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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 정의

○ 모집단은 7차 평가 대상 수술을 기준으로 정의함

- (추출대상) 7차 평가 대상 수술로 입‧퇴원이 이루어진 18세 이상 환자의 입원 건 - (대상기간) 2015.1.1.~2015.12.31. 입원 진료분

※ 녹내장 수술의 경우 외래 포함 -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

- (제외기준) 재원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입원 건, 수술별 10건 미만 기관 제외

○ 평가 대상 기관은 표본 추출하지 않으며(전수), 기관 내 평가 대상 수술을 표본 추출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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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모집단 특성 분석

○ 수술별 인구특성 분포 확인을 위해 성별, 연령 분포를 확인하였다. 수술별 특성 차이로 성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제왕절개술, 갑상선수술, 유방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낮음

○ 수술별 인구특성분포 차이가 존재하여, 표본 설계 과정에서 수술의 성별, 연령 특성 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차 평가대상 수술의 분기별 입원 건을 산출한 결과, 특성 시점에 입원 건이 몰리기 보다 분기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함

3) 표본크기 결정

○ Joint Commission의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하기에는 수술 규모가 작아 모집단 크기별로 표본 수를 제시할 경우 복잡해질 우려가 있 모집단의 특정 비율을 정의하 여 표본 크기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함

○ 2015년 청구 건 중 7차 평가기간 동안 청구된 입원 건의 비율은 24.9%이고, 제외 조건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은 15.0%로 모집단의 약 30%를 최소 표 본크기로 정의함

○ (1안) 층별 모집단의 30%를 표본 수로 정의하였다. 층화요인은 수술종류, 분기, 성 별, 연령군으로 하며, 최소 10건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40건 미만의 경우 전수자료를 수집함

○ (2안)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표본 크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술 규모가 큰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 절대적인 표본 크기를 정의함(요약 표 20) - 수술별 요양기관의 입원 건 분포를 고려하여 4분위범위의 1.5배를 벗어나는 구간

은 절대적인 표본 크기를 정의하고, 40건 미만인 경우 전수자료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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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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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의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추정된 지표값의 평균은 일부 수술에서 모수를 벗어난

신뢰구간이 존재함

- 수술별 평가 지표값을 비교한 결과, 2안보다 1안이 모집단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술별 지표를 합산하여 7차평가 결과와 표본 추출자료의 평가 지표의 분포를 비교 한 결과, 표본 추출 1안의 결과가 7차평가 결과와 유사한 분포를 보임

○ 2017년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대상 수술 및 기관 확대 시 예측되는 모집단과 표본 크기를 산출함(표 22).

구분 7차 평가(15종 수술) 수술 확대(25종 수술) 의원급 확대(25종 수술) 대상 건 표본 크기 대상 건 표본 크기 대상 건 표본 크기 1안 745,530 238,293 1,177,455 380,931 1,976,127 621,453 2안 745,530 315,407 1,177,455 487,534 1,976,127 844,112

<요약 표 22> 2017년 청구자료 기반 표본크기 산출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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