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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철폐

문서에서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페이지 183-190)

7. EUㆍ멕시코 FTA

7.1. 관세 철폐

EU와 멕시코간 관세는 상호 합의된 규정에 따라 철폐되며, 양측간 수입관 세는 동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양측은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어떠한 형 태의 관세를 새로 부과해서는 안 되며 동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는 기존의 수출입관세를 인상할 수 없다.

양측은 일반경제조건이 허용하는 한, 관세철폐에 관한 협정문 제4장부터 10장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빠르게 관세를 인하하거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합동위원회가 관세철폐 일정을 앞당기거나 시장접근성 을 향상시키는 데 합의한 경우 본 협정 4조부터 10조까지의 내용은 새로운 관세인하계획으로 대체된다.

관세는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형태의 관세 또는 부 과금을 의미하는데, 준조세 또는 준 부과금도 포함된다. 다만 상품분야 제13

조에 합치되는 국세, 상계 및 반덤핑 관세, 제공된 비용만큼의 부과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농수산물 관세 철폐에 관한 조항은 HS 1류부터 24류에 해당하는 모든 품 목과 WTO 농업협정 부속서 1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HS 1604와 1605로 분류되는 수산물을 포함한다.

7.1.1. 멕시코 산 농산물에 대한 EU 관세

EU는 협정 발효 즉시 유형 1에 속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 한다. 유형 2에 속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ㄱ) 협정 발효 즉시 기본세율을 89% 수준으로 인하한다.

(ㄴ) 협정 발효 1년후 기본세율을 78% 수준으로 인하한다.

(ㄷ) 협정 발효 2년후 기본세율을 67% 수준으로 인하한다.

(ㄹ) 협정 발효 3년후 기본세율을 56% 수준으로 인하한다.

(ㅁ) 협정 발효 4년후 기본세율을 45% 수준으로 인하한다.

(ㅂ) 협정 발효 5년후 기본세율을 34% 수준으로 인하한다.

(ㅅ) 협정 발효 6년후 기본세율을 23% 수준으로 인하한다.

(ㅇ) 협정 발효 7년후 기본세율을 12% 수준으로 인하한다.

(ㅈ) 협정 발효 8년후 나머지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유형 3에 속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ㄱ) 협정 발효 즉시 기본세율을 89% 수준으로 인하한다.

(ㄴ) 협정 발효 1년후 기본세율을 78% 수준으로 인하한다.

(ㄷ) 협정 발효 2년후 기본세율을 67% 수준으로 인하한다.

(ㄹ) 협정 발효 3년후 기본세율을 56% 수준으로 인하한다.

(ㅁ) 협정 발효 4년후 기본세율을 45% 수준으로 인하한다.

(ㅂ) 협정 발효 5년후 기본세율을 34% 수준으로 인하한다.

(ㅅ) 협정 발효 6년후 기본세율을 23% 수준으로 인하한다.

(ㅇ) 협정 발효 7년후 기본세율을 12% 수준으로 인하한다.

(ㅈ) 협정 발효 8년후 나머지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유형 4에 속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ㄱ) 협정 발효 3년후 기본세율을 87% 수준으로 인하한다.

(ㄴ) 협정 발효 4년후 기본세율을 75% 수준으로 인하한다.

(ㄷ) 협정 발효 5년후 기본세율을 62% 수준으로 인하한다.

(ㄹ) 협정 발효 6년후 기본세율을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ㅁ) 협정 발효 7년후 기본세율을 37% 수준으로 인하한다.

(ㅂ) 협정 발효 8년후 기본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한다.

(ㅅ) 협정 발효 9년후 기본세율을 12% 수준으로 인하한다.

(ㅇ) 협정 발효 10년후 나머지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유형 4a에 속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ㄱ) 협정 발효 즉시 기본세율을 90% 수준으로 인하한다.

(ㄴ) 협정 발효 1년후 기본세율을 80% 수준으로 인하한다.

(ㄷ) 협정 발효 2년후 기본세율을 70% 수준으로 인하한다.

(ㄹ) 협정 발효 3년후 기본세율을 6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ㅁ) 협정 발효 4년후 기본세율을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ㅂ) 협정 발효 5년후 기본세율을 4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ㅅ) 협정 발효 6년후 기본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ㅇ) 협정 발효 7년후 기본세율을 2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ㅈ) 협정 발효 8년후 기본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ㅊ) 협정 발효 9년후 나머지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유형 5로 분류된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3년이내에 합동위원 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철폐될 것이다. 유형 6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서는 협정발효 직후부터 TRQ가 적용될 것이다. 유형 7에 해당하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조건에 따라 인하될 것이다.

7.1.2. EU산 농수산물에 대한 멕시코 관세

멕시코는 협정 발효 즉시 유형 1에 속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유형 2에 속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ㄱ) 협정 발효 즉시 기본세율을 75% 수준으로 인하한다.

(ㄴ) 협정 발효 1년후 기본세율을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ㄷ) 협정 발효 2년후 기본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한다.

(ㄹ) 협정 발효 3년후 나머지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유형 3에 속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ㄱ) 협정 발효 즉시 기본세율을 89% 수준으로 인하한다.

(ㄴ) 협정 발효 1년후 기본세율을 78% 수준으로 인하한다.

(ㄷ) 협정 발효 2년후 기본세율을 67% 수준으로 인하한다.

(ㄹ) 협정 발효 3년후 기본세율을 56% 수준으로 인하한다.

(ㅁ) 협정 발효 4년후 기본세율을 45% 수준으로 인하한다.

(ㅂ) 협정 발효 5년후 기본세율을 34% 수준으로 인하한다.

(ㅅ) 협정 발효 6년후 기본세율을 23% 수준으로 인하한다.

(ㅇ) 협정 발효 7년후 기본세율을 12% 수준으로 인하한다.

(ㅈ) 협정 발효 8년후 나머지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유형 4에 속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ㄱ) 협정 발효 3년후 기본세율을 87% 수준으로 인하한다.

(ㄴ) 협정 발효 4년후 기본세율을 75% 수준으로 인하한다.

(ㄷ) 협정 발효 5년후 기본세율을 62% 수준으로 인하한다.

(ㄹ) 협정 발효 6년후 기본세율을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ㅁ) 협정 발효 7년후 기본세율을 37% 수준으로 인하한다.

(ㅂ) 협정 발효 8년후 기본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한다.

(ㅅ) 협정 발효 9년후 기본세율을 12% 수준으로 인하한다.

(ㅇ) 협정 발효 10년후 나머지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유형 4a에 속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철폐한다.

(ㄱ) 협정 발효 즉시 기본세율을 90% 수준으로 인하한다.

(ㄴ) 협정 발효 1년후 기본세율을 80% 수준으로 인하한다.

(ㄷ) 협정 발효 2년후 기본세율을 70% 수준으로 인하한다.

(ㄹ) 협정 발효 3년후 기본세율을 6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ㅁ) 협정 발효 4년후 기본세율을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ㅂ) 협정 발효 5년후 기본세율을 4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ㅅ) 협정 발효 6년후 기본세율을 3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ㅇ) 협정 발효 7년후 기본세율을 2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ㅈ) 협정 발효 8년후 기본세율을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ㅊ) 협정 발효 9년후 나머지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

유형 5로 분류된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 3년이내에 합동위원 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철폐될 것이다. 유형 6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서는 협정발효 직후부터 TRQ가 적용될 것이다. 유형 7에 해당하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조건에 따라 인하될 것이다.

7.2. 비관세조치

7.2.1. 수량제한 금지

양측은 관세 및 조세이외에 쿼터, 수출입허가, 또는 기타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협정발효 즉시 철폐하여야 한다. 새로운 조치를 도입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 조항은 부속서 IV에 명시된 조치에 대 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7.2.2. 내국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표 3-27. 멕시코의 TRQ 제공 내역

품목 제공물량

(M/T) 쿼터내 관세

16041401, 16041499,

16041999, 16042099 2000 MFN 세율의 33.33% 이하 매년 500M/T 증량

수입품에 대해서도 국내산과 동일하게 상품의 판매, 유통, 수송 등에 영향 을 미치는 제반 법규, 규정,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 협정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내국세 및 기타 부과금에서 지급되는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막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조항은 정부조달과 관련 법 류, 규정, 절차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2.3. 반덩핑 및 상계관세

상대측의 수입으로 수입국의 해당 산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거나, 수입국의 특정 지역 경제조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경우 수입국은 본 협정 구제조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제조치는 해당 산업의 피해를 해결하는 수준 이상으로 적용되어 서는 안되며, 추가적인 관세 인하의 중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투명한 요 소를 담아야 하고, 적용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3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3년전에 구제조치가 발동된 적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구제조치를 발동하면 안 된다. 구제조치를 발동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 보상조치 는 구제 조치 발동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만일 상대방이 만족하지 않으 면 다른 형태의 무역보상 수단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상대방이 보상조치 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수출국도 수입국의 구제조치에 상 응하는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

7.2.4. 동식물검역

양측은 무역촉진을 위해 동식물 검역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양측은 동식 물검역조치에 관한 WTO 협정에서 명시한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 합동 위원회는 양측대표로 구성된 동식물검역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 는 1년에 1회 소집되고 특별 사안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도 열린 다. 위원장은 양측이 번갈아 맡고 합동위원회에 1년에 한번 보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그리고 동식물검역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ㄱ) 동식물검역 관련 동 조항의 이행 실태 점검

(ㄴ) 상호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식물검역관련문제 파악 및 해결책제시

(ㄴ) 상호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식물검역관련문제 파악 및 해결책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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