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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시장통합과 통화통합

문서에서 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 (페이지 93-101)

제Ⅱ장 경제통합의 의의와 그 조건: EU의 경험 93

94 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

에는 역내 시장자유화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 회원국간 통화가치 안정을 취지로 하는 정책적 협력이 바람직 하다. 예로 변동환율제 아래서 특정 회원국의 급격한 환율변동은 역내 외환・금융시장의 불안과 함께 실물시장에 영향을 가져옴으 로써 상품 및 요소이동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화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U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말 금-달러 본위제 및 고정환율제 를 핵심으로 하는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하고 국제적으로 변동 환율제가 확산되면서 공동시장의 운영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회원국들의 독립적인 환율정책과 공동시장은 원칙적으로 양립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러가치에 연동시킨 역내 단일농산물 가 격정책은 더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 1970년대초부터 채택된 공동변동환율제(소위 Common Snake 제도)는 시행착오를 거쳐 1979년 유럽통화제도(EMS)의 수립으로 이어지면서 역내 환 율변동은 다소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2) EC-1992년 계획50)

공동시장은 EC조약의 명문규정에 따라 추진됐으나 과도기간을 10여 년이나 경과한 1980대초에 와서도 실제로 하나의 시장은 요 원한 과제였다. 교과서적인 형식적인 접근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 나 큰 괴리가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실리주의 적인 접근이었다. 역내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및 요소이동을 가

50) 이 계획은 유럽위원회가 1 985년 EU이사회에 제출한 ‘역내시장 완성에 관한 백서(W h ite Paper o n C om pleting th e In ternal Market)’에서 제안했다. 이 제안 은 로마조약을 최초로 개정한 단일유럽법(Single Eu ro pean Act)의 제정에 의 해 법적으로 뒷받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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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막는 실질적인 장벽들을 추려낸 후 사안별로 저해요인들을 제 거하는 작업(EC-1992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거의 300개에 달하는 종류의 장벽을 가 려냈고, 이를 다시 물리적 장벽physical barriers,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및 재정적 장벽fiscal barriers의 대분류로 정리했다. 물리적 장 벽이란 상품 및 사람(노동)이동에 대한 제약을 말하는데, 회원국 간 국경통관에 따르는 절차가 핵심을 이룬다. 기술적 장벽은 가 장 다양하고도 폭이 넓다. 주로 차별대우에 입각한 정부조달을 비롯해서 회원국간 이동제한을 가져오는 각종 기술기준 및 법적 규제의 차이 등을 포함한다. 재정적 장벽과 관련된 주요과제는 조세조화tax harmonization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회원국들이 조세정 책의 자율성을 고집하는 데 있다.

유럽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비유럽의 비용Costs of non- Europe’ 사업계획이 작성한 방대한 보고서51)는 상품, 서비스 및 요 소시장이 통합되지 않은 데(비유럽) 따른 비용, 즉 실질적으로 하 나의 시장이 실현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각 부문별로 그 리고 거시적 측면에서 상세하게 전망했다. 이러한 시산試算은 회 원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시장통합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EC-1992년 계획’은 회원국 내 철폐되어야 할 규제 및 보호정책 의 대상과 함께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이나 통일해야할 정책 및 제도를 제안했다. 이 계획이 제안한 내용은 1992년 전반에 이르 러 거의 다 실현되었다. 일부는 회원국 내 법적인 변환절차로 인 해 다소 연기되었다.

51) The Eco nom ics of 1992. 이 사업계획의 운영위원장 이름을 따서 P. Cecchin i 보고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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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통화정책의 채택

1979년 도입된 유럽통화제도(EMS)는 유럽통화단위(ECU: Euro- pean currency unit), 환율조정메커니즘(ERM: Exchange rate mechanism) 및 신용공여장치Credit facilities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 성되었다. 이 중에서 ECU는 1999년부터 유로Euro로 발전했다. 유 로라는 하나의 통화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ERM은 더 이상 의미 를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통화동맹(EMU)에 참여한 회원 국들과 미참가국(영국, 덴마크 및 스웨덴 등)들 사이에는 ERM II 가 운영되고 있다. 신용공여를 담당하는 유럽통화협력기금 (EMCF)의 기능은 1994년 이후 유럽통화기구(EMI), 그리고 1999 년부터는 유럽중앙은행(ECB)로 흡수되었다.

유럽통화제도는 그 운영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를 겪었 다. 특히 준 공동통화의 역할을 담당했던 ECU를 중심으로 한 환 율조정메커니즘(ERM)은 회원국 중앙통화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겨 주었다. 때로는 일부 회원국이 환투기에 직면해 ERM을 이탈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는데, 1990년대초 유럽 내 외환위기의 발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C-1992년 계획’에 따라 상품은 물론 자본 및 노동을 비롯한 실물시장의 자유화가 상당한 정도로 실현된 상황에서 진행된 이 위기는 유럽경제의 안 정성 유지는 통화통합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 다. 이른바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에 바탕을 둔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가 현실로 나타났다.

‘들로르 제안’에 따라 EU는 통화통합의 제2단계(1994~1998)에 들어서면서 회원국들간 거시경제변수의 수렴을 유도하기 위한 경 제수렴Economic Convergency 기준을 채택했다.52) 이 기준은 거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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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운영 면에서 회원국간 동질성을 확보함으로써 단일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갖는다. 이 기준이 요구하는 조건을 유지하는 회원국들만이 1999년 출범한 경제통화동맹(EMU)의 마 지막 3단계에 참여할 수 있었다.

1999년부터 미국준비제도(FRS)에 비교되는 유럽중앙은행제도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가 설립되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회원국은 물론 EU기구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52) 경제수렴이란 물가, 금리, 재정 및 환율에 있어서 회원국들이 통화통합에 참 여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거시경제 기준들을 말한다.

제Ⅲ장

동북아시아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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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나 구분에 있어서 여러 견해가 있 다. 이 책에서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동북아시아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을, 그리고 동아시아는 이 3개국과 ASEAN 10개국을 포함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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