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목표
본 연구에서는 미래 북한이 개혁·개방의 과정으로 진입한다는 전제하에 북한농업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북한농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농업부문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북한을 둘러싼 이해당사국 간 갈등의 원인인 지금 의 핵·미사일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여러 주변국에 안보적인 불 안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은 대북 투자는 물론 인도적 지원까지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 의지 또한 대북 농업투자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시장경제시스 템을 향한 제도·정책적 전환을 꺼린다면 인도적 지원 이상의 개발협력과 투자협력은 사실상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어느 정 도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대북 투자협력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 지도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당국은 체제 유지와 관련하여 한국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대한 설득과 더불어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은 분명한 목표와 원칙이 설정된 후 추진되어 야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거에 추진되었던 우리의 대북지원과 개 발협력은 뚜렷한 목표와 원칙이 없이 진행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비판 을 받았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의 과정으로 진입한다는 전제하에 북 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에 대한 목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6-1>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목표와 추진방법
첫 번째 목표는 대북 농업투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다시 농업소득 제고로 이어져 북한 농장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는 인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의 기반 마련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두 번째 목표는 개혁·개방 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북 농업투자협력을 추진하 여 북한체제에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하고 안정화하는 것이다.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확산은 북한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안정성이 제고되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한반 도의 안보적 위험도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상호보완적 상생의 농업투자협력으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며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농업투자협력은 남북 상호 간
경제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의 기초가 될 것이며, 경제공동체 형성을 넘어선 생활공동체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
2.2.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원칙
다음으로는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에 대한 원칙을 설정한다. 이를 위 해서는 국제사회 해외농업투자의 원칙을 참고함으로써 당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고자 한다.
2008년 국제식량위기 등을 계기로 최근 국제사회는 개도국 해외농업투 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투자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빈곤퇴치에 기여하며 식량생산을 증가시켰으나,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생산방식의 도입, 지역 주민의 자연자원 접근성 감소 등 부 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FAO, IFAD, OECD, UNCTAD 등은 책임 있는 농업투자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다(이대섭 2016: 53-54).
<표 6-2> 책임 있는 농업투자의 원칙
구분 기본 원칙 주요 내용
1 토지 및 자원 대상국의 기존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권한 존중
2 식량안보 대상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 고려,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
3 투명성, 선정(good governance),
법률 투명한 투자절차 관리 및 책무성 강화
4 협의와 참여 사적재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합의를 도출, 동의된 사 안은 문서로 기록
5 경제성과 책임 있는 농기업 투자 투자 프로젝트는 대상국 법규를 준수하여 최상의 수단으로 실현 가능해 야 하며, 지속가능한 공적 가치 창출
6 사회적 지속가능성 투자는 사회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영향을 창출해야 하며, 사회적 취약 부분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함
7 환경적 지속가능성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 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에 초점
자료: 이대섭(2016: 54).
2008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G8 정상회담에서는 위의 7가지 기본
구분 기본 원칙 주요 내용 11 소규모 생산자 및 가공업자에
초점을 둔 국제기구의 지원 활용
국제기구의 소규모 생산자 및 가공업자 지원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활용이 필요함
12 투자에 포함된 이해관계자의 결정 및 행동에 대한 책임 강화
1) 투명하고 의미 있는 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국 규제와 권고 준수 2) 국제법규하의 독립적인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임 있는 보고를 통해
대상국 정부로부터의 지원 강화
(계속)
자료: 이대섭(2016: 55-58), Committee on World Food security(2013: 3-11).
이러한 해외농업투자 기본원칙은 강제성을 가지거나 관련 세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책임 있는 해외농업투자를 활성화하 고 대상국의 식량안보 강화와 빈곤퇴치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에서 준수하고 있는 규범을 대북 농업투자협력을 구상할 때 필수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투자공여의 주체인 국제사회 및 한국의 농업투자협력의 목적은 북 한의 농업정책 및 농업개발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일반주민 의 적극적 참여로 자신들의 소득 증대를 통하여 삶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 도록 한다. 셋째, 공공개발자금과 민간투자재원 모두의 관리 투명성을 확 보한다. 넷째,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유도·강화한 다. 다섯째, 투자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 조사·분석·평가를 철저히 하며 외형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추구한다. 마지막 으로, 필요와 수요에 따라 빠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 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