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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행 중이고 논의 중인 개선방안들

평생교육과 연계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직업세계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고등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기능 확대, 교육과정 의 자율적 운영, 다학기제, 전공심화과정, 복수 전공제, 부전공제, 시간제 등록, 산업체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주문식 교육과정의 활성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과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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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직업훈련제도 4)

1. 직업훈련의 개념과 역사

직업훈련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과 구별되는 직업근로자의 직업능력양성과 향상을 위 한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직업관련, 근로상태, 교육훈련의 형태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래의 그림에서 A부분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직업훈련이라고 할 수 있 다.

직업관련 근로상태

훈련형태

A

〔그림 Ⅱ-1〕직업훈련의 영역

자료: 박태준 외(2001). 전문대학 계속교육 기능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미숙(2002)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직업훈련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직업훈련 에 관한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53년 5월에 공포된 근로기준법(법률 제1268호)의 기능자 양성에 관한 규정 이었으며, 이 밖에도 산업교육진흥법 등 관계 특별법에 기술, 기능 개발을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직업훈련제도의 유사제도가 존재했었다.

그후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새로운 산업인력양성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67년에 「직업훈련법」이 제정되면서 직업훈련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며,

4) 이 부분은 박태준 외 (2001)의 연구보고서와 김미숙이 한국의 직업훈련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정리한 글을 인용 또는 변형한 것임.

비재직

재 직

단 기 장 기

1976년에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시행됨 으로써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확립되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기에는 기업의 측면에서 교 육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의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 눈을 돌려 인간 존중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직업훈련의무제는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 공급에 주목적이 있었으며 비진학청소년 등을 기간산업분야의 기능인력으로 양성함으로 써 한국의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경제가 침체기를 맞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한국 기업은 이 시기에 감량기, 조정기를 거치면서 소수정예, 능력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교육에 착수하였다. 1980년대 후반기는 3저 현상이라는 대외적 여건변화로 한국 기업은 경제적 호황기를 맞이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많은 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빈발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내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서 실질적인 교육으로, 획일적인 교육에서 개별적, 개인적, 내적인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그 리고 기업은 교육훈련과 인사제도를 연계하여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교육훈련을 체 계화, 조직화해 왔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직자 의 향상・전직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 법」을 대체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 1999년 1월에 시행함에 따라 직업훈 련의무제도가 폐지되고 고용보험제도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 운영되었다. 훈 련직종도 기존 제조업분야에서 사무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고,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수요자 중심체제로 전환되었다.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종류

<표 Ⅱ-1>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종류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의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 지원

채용예정자의 양성훈련 및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사업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과정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재직자의 유급휴가훈련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 업주는 훈련비용과 통상임금의 1/ 3(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 2)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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