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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관리방법

Ⅱ. 연구 범위

2. 국유재산법상 관리방법

국유재산의 ‘관리’는 국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을 의 미하고, ‘처분’과는 구분한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부동산과 동산을 특별히 구분하여 그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10) 반면에 공유재산의 경우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물품’의 관

리를 분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취득(확보), 유 지, 보존, 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관리의 개념을 실질적으로는 기존재산에 대한 保全이라는 점에서 「신규로 재산을 확보하는 취득」

의 개념은 적극적 관리로 보아 이를 「유지․보존」과는 구분하기도 한 다. 협의의 관리는 유지, 보존, 운용하는 행위로서 현상유지, 보수, 권 리확보, 대장관리, 실태파악, 사용허가, 대부 등을 뜻한다.

국유재산의 취득(확보)이라 함은 국유재산의 성립요건으로서 「국가 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 로 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 구체적으로는 국가소 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수용, 공유수면매립, 매수, 교환, 기부채납, 신탁재산의 반환, 출자 등의 행 위가 이에 해당한다.

처분 내지 처분행위는 관리 내지 관리행위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재 산의 형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와 재산의 권 리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사실적 처 분행위의 경우는 건물 또는 공작물을 철거하거나 파훼하는 것이며, 법률적 처분행위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각․교환․양도와 물 권의 설정행위 및 현물출자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재산의 관리에는 신규취득, 관리환, 사용․수익허가 등의 활동 이 포함된다.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을 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물출자할 수 있다.

2) 행정․보존재산의 관리방법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행위가 제한된다. 행정재산 과 처분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

10) 재경부, 2006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2006. 2.) 제5조 이하 참조.

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국유재산법 제20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제한되고 있다.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 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대물변제도 할 수 없다(동법 공유재산법, 제19조).

국․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다음의 경우에는 양여 또 는 교환이 허용된다.

① 국유재산의 양여․교환

ⅰ)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ⅱ)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공유재산의 양여․교환

ⅰ)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ⅱ)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 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등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3) 잡종재산의 관리방법

잡종재산인 국유지는 협의의 관리뿐만 아니라 처분에 해당하는 대 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의 대상이 된다.

① 국유지의 취득과 매각

국유재산은 정부예산에 계산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으 며, ⅰ)국가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ⅱ)새로운 갭라예정지역의 토지, ⅲ)국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

ⅳ)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 ⅴ)기존 국유재산의 가 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11)

한편 국유지는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한 매 각, 공공목적을 위한 재산 그리고 특별회계재산 등의 매각을 허용하 고 있다.

국유잡종재산은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 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고(국유재산법 제39조), 국가에서 직 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합의에 의해 국유지와 공유지 또는 사유지와 교환할 수도 있다(동법 제43조).

② 양 여

국유잡종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의 특정한 경우에 양여할 수 있다. 즉, ⅰ)지방자치단체가 직 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ⅱ)대통령 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 폐지됨으로써 잡종재산이 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때, ⅲ)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 산을 양여하는 때 등이다. 이렇게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관리청 및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잡종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야 한다.

이러한 개별 양여 외에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잡종재

11) 재경부, 2006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5조(취득기준) 제2항.

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

총괄청이 잡종재산을 일괄하여 양여한 때에는 총괄청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5조).

4) 예산외 대체수단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산외의 대체수단을 적극 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체수단이 신탁이나 민자유치라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잡종제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신탁을 허용하고 있 다. 처분 대상 부동산과 장기 미활용 부동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에 유용할 것이다.

민간자본의 유치기반을 조성하려면 부동산투자신탁제도를 활성화하 여야 할 것이다. 이 부동산투자신탁은 대규모 자금조성의 부담과 위 험의 분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유부동산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유지 신탁제도가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를 보다 융 통성 있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신탁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지원 방법의 하나로 정부의 부담도 줄이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 장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의 도입 을 고려할 만하다.12)

국유지개발신탁제도는 종래의 소극적인 국유지 관리에서 적극적인 국유지 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94년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신설 하고 국유지개발신탁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유재산의 확대․활용정

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