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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Ⅱ. 연구 범위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① 공유재산의 범위 및 분류

공공재산의 범위와 분류를 통일적으로 법정한 것은 동재산구분내의 물품, 채권 및 기금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자치법 제238조).

공유재산의 범위에 있어 공유재산은 지방 공공단체가 행정활동을 하 는데 있어서 직접, 간접적인 물적 수단으로서 공용되어 있는 재산권의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특정의 동산, 물권, 무체재산권, 유가증권 및 출자에 의한 권리에 한정하고 있다(자치법 238①).

가. 부동산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을 말한다(일본민법 86①).

토지의 정착물은 그 토지에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로서 사용되는 것

이 그 물건의 취득상의 성질면에서 부득이 한 것을 말한다.

이의 정착물은 전부가 부동산이지만 그 취급에 대하여는 토지와 분 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는 건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를 한 수목의 집단, 동법에 따른 등기에 대시하여 명인방법을 강구한 수목의 집단 및 수목이 있다. 건물 및 입목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일체가 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나.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 도크, 항공기

부동산에 준하는 중요한 동산과 이들의 종물 및 전기부동산의 종물 에 한하여 동산으로서 공유재산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선박은 선박 법, 상법에 정한 선박(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정도의 것이 예상된 다. 물론 공공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부동산에 준하는 가치 유무를 판 단하여 공유재산으로 하든가 물품으로 하든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 소한 것까지 공유재산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항공기는 항공법(2 ①)에 규정된 사람이 타고 항공용에 제공할 수 있는 비행기, 헬리곱터, 글라 이더 및 비행선 등을 지칭한다.

다. 가. 및 나.에 기재한 부동산 및 동산의 종물

종물의 개념은 민법 제87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종물이라 함은 물건 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한 다 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킬 때 부속시킨 물건을 말한다.(일본민법 87①).

종물의 요건은 주물의 상용에 제공할 것이며, 즉 사회통념상 계속하 여 주물의 효용을 완료시킬 움직임을 인정할 것이요, 특정의 주물에 부속된다고 인정될 정도의 장소적 관계에 있을 것이며, 주물, 종물 모 두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상기 요건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종물은 주물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부 동산일 경우와 동산일 경우가 있다. 종물이라고 판단되면 공유재산이

되고 종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물품이 된다. 예컨대 부동산으로 정 착된 공작물은 설혹 동산이라 할지라도 종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작물이라 하지 않고 물품으로 취급하는 예와 같다.(각종 시험연구기 관의 부설동산) 종물이란 공작물로서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공 작물의 해체나 철거에 의하여 물품으로 될 수 있다.

라.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소위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지상권 및 지역권은 민법상의 물권(민법 §265, §280, §283)이며, 광업권은 광업법상 권리(광업법 §5) 이다.

그 외 이에 준하는 권리에는 영소작권(민법 §270), 어업권(어업법 §6) 및 입어권(동법 §7), 조광권(조광법 §6), 채석권(채석법 §4)등이 있다.

물권이 있다 하여도 민법상의 점유권, 담보권 등은 그 성질상 이들 에 준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실상 물권화 되어 있는 전화 가입권도 공유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에 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33)

마.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실안권 기타 이들에 준한 권리 소위 무체재산권으로 불려진다.

여기에서 특허권은 신규의 공업적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자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이다. 제물, 사용, 판매 등을 배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 특허권에는 특허에 관한 실시권(특허법 §37,

§38, §42), 추가특허권(특허법 §46) 및 특허권이 준공유로 해석된다.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거된 권리이다. 문서, 연술, 도함, 건 축, 조각, 모형, 사진, 연주, 가창, 기타 문예, 학술, 미술의 저작자가

가진 권리로서, 흥행, 번의, 출판, 기타 복제 등의 권리이다. 법률 명 령 및 공문서, 의회에 연술하는 것은 저작권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 법 §11) 지방공공단체의 재정백서, 경제백서 등에 대하여 자작권이 유 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며 국가의 경우 경제백서, 각 성청의 연차 보고서(백서)는 공유재산으로서 관리되지 않는다.

한편 상표권은 상품을 표창하고 상표를 색용(索用)하기 위하여 등록 된 권리이다. 다른 실용신안권은 물품에 관한 형상, 고조 또는 여러 가지를 맞추어 실용성 있는 신규형의 고안을 한 자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끝으로 이들에 준하는 권리에는 의장법에 의거한 의장권이 있다.

ⅰ) 주권, 사채권(특별법률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포 함) 및 지방채증권(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포함) 및 국채증권(국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 포함), 기타 이에 준한 유가증권 소위 유가증권의 분류로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는 상공채권, 농림채권, 도로채권, 주택 채권 등이 있다.

이에 준한 유가증권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대부신탁의 수익증권, 외국등록채권 등이 잇다. 지방채증권은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것뿐이다.

증거증권의 차용증, 보험증권, 수취권, 운송장, 면책증권의 은행예금 증권 등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고, 우편수입인지, 증지 등은 그 자체 특정의 가치를 보유하는 금권이므로 어느 젓이든 유가증권은 아니다.

ⅱ) 출자에 의한 권리 : 출자에 의한 권리는 민법 제34조의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출자에 수반되는 지방공공단체의 권리로서 출 원금도 포함한다.

바. 행정재산

공공재산은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다(자치법 §238③).

ⅰ) 행정재산은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하 거나 제공하기로 결정된 재산을 말한다.(자치법 §238④) 일반주민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사용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공용재산과 공 공용재산으로 분리된다. 공용재산은 지방공공단체가 그 사무나 사업 을 집행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할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 산을 말한다. 예컨대 청사, 의회사무실, 순수한 시험연구기관, 지사, 의장 등의 공용공사 등이며, 공공용재산은 주민의 일반적 공동사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말한다. 대부분이 공중시설의 물 적 구성요소로 된 것으로, 예컨대 도서관, 학교, 공원, 항만, 시장 등 의 재산이다.

ⅱ)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할 것으로 결정한 재산은 아직 실현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제공되어 있지 않으나 장래에 특정의 공용 또 는 공공용의 목적에 제공할 것으로 결정한 재산으로, 예컨대 학교건 설을 위한 예정부지, 공원 건설을 위한 예정부지, 공용개시 전의 건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 보통재산

보통재산은 행정․재정 이외의 일체 공유재산을 말한다(자치법

§238④) 직접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공단체 가 일반의 사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오로지 경제가치를 보전 발휘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재산을 말하며, 수익을 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수익재산과 기타 재산으로 분리된다.

직원공사는 공용성이 강한 의무적 숙사, 예컨대 대여된 자의 직무의 성질상 사무소의 연장으로 인정되는 것과 직무의 수행상 일정한 장소

에 소재한 직원공사에 거주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행정재산이다.

직원의 복지 시설적 성질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사 무나 사업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본래의 목적내에 사 용하는 것도 또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나 보통재산 으로 분류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재산의 분류에 있어 보통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또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하는 것은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된다.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의 개념은 이상과 같이 구분되어 있으나 때로 는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공유림을 행정재산으로 보통재산으로 할 것인가는 목적 여하에 따라 어느쪽이 든 분류가 가능하다.

② 공유재산에 관한 장의 통합조정권

공유재산에 관한 장의 통합 조정권의 대상은 위원회나 위원 또는 이들 관리에 속한 기관으로서 권한을 가진 것(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

조정권은 (ⅰ)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관리에 대하여 보고, 조사 또는 필요한 조치(자치법 §238의 2①). (ⅱ)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행정재산 의 사권설정, 용도 변경 및 목적외 사용의 허가(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협의, (ⅲ)다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후의 인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는, 예컨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수산고등학교 의 실습선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취득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경우)도 포함한다.

용도의 변경은 예컨대 대학의 학부변경에 이한 사용 목적 변경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고등학교로부터 중학교로 변경하는 등 종류 변경

은 포함한다. 교실을 숙사로 변경할 경우에도 물론 용도변경이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서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은 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서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것은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