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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유재산관리

Ⅱ. 연구 범위

2. 독일의 국유재산관리

독일의 정부재산은 행정용 부동산과 보통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① 행정용 부동산 : 행정목적이나 또는 행정업무범위내의 공용으로 사용되거나 행정재산 사용되어야 할 중앙정부소유 부동산

② 보통부동산 : 행정용 부동산 이외의 중앙정부소유 부동산 그리고 정부재산과 정부물품은 구분하지 않는다.

2) 중앙정부재산의 관리기관

독일에서의 행정용부동산은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보통부동산은 연방재무성(BMF)이 관리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재산의 관리업무를 총 괄하는 기관은 없다.

3) 중앙정부재산의 취득

그리고 각 정부기관은 필요재산을 취득하는데 이때 각 기관은 업무 상 BMF와 동 하급기관인 재정위원회(Oberfinanz Direktionen) 및 연방 재산관리처(Bundes vermogen-samter)의 협조를 받으며 재산가격의 평가 는 정기적으로 재무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평가는 거래가격에 의거 작성되나. 거래가격사정시에는 별도의 사정원칙과 배상원칙을 설정하 여 사정한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동 계약의 정부측 주체는 정부당국 이나 혹은 그 하급기관이 담당하며 재산취득시에는 일반매입방법에 의하지만,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고 수용법이 수용을 허용하는 경우 에는, 재산수용절차에 의하고 일반 매입이나 수용시의 가격결정은 항 상 시장가격에 의한다.

4) 정부재산의 이용

독일에서의 정부재산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사용치 않을 경우에, 민 간이나 민간기업에 대여하는 제도는 없으며, 그 재산을 타중앙기관이 사용하는 제도는 있으나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 현 재 미사용재산을 지방정부나 공기업이 사용토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 사용은 유상에 따른다.

그리고 정부재산의 장기대여제도가 있지만 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대계약에 의하고 있으며 정기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단기임차인

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동 재산을 전대할 수 있으나 임차지상에의 영구건물의 축조는 불가하다. 그리고 그 재산의 위탁 관리제도는 없다.

5) 국유재산의 처분

독일연방정부는 국가재산이 장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처분 하며 처분의 방법은 수의 계약에 이하며 국가재산의 처분가격은 연방 재무성 또는 재정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리고 재정위원회가 국가재정의 매각을 담당하고 매각은 보통 수의 계약에 의하며 대금지불방법은 원 칙적으로 일시불이며, 정부이외의 기관에 무상양도하는 제도는 없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이용이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과 저촉되는 데서 오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에 어떤 특권도 없으나, 각 계획의 주체들이 대체로 연방의 이익을 존중하는 편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6) 국유재산의 관리정책

세계 제2차대전후 국유재산의 실질가치는 물량면에서는 불변이지만 가격상승으로 가액면에서는 증가하였고, 국유재산의 증감에 관한 정 부의 기본방침이 필요시에만 부동산을 취득토록 하고 있으며 여타 정 책목표인 공적 재산의 관리정책, 거주의 지방분산․환경보호․부동산 가격조정․지역사회개선등의 조정방법으로서는 각성 실무자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국토조정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한편 국가재정의 소유와 관리의 주안점은 장래 연방정부의 사용 목 적을 위한 대비이며, 또한 경제성 절차성원칙에 따른 관리이고 국가 재산의 취득․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법규로는 연방정부령 동령 의 임시시행규정등이 있다.

3. 프랑스의 국가재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