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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양허내용

문서에서 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페이지 127-134)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1. 농산물 양허내용

2.1.1. 미국의 관세양허

북미자유무역협정37)(NAFTA)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상품무역과 관련 하여 역내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8). 캐나다와 미국은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Canada-U.S. Free Trade Agreement: CUFTA)의 합의 내용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9). NAFTA 협정문 제7장은 농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농업협정 문 규정에는 다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농업규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40)

NAFTA의 농업협정문에서 농산물 시장접근 방식은 공통적으로 관세철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정문 부 속서에 멕시코․미국, 캐나다․멕시코 간의 농산물 시장접근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다.41) 캐나다와 미국의 농산물 시장접근 방식은 캐나다․미국 FTA 규정을 적용한다.42)

NAFTA 농업협정문 부속서 제 703.3조에 각 체약국이 자국의 특정 농산물

3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결성, 1994년 1월 출범, 내용은 향후 5-15년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철폐, 원산지 규정 강화, 지 적소유권 보호, 역내투자 촉진 등임.

38) NAFTA 제302조 제2항,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분석」, 2003.

39) NAFTA 부속서 302.2(4, 12).

40) NAFTA 제701.2조.

41) NAFTA 부속서 703.2(A), NAFTA 부속서 703.2(B), 법무부 「자유무역협정의 법 적 분석」, 2003.

42) NAFTA 부속서 702.1.

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43)(Special Safeguard; 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NAFTA에서 농업 특별 세이프가드는 관세율쿼터44)의 형태 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의 특별 세이프가드 품목으로는 토마토(체리토 마토 제외), 양파, 수박 등이 해당된다.

HS 8단위 기준으로 총 1,303개의 품목 가운데 기존의 무관세 품목은 271개 (전체의 20.8%) 이다<표 3-9>. FTA에서 일반적인 관세철폐 범주에 속하는 9 년 관세철폐(9년간 관세 인하를 이행하여 10년째 되는 해에 무관세가 되는 것을 여기서는 9년 철폐로 명명하였다)품목은 모두 989개로 무관세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032개 품목의 95.8%(전체의 75.9%)에 달한다. 나머지 43개 품목은 15년차에 관세가 철폐된다(14년 철폐). 따라서 미국이 멕시코에 양허 한 농산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다.

관세가 있는 품목 가운데 즉시철폐로 양허한 품목은 685개(전체의 52.6%) 이다. 4년 철폐 품목은 108개, 9년 철폐 품목은 196개 이다. 쿼터제공 조건으 로 14년 철폐 품목은 토마토, 가지, 고추 등 채소류 7개 품목이다. 설탕 및 시럽 16개 품목은 15년차에 관세가 철폐되지만 여러 가지 쿼터 제공 방식 등 이 적용된다.

미국이 멕시코에 양허한 농산물 개방계획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15년차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품목은 멕시 코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신선 또는 건조 상태의 채소 및 과채류(배 추, 오이, 가지-신선 기타, 아스파라거스, 양파, 기타채소혼합물, 멜론), 땅콩, 오렌지주스, 일부 비알콜음료와 설탕 관련 제품이다. 특히 설탕 관련 제품은 쿼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43) 관세화에 따른 보완 장치의 일환으로 세계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익급 증 때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 농업부문에서의 특별 세 이프가드는 관세인상만은 허용하되 상대체약국에 홍보할 의무는 있으나 보상의무 는 면제, 발동요건은 수입 물량기준과 수입 가격기준 두 가지가 있음.

44) 관세율 쿼터(TRQ)는 특정 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 용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수입분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 관세제도임.

15년 차 관세철폐 다음으로 시장개방 기간이 긴 10년 차 관세철폐 품목은 일정량의 쿼터가 주어진 채소류(토마토-신선/냉장, 양파샬롯-신선/냉장, 가지-신선/냉장, 고추류-신선/냉장/기타, 기타채소류-신선/냉장)와 쿼터가 주어지지 않은 채 10년간 철폐하는 조건의 유제품(밀크와 크림-미농축/무가당, 분유-기 타, 요구르트-기타, 치즈), 채소류(상추-신선/기타, 샐러리-기타), 과실류(아보 카도, 구아바, 망고-기타, 레몬, 라임, 파파야, 딸기), 곡물류(밀-듀럼, 벼, 찹쌀, 찰현미, 쇄미 등이 있다.

즉시 철폐 비중이 높은 품목군은 11류(38개중 31개), 16류(26개중 26개), 22 류(67개중 58개) 등이다. 즉시철폐 품목 수가 많은 것은 HS 2류(52개), 7류(93 개), 8류(68개), 11류(34개), 15류(48개), 20류(76개), 22류(58개) 등이다.

2.1.2. 멕시코의 관세양허

멕시코는 NAFTA 체결시 설탕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하여 미국과 캐나다에 공통으로 관세를 양허하였다. 선택한 양허방식은 모두 12개에 달하는 복잡한 형태이다<표 3-10>. 여기에는 관세의 즉시철폐에서 예외 및 수입 금지까지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관세철폐 기간이 가장 길게 설정된 14년 관세철폐 에 해당하는 품목은 설탕과 설탕제품으로 일정량의 쿼터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양귀비씨 등 마약성 농산물은 수입 금지 품목이다. 육류와 유 제품을 중심으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설정하였다. 멕시코는 일부(HS 8단위 기준 7 품목) 마약성 품목의 수입 금지 이외에 74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 를 두었다.

관세양허 방식은 WTO나 FTA 협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해진 기간, 일정 률 감축이 일반적이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에서 일정률 감축 이외에 이 행 기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을 구사하였다. 쿼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정률 감축방식을 택하거나 설탕 의 경우와 같이 쿼터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이행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였다.

표 3-9. NAFTA에서 미국의 대멕시코 농산물 양허 유형별 양허 현황

자료: NAFTA 협정문, 1992(www-tech.mit.edu/Bulletins/nafta.htm).

표 3-10. NAFTA에서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유형

자료: NAFTA 협정문, 1992(www-tech.mit.edu/Bulletins/nafta.htm).

멕시코의 무관세 품목은 전체의 8.6%인 89 품목(HS 8단위 기준)에 불과하

관세철폐 기간이 장기이거나 철폐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모두 98개이다. 이 들 품목은 14년 관세철폐 품목 17개, 관세철폐예외 품목 74개, 수입 금지 품 목 7개 등이다. 14년 관세철폐 품목은 주로 당류에 속하는 것이 많으며,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은 가금육과 낙농품이 많다. 관세철폐 예외 품목은 수입 금지 품목을 포함하여 모두 81개로 전체의 7.8%이다.

멕시코의 수입 금지 농산물은 양귀비 씨, 아편 등 마약성 농산물 7품목이 다. 관세철폐 기간이 긴 14년 철폐에 속하는 품목은 일정한 쿼터가 제공되는 설탕제품(사탕수수당, 사탕무당, 정제당, 당류 등), 옥수수와 강낭콩(멕시코의 주요 곡물)이다. 관세철폐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축산물이 주를 이루며, 축산 물 가운데에서도 가금육과 낙농제품이 많다. 세부 품목으로는 종계, 기타 닭 고기, 기타 가금육, 기타 소시지, 기타 동물간장, 미농축 및 미첨가 우유, 기 타 분유, 요구르트, 버터, 치즈, 기타 계란, 아이스크림, 기타 조제식료품, 카 세인 등이다.

표 3-11. NAFTA에서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 유형별 현황

자료: NAFTA 협정문, 1992(www-tech.mit.edu/Bulletins/naft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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