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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

Ⅱ. 연구 범위

3. 국․공유재산의 관리현황

2005년말 국유재산은 약 264조원 규모로 국유지가 106조원 수준인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면적 301억평의 23.1%인 69억평(23,033

㎢) 이다.7)

토지 유가

증권 건물 공작물 입목 선박

항공기 기타 전체

국유재산 금액(조원) 105.6 104.2 27.1 20.1 5.1 0.9 0.8 263.8

비중(%) 40.1 39.5 10.3 7.6 1.9 0.3 0.3 100

※ 국토면적 대비 국유지 비율 : 일본 23.7%, 미국 24.8%, 대만 69.4%

국유지의 대부분인 62억평(20,526km2)은 청사․군부대 부지,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 지 않아 개발 등 활용대상이 되는 국유지(잡종지)는 4억평(1,580km2)

7) 재정경제부 자료: 「국유재산현황」 참조.

수준이나, 산림청소관 임야, 타 특별회계 재산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

※ 참고: 2002년 및 2003년도 국유재산 현황

1,955,207(100.0) 2,023,838(100.0) 68,631 ( 3.5)

<재산 유형별>

제 2 절 국 ․ 공유재산의 관리방법 1. 국유재산 관리체계

1) 국․공유지 관리기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청으로서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한다(국유재산 법 제6조). 총괄청과 관리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청 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 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용도 폐지․변경 요구 등

총괄청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 지 또는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 또는 회계에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관청의 지정 등

총괄청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청을 지정한다.

④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은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 정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총괄청은 위임․위탁의 취지를 감사원과 당해 지방자치 단체,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시행령 제18조)

관리청이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 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 국․공유지 관리계획

① 국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청은 매년 6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시달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이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8)의 취득․관 리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시행령 제7조제2항).

총괄청은 관리청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 은 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ⅰ) 관리계획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ⅱ)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ⅲ) 취득․관리환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세

8) ⅰ)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국유재산법 제3조제 1항제3호), ⅱ)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 행한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생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 당하는 재산은 제외.

이러한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청은 국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고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이월․

집행할 수 있다.

관리청은 관리계획에 따른 매년의 관리계획 집행상황을 다음 연도 의 1월31일까지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법 제12조제3 항, 법시행령 제8조).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실시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 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관리계획의 변경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계획을 수 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 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에 관한 것이다.

ⅰ) 1건당9)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 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 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 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ⅱ)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

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나.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취득․처분

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ⅱ)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ⅲ)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9) 여기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 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 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처분

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ⅶ)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ⅷ)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 의 취득․처분

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ⅹ)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ⅺ)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ⅻ)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의 취득․처분

ⅹⅲ)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 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ⅹⅳ)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2. 국유재산법상 관리방법

1) 관리방법의 유형

국유재산의 ‘관리’는 국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을 의 미하고, ‘처분’과는 구분한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산을 특별히 구분하여 그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10) 반면에 공유재산의 경우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물품’의 관

리를 분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취득(확보), 유 지, 보존, 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관리의 개념을 실질적으로는 기존재산에 대한 保全이라는 점에서 「신규로 재산을 확보하는 취득」

의 개념은 적극적 관리로 보아 이를 「유지․보존」과는 구분하기도 한 다. 협의의 관리는 유지, 보존, 운용하는 행위로서 현상유지, 보수, 권 리확보, 대장관리, 실태파악, 사용허가, 대부 등을 뜻한다.

국유재산의 취득(확보)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성립요건으로서 「국가

국유재산의 취득(확보)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성립요건으로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