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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북 농업투자의 개념과 범위

4.1.1. 국제적 관점에서 대북 농업투자

일반적으로 투자(investment)는 “미래에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편익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는 일”을 말하며(FAO 한국협회 2012: 12), 미래에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 축적 으로 귀결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투자의 개념을 농업부 문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 FAO에서는 ‘농업투자(Agricultural Investment)’를

“미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 의하고 있다(FAO 한국협회 2012: 13).

농업투자의 주체는 국적에 따라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그리고 부문 에 따라 민간 투자자와 공공 투자자로 구분할 수 있다(FAO 한국협회 2012:

3-4). 이 투자자들은 투자의 대상과 목적이 일반적으로 다르며, 대체가능하 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며, 때로는 중복되기도 한다. 민간 투자자들은 생산 성 및 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예상되는 위험(risk)이나 다른 곳에 투자했 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이 기대될 때 농업부문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농 자재 구입, 농업설비 확충, 기술 습득, 식물 재배 및 동물 사육 등이 민간 투자에 해당한다(FAO 한국협회 2012: 5). 한편 공공부문에 속하는 정부나 기관은 경제성장과 빈곤경감,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얻고자 농업부문 공공재에 투자한다. 연구개발 (R&D), 인프라 등 공공재는 중요한 형태의 공적 농업투자에 속한다. 또한 제도나 인적 역량 강화 등은 무형의 공공재로 경우(시점, 지역)에 따라서 훨씬 중요할 수 있다(FAO 한국협회 2012: 5-11).

위에서 살펴 본 국제적 관점에 따른 농업투자의 주체 분류를 북한에 적 용해 보면, 북한 내 부문에 따라 정부, 국영농장 등 공공부문과 일반농민,

협동농장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적 사 정상 정부나 개별 협동농장은 가까운 미래에도 농업투자의 여력이 거의 없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주체에서 일단 배제시키기로 한다.

반면 북한 외부로부터의 농업투자 주체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북 한농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은 부문에 따라 개별 국가, 국제기구 등 공공부문과 NGO, 다국적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1-2> 대북 농업투자의 주체

4.1.2. 우리 법률에 따른 대북 농업투자

한편 대북 농업투자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은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먼저 농업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 확히 하기 위하여 대북지원, 개발지원, 개발협력, 교류협력, 투자 등의 용

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남한과 북한 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 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통일부 2009: 15). 여기에서 단순 왕래, 접촉, 통신 역무는 농업투자와 무관하다.

교역 또한 미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행 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에 속한 행위 가운데 ‘협력사업’만 이 농업투자와 관련성이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서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의 주민(법인과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통일부 2009: 53), 크게 경제협 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구분되 어 있다. 여기에서 우선 사회문화협력사업은 농업투자와 관련성이 떨어지 므로 논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협력사업’은 “남한의 사업자 가 북한에 투자하여 남북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리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수 익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통일부 2009: 55). 이는 민간부문의 농업투자에 해당한다. 한편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 업’은 “일정기간 지속되는 인도적 성격의 ‘개발지원성 사업’ 등 북한과의 공동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통일부 2009: 56).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우리 민간단체의 일방적 지원에 그쳤기 때문에 협력사업으 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도적 지원이 점차 다양화되고 중장기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경제협력사업이나 사회문화협력사업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통일부 2009: 56).” 이에 해당하는 사업 을 엄밀히 구분하면,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은 다시 인도적 지 원사업과 개발협력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투자 와는 거리가 멀지만 개발협력사업은 인프라 건설과 같이 공공부문이 결과 물로 도출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므로 공적투자에 해당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대북 농업투자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 농업투자’를 북한의 미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또한 ‘대북 농업투자’의 범위를

업 중심이었으나 국가의 자원은 중공업 분야 등 다른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다는 점도 유사하다(최용호 외 2016: 73). 루마니아 농업부문 은 체제전환과정에서 EU와의 통합을 위하여 EU로부터 공적 개발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남북 통합을 향한 북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이루어질 개 연성이 큰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과 매우 흡사하다.

베트남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 중 하나로, 1차년도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체 제를 전환하였다. 또한 전체 경제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이 크고 중국에 비 해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북한의 개 혁·개방 시나리오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베트남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농업부문의 범위는 1차산업인 순수 작물재 배업, 2차산업인 식품가공업, 그리고 농기자재 관련 농업전후방산업을 포 함한다. 또한 대상 농식품은 곡물과 더불어 축산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모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