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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문서에서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페이지 81-92)

문2-1) 그럼,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44.0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16.4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15.0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차이 13.1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11.5

모름/무응답 0.0

---계(N=1,474) 100.0

【 전 체 분 석 】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N=1,474)를 대상 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44.4%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때 문이라고 답하였다.

그림-3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44.0

15.0 13.1 11.5

16.4

0 20 40 60 80 100

남 성 중 심 의 가 부 장 적

문 화

여 성 의 권 리 의 식 부 족 또 는 법 생 활 의 불 철 저

여 성 관 련 법 규 정 자 체 의 미 비

또 는 결 함

남 녀 의 사 회 /경 제 적

지 위 차 이

남 성 의 부 족 또 는 이 기 심

팽 배 (% )

【 특 성 별 분 석 】

. 병역을 마친 남성의 법적 권리

문3)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님은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결 과 %

---

---전적으로 찬성한다 31.7 79.5

찬성하는 편이다 47.8

반대하는 편이다 18.2 20.5

전적으로 반대한다 2.3

---계(N=3,007) 100.0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응답자 지지 수준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응답자 특성별로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아래의 특성별분석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응답자 특성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성별과 학력이 며, 이것은 다른 문항들에서도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뒤로 갈수록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남성의 찬성율이 높은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학력인데,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변 수 또한 학력변수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 적으로 찬성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군가산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복합성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 다. 즉, 군가산점제도는 성별이라는 측면에서는 남녀불평등의 문제이

지만, 학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불평등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남성에 대한 징집이라는 법률적인 점과 관련이 있다면, 후자는 계층별 국방의무의 차이라는 현실적인 점과 관련이 있다.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 현실로 인하여 군가 산점제도가 자칫 남성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 반면에 계층별 국방의무의 정도가 차이나는 현실에 비추어 군가산점제도는 어쩌면 이러한 현실적 불평등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 측 면에서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남녀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점 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가산점제도는 국가에 대 한 헌신에 대한 보상이지 남녀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라는 점 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이상 군복무 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군가산점제 도와 유사하게 출산을 비롯한 사회전체에 대한 공헌을 포함하여 일종 의 국가공헌가산점제도를 도입한다면 남녀불평등에 관한 논란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계층별 병역의무의 정도에 차이가 난다는 문제를 다소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개별국민이 공평하게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공정한 병역의무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의 확산과 행정체계가 좀 더 완비됨에 따라 병 역이행과 관련된 시비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 으로 볼 때, 공정한 병역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 회 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쉽게 단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계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에서는 끊임없이 보다 편한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국 민에게 군가산점제도 등을 통해 일종의 제도적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점에서도 순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순기능적 측면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앞서 언급한 남녀차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야 할 것이다.

【 전 체 분 석 】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명 중 4명은 찬성한다고 응 답하였다.96)

그림-4 병역을 마친 남성의 법적 권리

전적으로 반대한다 2.3%

전적으로 찬성한다 31.7%

반대하는 편이다

18.2%

찬성하는 편이다

47.8%

96)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존의 여론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한 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8년 8월 1,000명의 20-30대 남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서는 73.8%가 찬성하였고,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2006년 실시한 조사에 서는 군가산점제도에 찬성한다는 여성이 60.3%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2년도 조사 결과의 48.5%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군 가산점제 부활, 여풍 에 대한 역풍이 부채질, 한겨레신문, 2008. 2.22.자 참조.

【 특 성 별 분 석 】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타인종 민족에 대한 포용 여부

문4) 최근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탈북자) 등이 국내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결 과 %

---

---전적으로 찬성한다 15.5 79.3

찬성하는 편이다 63.9

반대하는 편이다 18.9 20.7

전적으로 반대한다 1.8

---계(N=3,007) 100.0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에 따른 사 회적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러한 관심이 거 시적인 추세에만 머물지 않고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측면으로 옮겨가 는 추세이다. 이번 조사에서 수행한 타인종 민족에 대한 포용여부를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찬성의 비율이 높다. 전체 응답자의 79.3%가 이 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과 정치성향에서 특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찬성한다’

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일수록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문화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사회의 포용력이 매우 높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그렇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타인종/민족을 포용 해야 한다’는 의견 속에는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도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당위성의 측 면이다. 위의 설문이 다소 바람직한 응답을 요구하고, 그러한 응답이 응답자들에게 특별히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종 민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다양한 조사에서 평가 대상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인과 일본인과 같은 선진국 출신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포용성 이 나타나지만,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러한 경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포용분야 가 어디인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방문과 지 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동료 이웃 친구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진 다. 특히 국민과 가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포용성 정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타민족 포용과 관련한 평가에 다양한 특성이 포함 되어 있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주 의를 요할 것이다.

【 전 체 분 석 】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7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5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타인종 민족에 대한 포용 여부

전적으로 반대한다 1.8%

전적으로 찬성한다 15.5%

반대하는 편이다

18.9%

찬성하는 편이다

63.9%

【 특 성 별 분 석 】

문서에서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페이지 8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