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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방 요건의 명확화

문서에서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페이지 107-110)

2.1. 관세동맹의 상품분야

GATT 제24조 5항(a)26)는 관세동맹 및 관련 잠정협정의 경우,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가 지역무역협정 형성 이전의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의 “일반적 수 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규제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외적 요건을 모든 상품분야별로 충족해야 하는가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제3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 일부 장 벽은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견해와 전반적인 수준은 물론 어떠한 장벽의 증대

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보고를 검토할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음.

26) GATT 제24조 5항(a) 관세동맹 또는 관세동맹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과 관련, 해 당 관세동맹의 창설 또는 해당 잠정협정 체결 시에 동 동맹의 구성국 또는 동 협정 의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은 해당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해당 잠정협정의 체결 전 이들 지역 내에서 적용되어온 관세 또는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더 규제적이어서는 안 됨.

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각각의 분야 혹은 세부분야에서 무역장벽의 전반적인 수준이 증가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상품분야에서는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 란이 발생한다. 서비스 분야와 상품분야를 별개로 취급할 경우 양 분야의 비 대칭성이라는 문제가 예상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관세동맹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해석 상 분야별 충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상응하는”이라는 단어의 해석 상 분야별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양자간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관세동맹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동 기준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분야별 충족이라는 단일 요건을 상품분야 관세동맹과 지역무역협정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용어 대신 “상응하는” 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거나, 서비스 분야의 경우와 같이 “각각의 분야 혹은 세부분야 내에서”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양해각서 2항27)에 의하면 “일반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가중평균관 세율 및 관세징수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기초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관세동맹이 제공하는 대표적 기간의 수입통계에 기초하며, 수입통계는 원산 지에 따라 관세항목별, 금액별, 수량별로 계산된다. 고려 대상이 되는 관세는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치평균관세율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향후 관세의 평가에서 관세의 수입가중치평균과 농업분야에서 사용하는 산술평균 을 계산하는 우루과이라운드방식의 가중치평균관세율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7) 양해각서 2항: (기게재) ---제24조 제5항(a)에 따른 평가는 관세 및 과징금의 경 우 가중평균관세율 및 관세징수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기초함. 동 평가는 관 세동맹에 의해 제공되는 관세항목별로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국에 따라 분류된 과거 대표적 기간 중의 금액별 및 수량별 수입통계에 기초함. ---동 목적 상, 고 려 대상이 되는 관세 및 과징금은 실행 관세율임.

2.2. 자유무역협정의 상품분야

GATT 제24조 5항 (b)28)는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잠정협정의 경우 각 구성 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가 지역무역협정 형성 이전의

“상응하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보다 더 규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는 관세동맹의 관련규정에 비해 명확하여 해석상의 특별한 이 견이 없다. 즉 각각의 분야에서 역외국에 대한 규제의 수준을 높힐 수 없다 는 점이 명백하다. 한편 양해각서 2항29)에서는 수량화 및 집계가 어려운 기 타 무역규제를 평가할 목적으로 규제에 포함된 상품 및 규제로 인한 무역량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관세동맹에서는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명백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양허관세율로 해석하는 견해와 실행관세율로 해 석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하지만 관세동맹에서는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고 자 유무역협정에서는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두 가지 경 우 모두에 실행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 양해각서 2항 의 관련 부분을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도 준용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2.3. 서비스교역

GATS 제5조 4항30)은 지역무역협정 및 관련 잠정협정은 “각각의 서비스 분

28) GATT 제24조 5항(b): 자유무역지대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 과 관련, 각 구성영역에서 계속 실시해 왔고 또한 동 자유무역지대의 설치 또는 동 잠정협정의 체결 시에 해당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국 또는 해당협정의 당 사국이 아닌 회원국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의 상업적 제한은 자유무 역지대의 형성 또는 잠정협정의 체결 전 동 구성영역에서 적용되어온 관세 또는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더 규제적인 것이어서는 안 됨.

29) 양해각서 2항: (기게재) ---수량화 및 집계가 어려운 그 밖의 상업적 규제의 일반 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개별조치, 규정, 대상품목 및 영향을 받는 무역 량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이 인정됨.

30) GATS 제5조 4항: 제1항에 언급된 모든 협정은 그 협정의 양 당사자간의 무역을

야 혹은 서비스 세부분야 내에서의” 서비스무역 장벽의 “전반적 수준”을 증 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무역에 대한 평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제도와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수행하기 상당히 어렵다. 서비스 분야 지역무역협정이 아직 7개 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서비스 무역통계가 취약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서 비스무역평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고, 서비스무 역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무 역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국내경제활동, 국제수지, 외국인직접투자, 국내 산업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서 비스 수입규제를 그에 상응하는 관세로 계산하는 등 평가를 수행할 방법을 보다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

문서에서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페이지 10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