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문서에서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페이지 110-114)

3.1. 상품분야

GATT 제24조 8항 (a)와 (b)는 관세 및 기타 무역제한적 규제가 당사국간의

“실질적인 모든 무역31)”에 대해 철폐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개도국 간의 지역무역협정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완화된 요건의 적용이 가 능하다.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철폐를 규정하는 GATT 제24조 8항32)과 달리 관세감축에 신축성을 허용한다.

촉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 러한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적용 가능한 수준과 비교하여 각 서비스분야 및 업 종에서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을 높여서는 안됨.

31) 역내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를 추진할 때 어느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항상 문제시 됨. APEC의 보고르 선언에서도 무역자유화를 추진한다는 대원칙만 천명했을 뿐 실질적인 과정이나 자유화의 범위는 설정하지 않았음.

32)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등에 대한 정의는 GATT 제24조 8항 참조.

“실질적인 모든 무역”의 기준과 관련하여 농업분야가 배제된 협정들이 문 제시되고 있다. 즉, 농업분야가 배제된 경우의 지역무역협정도 GATT 8항 (a) 와 일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 경우 교역량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과 질적인 기준을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는데, 전자의 방식은 국가간 무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역이 자유화된다면 일부 분야가 배제되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며, 후자의 방식은 지역무역협정의 무역자유화에서 어떤 분야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 교역량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경우처럼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라는 문구로 수정할 경우 상기 논쟁이 해결될 수 있다.

“실질적인 모든 무역”의 기준에 대해서 호주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구체 적인 수량기준을 설정하면 복잡한 통계작업을 하는 부담이 없어진다는 제안 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다. 멕시코, 홍콩, 파키스탄은 객관 적인 수량기준을 설정하면 적용이 쉽고,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시한 반면에 미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칠레, 체 코는 수량기준만을 적용하면 소규모 특정품목에 교역이 집중된 국가들 간의 지역협정을 규율하는데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고, 수량기준과 질적 기준을 병 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호주는 자국의 기존제안서에 이미 질적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고 답하고 제안서의 요지 는 실질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헝가리와 이스라엘은 호주의 제안에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헝가리는 8단위 또는 10단위 기준에 따라 양허한 경우의 HS 기준 적 용이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기준 설정에 반대하였고, 이스라엘도 현행 규정의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타무역규제”의 범위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규정한 GATT 제6조33), 경

33) GATT 제6조 1항: 회원국은 일국의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타국의 산업권내로 들어가는 덤핑이 수입회원국영역내의 기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에

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즉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수입제한을 규정한 제 18조 2항(b), 특정산품 수입에 관한 긴급조치를 규정한 제19조34),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를 규정한 제21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흥미로운 논점이다. 우 선 제21조는 당연히 예외로 인정을 받으므로 예외 리스트에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제18조 B는 예외 리스트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제6조와 제19 조는 당사국간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면제하는 경우 경쟁조 건의 차이를 가져오고 제3국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가 있으므로 예외 리스트 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GATS의 예외 리스트에는 이러한 사항 들이 반영되어 있다.

3.2. 서비스분야

GATS 제5조 1항은 지역무역협정이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협정의 발효시 혹은 합리적인 시간계획에 기초하여”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시간계획”의 기간은 GATT와의 대칭을 위해 10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 된다.

GATS 제5조 2항은 서비스분야의 지역무역협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협정과 “관계국간의 경제통합 혹은 무역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과의 관계가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비스무역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나 특히 서비스무역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 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서비스 분야 지

는 이러한 덤핑이 비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함.

34) GATT 제19조 1항(a): 회원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본협정에 의하여 회 원국이 부담하는 의무(관세양허 포함)를 이행한 결과, 어느 상품이 자국의 동종 상품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의 국내생산업자에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만큼 증가된 수량과 상황 하에 자국 내에 수입되고 있을 때에는, 동회원국은 같은 상품에 대한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동안 당해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음.

역무역협정과 GATS 5조와의 일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어려움이 따른다.

GATS 제5조 3항에 의하면 개도국이 당사국인 경우 요건을 완화할 수 있 다. 이 조항은 경제개발의 정도에 따른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여 GATT에서의 개도국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규정과 GATS 제5조 3항간의 대칭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보다 명확 히 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혜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같 은 맥락에서 개도국간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특혜수준도 구체적으로 정해 야 할 것이다.

3

주요 FTA의 농산물 관세양허 분석

문서에서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페이지 1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