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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쟁송절차 비교

문서에서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 (페이지 173-186)

투자자가 FTA상의 ISD를 활용하지 않고 국내소송을 통해 피 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 또한,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투자자 의 국적국이 FTA의 정부 간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 결할 수도 있다. 투자자는 가급적 투자유치국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신속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 간의 비교를 통 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한-미 FTA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미국 정부가 한-미 FTA상의 투자규정을 위반하여 규제를 가 한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FTA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에 마련되어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FTA의 분쟁해결제도는 협정 당사국 사이 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FTA 의무 위반 국가를 제재함으 로써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이다. 중립적인 기구가 신속하게 법적 해석을 내림으로써 위반 여부를 확정하 고, 제도화된 이행 강제 메커니즘에 의해 패소국이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완비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FTA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1차적으로 정부 간 협의를 통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패널을 통해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FTA의 한 조항 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당사국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제소 국은 서면통보를 상대국에게 해오게 되며, 양측은 일정기간 동 안 합의(consultation)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 다.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패널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양국 간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해결을 감독함은 물론,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의 분쟁해결은 ①당사국 간 협 의→ ②공동위원회 회부 → ③패널설치 → ④패널판정 보고서 제 출→ ⑤패널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공동위원회 절차에서 60일 이내에 분쟁의 해결에 양측 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국의 요청에 의해 패널절차로 이 행할 수 있는데, 패널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한 명씩의 패널위 원을 추천하여 2명의 위원을 선발하고 세 번째 위원은 합의에 의하여 선출하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추첨에 의해 선발한다.205)

패널위원이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사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 어 225일(180일 최초보고서+ 45일 최종보고서) 이내에 패널판 정이 내려지게 된다.206) 즉, 최초 문제제기에서 최종 판정이 내 려지기까지 최대 340여 일 정도가 소요된다. 판정에서 제소국이 패소한 경우에는 판정의 이행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나, 피제소

205) 한-미 FTA 제22.9조.

206) 한-미 FTA 제22.11조.

국이 패소한 경우에는 패널판정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발생 하게 된다. 패널이 권고한 내용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이행방식과 기간은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207) 패소국이 패널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배상(compensation)을 제공(예를 들어 승소국이 관심이 있는 다른 부분의 관세를 낮추어줌으로써 승소국의

피해를 만회해줌)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승소국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208)

패소국이 패널판정을 이행하지도 않고 배상에 관한 합의도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국은 보복을 취할 권한이 있다.209) 구체적인 보복의 방식은 승소국이 정하게 되는데 대개는 패소 국의 주력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방식 으로 취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보복이 지나치다고 판단하는 경 우, 패소국은 원래의 패널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패 널이 그 과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단, 한 가지 한-미 FTA에 특이한 제도로서, 패소국이 금전 배 상(monetary assessment)을 제공함으로써 보복을 받지 않을 수 있 는 권리를 마련한 점이 특이하다. 즉, 승소국이 보복의사를 밝 히는 경우, 보복수준에 대한 패널판정이 내려진 이후 20일 이내 에 피소국은 연례 과징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소국에게 통보하여 보복조치의 발동을 막을 수 있다. 양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과 징금액수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07) 한-미 FTA 제22.13조.

208) 한-미 FTA 제22.13조.

209) 한-미 FTA 제22.13.3조 이하.

는 패널이 판정한 보복수준의 50%, 또는 패널이 보복수준을 판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소국이 제안한 보복수준의 50%로 과징금액이 미화로 결정된다. 과징금은 피소국이 지불의사를 통 보한 후 60일부터 시작하여 분기별로 균등한 액수로 제소국에 지불된다. 공동위원회는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축소하거나 한 당 사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 여 당사국 간 무역을 촉진할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과 징금을 이에 납입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피소국이 과징금을 지 불하지 않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이 판정한 보복수준까지(패널이

판정하지 않는 경우 제소국이 제안한 수준까지) 양허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210)

이처럼 미국 정부의 한-미 FTA상의 투자규정 위반행위에 대 해 한국 정부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간의 절차이므로 해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요비 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해당 투자자가 일정한 소요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 활용 비용은 국가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또한, 평균 3년 반의 기간이 소요되는 ISD 절차에 비해, FTA 정부 간 분쟁해결 절차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210) 한-미 FTA 제22.13조.

문제해결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특히 각 단계 별 기한이 협정에 특정되어 있고, 패널의 최초보고서가 패널설 치 후 180일 이내에 당사국에 회람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패널 심리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둘째, 투자 유치국과의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SD 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가 직접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중 재를 진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유치국 내의 비판적 여론의 피해를 해당 투자자가 직접 입게 되며, 투자유치국 정부 당국과 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를 모두 철수하고 떠나는 상황이 아닌 한 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부담스 럽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자의 본 국 정부가 정부 대 정부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객관화하 여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투자자의 2차적 피해 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 투자자의 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야 하므로, 외교적 고려가 우선시된다. 즉, 본국 정부가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한-미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경우 에 따라서는 문제를 덮어두거나, 양국 간 현안으로 제기는 하 되,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지는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제소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외교적 타협을 통해 해결해 버릴 수도 있으며, 패널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투자자 입장 에서는 당연히 제기해야 할 주장내용도 제기하지 않고 완곡한 형태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해당 주장

내용이 투자자에게는 유리하나 전체적 국익에 입각해볼 때 불 리한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을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분쟁해결절차 진행의 목표가 투자자의 이익보호가 아닌 국가의 전체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투자자의 투자유치 당국과의 관계악화를 어느 정도 막 을 수는 있으나, 오히려 상업적 투자분쟁이 국가 간의 외교분쟁 으로 비화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한-미 양국 간의 민감한 국민정서를 고려해 볼 때, 양국 간의 투자분쟁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데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가 기여 할지도 모른다.

셋째, 우리 정부가 패널절차에서 승소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불법 조치를 철회할 의무가 발생하고, 피해 기업 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정부간 분 쟁해결절차의 구제수단은 불법상태의 종료이지 피해자 손해배상 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입은 손해 를 배상받지는 못하며, 앞으로 해당 규제를 더 이상 당하지 않는 혜택만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설령 미국 정부가 패소판정을 이행 하지 않고 금전 배상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이러한 배상금을 피해기업에 지불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반면, ISD의 경우는 제도의 목적이 투자자의 손해구제에 있으므로, 중재판정 자체가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배상금을 투자자가 직접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배상액수는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인 바, 불법 규제로 입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과 시중 이자액을 배상금으로 판정하게 된다. 참고로 Metalclas v.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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