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Ⅱ. 연구 범위

3. 신탁업법

신탁업법의 경우에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신탁의 운용을 원 활이 할 수 있고, 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신탁회 사는 수탁한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업(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에 의한 토지 개발사업별로 사업비의 15% 이내로 금전을 수탁할 수 있게 되었다(신 탁업법 제10조제4항: 신설 2005․1․17).

76) 여기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로서, ⅰ)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 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ⅱ)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ⅲ)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아울러 고유자금운용의 제한을 완화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대출”에 대 하여도 고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도 허용되었다(개정 신탁업법 제15조제1항 제7호 및 제10호).

따라서 신탁업법 법 중 개정사항은 국․공유지의 신탁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신탁업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토지신탁의 경우 에는 자본금을 500억원 이상으로 하자는 견해도 있으나,77) 출자의 규 모는 신탁사에 맡길 사항이고, 오히려 공공개발과 관련된 토지신탁으 로서 국․공유지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15조의 고유자금 제한 을 완화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공적인 목적을 위한 신탁 에 해당하므로 굳이 개인 등의 사익신탁과는 고유자금의 제한을 동일 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국․공유지의 신탁 특히 토지신탁과 장기간의 관리신탁의 경 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탁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 완의 여지는 없지 않다.

2005년도의 신탁업법 개정으로 이행상충방치체계의 구축의무의 신 설(개정 신탁업법 제12조의4)과 함께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에(개정 신탁업법 제12조의2 제 3항 및 제12조의3 제3항) 신탁업무의 적정수행 담보체계는 확보되었 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 신탁사 자체도 법제도의 보완과는 별도로 신탁사의 영세성 탈피를 위한 자발적인 자본금 증자 추진이나 부실예방을 위한 자구적 노력 및 전문인력의 보강 등이 뒤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제 5 장 결 론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건변화는 지방 균형발전에 따른 혁신도시 내지 기업도시의 계획적 개발 조성, 지방자 치단체별 경제특구의 조성, 수도권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부지의 선정과 건설 및 기존 재산의 정리, 국가부채의 증대와 재정적자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재정수요 충족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리방안의 하나로서 국․공유재산 특 히 국․공유지의 신탁적 관리방법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국․공유지의 신탁 문제는 국․공유지 관리정책 및 국토균형발전정 책과의 연계되어, 토지비축과 균형개발과의 조화문제, 높은 지가로 인 한 주거비용과 기업의 초기투자비용문제와 국․공유지활용, 도시․지 방균형개발 및 개발방식 관련 토지신탁방식의 비중, 각 개발사업의 파트너간 역할, 각 개발사업의 적용가능한 개발방식, 토지신탁방식의 선호도 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 연구에서는 국․공유지 관리․이용․개발 활성화 방안을 국․공유재산의 신탁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모색하였다.

외국의 경우, 영국의 재무성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침서를 발간하여 국유재산관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규화 하지 않고 지 침서 형태로 기준을 제정하는 이유는 국유재산의 이용관리에 보다 큰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프랑스는 국유재산관리법전(Code Du Domaine De L' Etat)을 제정하 여 국유재산 총괄‧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1976년에 연방정부 국유지 관리의 대표적인 법률인 연방토지정책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을 제정하였고, 이에 의해 연방정부재산관 리규정(The Federal Property Man- agement Regulations : FPMR)과 내무

성재산관리지침(The Interior Property Man- agement Directives : IPMD) 등의 부록규정을 제정하여 각 부처의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신축성 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을 그 관리처분에 관 한 일반준칙을 정한 국유재산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 의 국유재산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유재산특별조치법․국가의청사등 의사용조정등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공무원숙사법 등을 두어 일반준 칙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법제와 실제 운영방식은 각국마다 처한 환경이나 국․공유재산의 비중 및 물권법 체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시 사점을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법체계의 상이함은 전제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양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

공유지를 포함한 정부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탄력적이고 유연 하면서도 상세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 국은 우리와 달리 국유재산을 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관리의 일반 규정을 명시한 연방정부재산관리규정(The Federal Property Management Regulations)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재산(Available Real Property)”와 “여분재산(Excess Real Property)”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법제적 검토의 중요성이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제 부문에선 상세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공유지신탁제도는 정부가 재정투입없이 국․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부동산신탁회사에 국․

공유지를 위탁 개발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은 1999 년의 개정으로 국․공유지 개발신탁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으나, 여전 히 공영개발방식에 의존하여 토지수용과 개발사업을 결합한 택지확보 형 방식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면 수용방식, 환지 방식 및 이들의 혼용방식이 주된 형태인데, 이는 재원의 조달과 분담, 토지

이용의 효율, 향후 관리 등에 개선의 여지가 많은 제도이다.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및 시설을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 재산 및 보존재산의 재개발이든, 잡종재산의 개발에 의한 행정재산화 든 기존의 보존․이용 위주의 국․공유재산 관리방식은 보다 효율적 이고 합리적인 개발(취득) 및 이용․수익의 방식으로 발전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도의 도입에서 머물고 있는 현행 법령상 국․공유지 개발신탁제도를 실질적인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 화하는 국․공유지 관리․개발신탁 관련 법제의 주요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신탁 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와 신탁 방식의 확대 2가지 주 된 관점에서 그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현행 법령의 개정시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김기완,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국제대학원, 1999.8.

이석환, 투자신탁의 이론과 Prudence rule, 무한, 2004.

권순일,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 박영사, 2002.

생보부동산신탁, 신탁업무매뉴얼, 2003.9.

손상호․고성수․이지언, 부동산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 원, 1999.1.

신창득, 부동산투자회사제도와 부동산업계의 변화전망, 한국부동산컨 설팅업협회, 2000.7.

이소한, 부동산 투자신탁의도입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이재욱․이상호, 신탁법 해설, 1999.

윤철홍, “한국의 부동산 신탁의 현황과 문제점”, 「토지법학」 제18호, 한국 토지법학회, 2002.

전승원․문성훈, 국내외 신탁업 동향 및 시사점, 금융조사자료 2004-02, 2004.2

재정경제부, 프로젝트금융회사법 요강, 2001.

한국주택은행, 「부동산관련신탁제도연구」, 조사자료, 1990.

한국토지신탁, 부동산을 움직이는 리츠, 부연사, 2000.

한창희, 회사법, 청목출판사, 2001.

최현태, 우리나라 공익법인과 공익신탁제도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대 학원, 2005.

신정성, 재산관리제도と민법․신탁법, 유비각, 1990.

법률연구회, 신탁법 절차 총람 이론 및 서식, 법률정보센터, 2005-

법률연구회, 신탁법 절차 총람 이론 및 서식, 법률정보센터, 2005-

문서에서 국·공유지 신탁법제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15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