럽에서 1990년대 이후 축적되어 왔다. 농업이 중심이던 농촌지역이 구조적 변혁을 겪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 반되는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가 농촌 내부의 다양성과 지역 간 차별 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사회구조가 짜이고 일국의 농촌사회가 동질성을 유지한 과거와 달리, 농업과 관계없는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다양한 거래, 노동고용 관계가 혼재된 다양하 고 차별화된 농촌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Murdoch et al. 2003). 농 촌이주자들은 농촌에서 커뮤니티와 환경의 가치를 추구하고 재창조하는 적 극적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농촌사회의 정체성 위협과 원주민과 이 주민간의 갈등과 같은 역작용도 있을 수 있음을 영국 농촌에 대한 실증연구 에서 밝히고 있다.5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내발적 발전론의 시각에서 귀농·귀촌을 접근 하고자 한다. 즉, 도시의 다양한 인적자원이 농촌에 들어가 지역활성화에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그 역할은 가장 소극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생활을 하면서 정착에 성공함으로써 지역인구와 소득의 제고에 기여하 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기회를 창출하

5 우리 농촌도 농경사회를 벗어나 혼주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비농업인구가 과반 을 점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으며, 이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가치관과 문 화, 사회관습, 공간구조 등에서 도시적 가치가 농촌적 가치와 공존하면서 갈등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의 구조적 변화의 관점은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다.

고, 지역의 생태환경과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지역사회를 복원하 고 구성원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민주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공 적인 귀농·귀촌도 이 농촌 활성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