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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시장접근 분야

문서에서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페이지 138-144)

3. 미국ㆍ호주 FTA

3.2. 상품의 시장접근 분야

3.2.1. 관세

일부 예외조치를 제외하고 별도의 관세인하계획(Annex 2-B)에 따라 모든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그러나 즉시관세철폐품목은 농산물 전체품목의 66%

에 불과하고 설탕은 제외)한다.

양국간 협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관세를 인상하거나 신규 관세를 도입하지 않는다. 단 양국은 상대국에 취업하는 근로자가 직업상 필 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방송 장비, 전시(display)목적 물품, 스포츠용 물품 등 에 관해서는 면세 조치할 수 있다.

가. 미국의 관세양허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NAFTA 체결시보다 다양 한 관세양허 방식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NAFTA 체결시 멕시코에 대한 관세 양허 방식으로 7가지를 택하였으나 호주와의 FTA에서는 9가지 방식을 택하 였다(C 유형인 7년간 관세철폐 품목은 실제로는 없음). 관세철폐 기간에 있 어서 미국은 NAFTA에서 멕시코에 대한 관세철폐는 14년으로 하였고 모든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호주와의 FTA에서 미국의 관세철 폐는 최장 17년이 걸리며, 관세철폐 예외 품목도 두고 있다. 따라서 호주에 대한 관세양허는 멕시코에 비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세철폐 방식은 일정률 감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다양한 감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관세 감축 방식 가운데 많이 이용된 것은 일

정 기간 유예 후 이행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각기 다른 감축률을 적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일정 기간 유예 후 즉시철폐, 일정 기간 유예 후 1년 철폐 등이 있다. 유예기간은 6년부터 10년까지 다양하며, 쿼터 제공 방식 도 다양하다.

미국과 호주의 FTA에서 미국의 양허대상 농산물은 HS 8단위 기준으로 1,799개이다. 이 가운데 기존의 무관세(D 유형) 품목은 375개로 전체의 20.8%

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관세철폐 협상 대상 품목은 1,424개였으며, 이 가운데 342개 품목을 제외한 1,082개 품목을 관세철폐 품목으로 양허하였다.

따라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전체 1,799 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19.0%이며, 시장개방(관세철폐) 정도는 81% 수준이다.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양허유형은 즉시철폐(A 유형) 668 품목(전체의 37.1%), 3년 철폐(B 유형) 157 품목(전체의 8.7%), 9년 철폐(D 유형) 107 품목 (전체의 5.9%) 등이다. 그 밖에 일부 포도주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방식의 TRQ를 제공하는 조건에서 10년 관세철폐를 설정한 경우가 있다(포도주 유 형. TRQ 제공방식 및 관세 감축 방식은 부표 4 참조). 이러한 포도주 유형에 속하는 품목은 11개 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세철폐 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10년 이내의 관세철폐 품목은 1,318개로 전체의 73.3%이다. 17년 관세철폐에 속하는 품목은 관세철폐 방식에 따라 F, G, H 등의 유형으로 구 분되며, 밀크와 크림, 아스파라거스, 기타 밀의 글루텐, 땅콩유와 그 분획물,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토마토, 과실주스 등 모두 139개 품목(전체의 7.7%)이 있다. 17년 철폐 품목 가운데 41개 품목에는 쿼터가 제공된다.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I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가당연유, 버터, 탈지분유, 기타치즈 등 축산 물과 당류, 코코아 분말, 베이커리제품제조용 혼합물, 조제식료품, 담배 등 가공 식품이 있다. I 유형에 속하는 342개 품목 가운데 160개 품목은 쿼터가 제공되며, 쿼터가 제공되는 품목은 모두 17년 관세철폐 또는 관세철폐 예외 에 속한다. 따라서 관세를 장기간 철폐하거나 관세철폐 예외를 설정한 경우 에는 일정량의 쿼터를 제공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3. 미국․호주 FTA에서 미국의 농산물 양허유형

유 형 철 폐 방 식

A 협정발효 즉시 철폐

B 협정발효 후 4년간 균등 감축: 3년 철폐 C 협정발효 후 8년간 균등 감축: 7년 철폐 D 협정발효 후 10년간 균등 감축: 9년 철폐

포도주 여러 가지 방식의 쿼터가 제공되는 조건에서 10년 관세 철폐 E 무관세 계속 적용

F 협정발효 후 18년간 연차적 균등 감축: 17년 철폐

G

협정발효 후 6년간 관세 감축유예, 7년차에 기본세율에서5.6%관세인하 후 12년차까지 연차적으로 5.6%관세인하, 13~17년 차 11.1%관세인하:

17년 철폐

H 협정발효 후 8년간의 관세 감축유예, 9~13년 차 6.7%인하, 14~17년 차 13.3% 인하: 17년 철폐

I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없이 기본세율이 계속 적용: 관세철폐 예외

주: “관세 철폐”의 정의는 필자가 정한 것으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이행 기간을 의미함.

자료: 미국-호주 FTA 협정문, 2004(http://www.ustr.gov).

미국은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쇠고기, 낙농제품, 땅콩, 연초, 목화, 아보 카도, 포도주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관세인하대신 관세율쿼타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표 3-15>와 같다.

쇠고기의 경우 FTA 협정 발효 2년차부터 TRQ 물량을 매 2년마다 5,000톤 을 증량하여 18년차까지 70,000톤으로 늘리고 19년차부터 쿼터제한을 철폐한 다는 내용이다. 쿼터내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쿼터외 물량은 H유형, 즉 8년간의 관세감축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9년차부터 13년차까지 매 년 6.7% 인하되고, 14년차부터는 18년차까지 매년 13.3%씩 인하되어 18년차 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표 3-14. 미국․호주 FTA에서 미국의 농산물 양허 유형별 현황

크림 및 아이스크림 TRQ는 FTA 이행 첫 해에 7,500리터에서 시작하여 17 년차까지 매년 4%씩 증량한 후, 18년차 이후에는 6% 증량한다. 크림 및 아이 스크림의 경우 18년차 이후에도 TRQ가 계속해서 적용된다. 농축우유 TRQ에 대해서도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6% 증량한 후 18년차부터 6%씩 복리식으로 증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버터 TRQ는 1년차부터 17년차까지 3%씩 증량후 18년차부터는 매년 3%씩 복리식 증량한다. 이밖에도 무지방탈지분류, 탈지분유, 치즈 등 기타 낙농제품 TRQ도 유사한 방식으로 쿼터를 증량해 나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점은 모든 유제품에 대해 17년차까지 쿼터 를 증량해 나가되, 그 이후에도 TRQ를 계속 유지시킨다.

그밖에 땅콩, 연초, 목화, 아보카도, Goya 치즈 등은 17년차까지 쿼터를 증 량한 후 18년차부터 쿼터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땅콩, 연초, 목화에 대한 쿼터외 물량은 관세감축 F유형, 즉 협정발효 이후 18년차까지 관세가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18년차에는 무관세로 전환된다.

아보카도와 Goya치즈의 쿼터외 물량은 G유형, 즉 협정발효 이후 6년차까 지 관세 감축이 유예된 후 7년에는 기본관세의 5.6%가 인하되고 그로부터 12년차까지 매년 5.6% 인하된다. 12년차부터 18년차까지 추가적으로 매년 11.1%씩 인하되어 18년차부터 무관세로 전환된다.

포도주는 FTA 협정 발효후 7년차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 관 세를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11년차부터 완전 철폐한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에 대한 관세는 7년간 관세인하 유예를 걸쳐 3년간 인하 후 철폐된다.

나. 호주의 관세양허

호주는 미국에 대하여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즉시철폐 유형으로 양허하였다.

3.2.2. 비관세조치

협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국은 어떠한 형태의 수입출입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상계조치 또는 반덤핑 조치 이행을 위해 허용되는 수입허가 또는 수출가격을 차별할 권리

또는 의무를 지님을 상호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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