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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식 수준

문서에서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페이지 173-186)

문20) 님은 본인 스스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매우 잘 알고 있다 1.3 20.5

잘 아는 편이다 19.2

모르는 편이다 73.2 79.5

전혀 모른다 6.3

모름/무응답 0.1

---계(N=3,007) 100.0

【 전 체 분 석 】

스스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 민의 5명 중 4명 정도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 민의 법에 대한 무관심, 법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범국가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국회·대법원·법제처 등의 홈페 이지나 각종 정보검색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법령 및 법률지식 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 한 법지식 획득 및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 에서는 국민의 법률문화 선진화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법지식의 수준을 높이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민의 법률문화선진

화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현대적 과 제라고 하겠다.

그림-25 법지식 수준

매우 잘 알고

있다

1.3% 잘 아는

편이다 19.2%

모르는 편이다 73.2%

전혀 모른다

6.3%

【 특 성 별 분 석 】

.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1. 개 관

일반국민의 법준수도에 관한 인식을 보다 정확하기 측정하기 위해 서 2008년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및 비준수 이유, 법준 수 자가진단 및 자신의 법 비준수 이유,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한 문항 을 구성하였고, 권리의식 및 고발정신을 측정하기 위해서 뺑소니 목 격시의 행동방법, 불량품 구입시 대처방법,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집단따돌림 대처방법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들 중

‘법준수 자가진단 및 법 비준수 이유’에 관한 문항은 1994년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반국민의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및 비준수 이유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법준수 정도 및 비준수 이유에 차이가 있 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조사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 현상과 관련하여 ‘집단따돌림 대처방법’에 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일반국민의 고발정신을 알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항으로 ‘뺑소니 목격시의 행동방법’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의 문항은 1994 년조사에서의 문항을 일부 수정 및 변경하는 선에서 조정했다.

한편 준법정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본조사에서 그 개념 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들 수 있다.

문6) 님은 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1) 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2) 님은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항목은 신뢰도 Cronbach α 수치가 0.2에 불가하나 학문적인 조 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준법정신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세 항목의 응답수준을 합한 지수를 준법정신에 대한 지수 로 활용하기로 한다. 문21)의 경우 약간 관련성이 떨어지나 문22)의 질 문이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대신 문21)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 가장하여 실제 반응을 이끌어 내는 기법도 종종 사용되는 만큼 지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아 울러 준법정신 지수의 중간값인 6.0을 기준으로 6.0에 해당하는 응답자 를 제거하고 나머지 응답자를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의 표는 각집단의 표본수를 보여준다. 여기서 집단 1 은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보유한 응답자 집단 그리고 집단 2는 낮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보유한 응답자 집단을 말한다. 집단1은 785명의 응 답자를 포함하며 집단 2는 961명의 응답자를 포함한다.

<준법정신집단>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785 26.1 45.0 45.0

2.00 961 32.0 55.0 100.0

합계 1746 58.1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1261 41.9

합계 3007 100.0

우선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인구통계적으로 다른 특 성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학력과 총수입에서는 차이가 없으니 계층 별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계층별로 보면 준법정신이 높 은 집단에는 더 많은 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더 나이가 많은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TV에 비추어지는 상위계층의 부도덕성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집단통계량>

준법정신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DQ1) 학 력 별 1.00 785 2.14 .705 .025 2.00 961 2.15 .664 .021 DQ2) 총수입 별 1.00 785 2.84 6.061 .216 2.00 961 3.44 10.341 .334 계 층 별 1.00 785 4.79 5.008 .179 2.00 961 4.43 1.451 .047 연 령 별 1.00 785 44.3389 13.01901 .46467 2.00 961 39.3819 12.80108 .41294

Levene의

-.511 1632.522 .609 -.017 .033 -.082 .048

DQ2) 총수입 별

등분산이

가정됨 6.248 .013 -1.434 1744 .152 -.599 .418 -1.418 .22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506 1592.331 .132 -.599 .398 -1.379 .181

계 층 별

등분산이

가정됨 2.604 .107 2.115 1744 .035 .359 .170 .026 .69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942 891.812 .052 .359 .185 -.004 .721

연 령 별

등분산이

가정됨 .398 .528 7.988 1744 .000 4.95696 .62058 3.73980 6.1741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974 1663.822 .000 4.95696 .62164 3.73768 6.17624

<독립표본 검정>

아울러 직업군으로 높은 준법정신을 보유한 집단은 더 많은 자영업자 와 화이트칼라 직업군에 속하는 응답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과 혼인 상태별로 보면 준법정신이 낮은 집 단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미혼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Q2) 직업별 농/수/

축산업자영업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전업

주부 학생 무직/

기타 전체

준법정신집단 1.00

빈도 42 196 116 186 163 46 36 785

준법정신집단의 % 5.4% 25.0% 14.8% 23.7% 20.8% 5.9% 4.6% 100.0%

DQ2) 직업별 의 % 48.3% 51.0% 35.3% 46.5% 50.0% 32.6% 45.6% 45.0%

전체% 2.4% 11.2% 6.6% 10.7% 9.3% 2.6% 2.1% 45.0%

2.00

빈도 45 188 213 214 163 95 43 961

준법정신집단의 % 4.7% 19.6% 22.2% 22.3% 17.0% 9.9% 4.5% 100.0%

DQ2) 직업별 의 % 51.7% 49.0% 64.7% 53.5% 50.0% 67.4% 54.4% 55.0%

전체% 2.6% 10.8% 12.2% 12.3% 9.3% 5.4% 2.5% 55.0%

전체

빈도 87 384 329 400 326 141 79 1746

준법정신집단의 % 5.0% 22.0% 18.8% 22.9% 18.7% 8.1% 4.5% 100.0%

DQ2) 직업별 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5.0% 22.0% 18.8% 22.9% 18.7% 8.1% 4.5% 100.0%

DQ3) 혼인상태별

결혼 이혼/별거/

사별 미혼 전체

준법정신집단

1.00 빈도 611 29 145 785

준법정신집단의 % 77.8% 3.7% 18.5% 100.0%

DQ2) 직업별 의 % 48.4% 51.8% 33.9% 45.0%

전체% 35.0% 1.7% 8.3% 45.0%

2.00 빈도 651 27 283 961

준법정신집단의 % 67.7% 2.8% 29.4% 100.0%

DQ2) 직업별 의 % 51.6% 48.2% 66.1% 55.0%

전체% 37.3% 1.5% 16.2% 55.0%

전체

빈도 1262 56 428 1746

준법정신집단의 % 72.3% 3.2% 24.5% 100.0%

DQ2) 직업별 의 % 100.0% 100.0% 100.0% 100.0%

전체% 72.3% 3.2% 24.5% 100.0%

<교 차 표>

<교 차 표>

이념성향별

1 2 3 4 5 전체

준법정신집단 1.00

빈도 25 219 329 196 16 785

준법정신집단의 % 3.2% 27.9% 41.9% 25.0% 20.% 100.0%

이념성향별 의 % 42.4% 44.2% 42.3% 49.6% 80.0% 45.0%

전체% 1.4% 12.5% 18.8% 11.2% .9% 45.0%

2.00

빈도 34 276 448 199 4 961

준법정신집단의 % 3.5% 28.7% 46.6% 20.7% .4% 100.0%

이념성향별 의 % 57.6% 55.8% 57.7% 50.4% 20.0% 55.0%

전체% 1.9% 15.8% 25.7% 11.4% .2% 55.0%

전체

빈도 59 495 777 395 20 1746

준법정신집단의 % 3.4% 28.4% 44.5% 22.6% 1.1% 100.0%

이념성향별 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3.4% 28.4% 44.5% 22.6% 1.1% 100.0%

이념 성향을 보면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 향을 가진 응답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준법정 신이 낮은 집단은 중도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 이 포함하고 있으며 상식과는 달리 진보성향의 응답자는 두 집단에 균형있게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 차 표>

준법정신과 법교육에서의 중점 부문을 보면 준법정신의 낮은 집단에 서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을 법교육의 중점부문으로 꼽은 응답 자의 비율이 높아 법을 기술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과 같이 보다 거시 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법의 역할을 인정하는 응답자가 준법정신 이 높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 은 준법정신의 함양의 차원에서 두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15)법교육 중점부문

15)법교육중점부문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29.9% 3.2% 47.8% 7.6% 11.3% .3% 100.0%

법정신이 높은 집단의 응답자들은 사회체제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은 범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별과 대 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뺑소니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 문26)에 대 해 ‘당연히 신고한다’라고 응답한 시민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량품 구매시 대처 반응을 묻는 문27)에 대해서도 ‘소 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라고 응답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준법정 신이 높은 집단에 많이 포함되어 개인적인 보상과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통제 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단호함도 엿보이는데 준법 정신이 높은 집단은 치료비이외에 위자료 그리고 법에 의한 처벌을 원하는 응답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다.

<교 차 표>

26)뺑소니 대처법 당연히

신고한다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기타 전체

준법정신집단 1.00

빈도 643 102 16 21 3 785

준법정신집단의 % 81.9% 13.0% 2.0% 2.7% .4% 100.0%

26)뺑소니대처방법의 % 46.8% 69.7% 36.4% 32.3% 60.0% 45.0%

전체% 36.8% 5.8% .9% 1.2% .2% 45.0%

2.00

빈도 732 155 28 44 2 961

준법정신집단의 % 76.2% 16.1% 2.9% 4.6% .2% 100.0%

26)뺑소니대처방법의 % 53.2% 60.3% 63.6% 67.7% 40.0% 55.0%

전체% 41.9% 8.9% 1.6% 2.54% .1% 55.0%

전체

빈도 1375 257 44 65 5 1746

준법정신집단의 % 78.8% 14.7% 2.5% 3.7% .3% 100.0%

26)뺑소니대처방법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78.8% 14.7% 2.5% 3.7% .3% 100.0%

27)불량품 구매시 대처반응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손해배상을

받아낸다 기타 전체

준법 정신 집단

1.00

빈도 245 254 255 26 5 785

준법정신집단의 % 31.2% 32.4% 32.5% 3.3% .6% 100.0%

27)불량품구매시

대처반응의 % 44.4% 42.4% 50.7% 31.3% 55.6

% 45.0%

전체% 14.0% 14.5% 14.6% 1.5% .3% 45.0%

2.00

빈도 307 345 248 57 4 961

준법정신집단의 % 31.9% 35.9% 25.8% 5.9% .4% 100.0%

27)불량품구매시

대처반응의 % 55.6% 57.6% 49.3% 68.7% 44.4% 55.0%

전체% 17.6% 19.8% 14.2% 3.3% .2% 55.0%

전체

빈도 552 599 503 83 9 1746

준법정신집단의 % 31.6% 34.3% 28.8% 4.8% .5% 100.0%

27)불량품구매시

대처반응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31.6% 34.3% 28.8% 4.8% .5% 100.0%

<교 차 표>

<교 차 표>

28)횡단보도 교통사고 대처법

가해자가 주는대로 만족한다

치료비만 받는다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받는다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기타 모름/

기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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