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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에 대한 인식

문서에서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페이지 106-113)

문7) 님은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 과 %

---

---전적으로 찬성한다 8.4 57.3

찬성하는 편이다 48.9

반대하는 편이다 36.1 42.7

전적으로 반대한다 6.6

모름/무응답 0.0

---계(N=3,007) 100.0

【 전 체 분 석 】

일반적으로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는 것은 어떠한 법률 이 비록 도덕적으로 그릇되고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되거나 법률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권자나 상위법에 의하여 폐기되거나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한 국민은 그 법을 지켜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실증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국가권력·정치권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으로서 강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103) 이와 관련하여 2004년 11월 7일 헌법

103)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 1994, 10쪽.

여기에서 강교수는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의 역사적 과오를 시인하고 민주화의 의 지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부역해 온 소크라테스에 대해 민 주주의에 대한 불경죄와 정소년타락죄로 유죄선고를 하고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 다”고 서술하고 있다. 같은 논문, 33쪽.

재판소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오류와 미비점 등 을 찾아내어 교육부에 수정을 요청하였다. 즉, 일부 중학교 사회교 과서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이라며 독배를 마시고 숨졌 다는 내용을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으 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 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에서는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 집행을 전제로 한다며 이 사례를 준법정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 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104) 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악 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인 5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초규범적 판단을 방지하고,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악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국가권력·정치권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한 법과 법집행을 전제로 하는 준법정신의 고취 및 실질적 법 치주의의 확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4) 동아일보 2004년 11월 7일 관련기사 참조. 이에 더하여 헌법재판소는 “과거 권위 주의정권 때에는 헌법을 여러 가지의 법 중의 하나로 대접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공 동체를 위해 양보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하면서 이로부터 “교육이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준법정신이 잘못 기술되었다” 곁들였다.

그림-9 악법에 대한 인식

전적으로 반대한다 6.6%

전적으로 찬성한다 8.4%

반대하는 편이다

36.1%

찬성하는 편이다

48.9%

【 특 성 별 분 석 】

악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 및 계층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의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과 계층이 높을수록 악법이라도 법은 일단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9 특성별 악법에 대한 인식

.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유전무죄에 관한 의식)

문8) 님은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 과 %

---

---전적으로 동의한다 25.5 65.2

동의하는 편이다 39.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3.4 34.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3

---계(N=3,007) 100.0

【 전 체 분 석 】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이 65.2%로 나타났다.

그림-10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유전무죄에 관한 의식)

동의하는 편이다

39.8%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3.4%

전적으로 동의한다 25.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3%

【 특 성 별 분 석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와 관련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은 학력 및 수입이 높을수록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표-20 특성별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유전무죄에 관한 의식)

문서에서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페이지 10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