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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차례

1. 식생활의 변화

1.1. 식생활의 간편화와 외부화

식품 소비패턴은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조리를 계획하고 식사를 주로 장만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면서 1990년대 이후 식료품비 지출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요리 장만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는 외식비 지출과 함께 조리 및 가공 식품의 소비를 크게 증가시켰다.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방은 음 식점에서 조리된 식품으로부터 섭취하는 비율이 45.5%로 에너지 및 단백 질의 41%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982년 이후 도시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은 연평균 7.5%, 외식비 지출은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구의 외식비 지출 비중은 매년 증 가하여 2008년에는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에서 약 48.9%를 차지하였다<그 림 2-1>. 외식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외식산업 매출액은 1988년 8 조 2,000억 원에서 2007년 65조 3,000억 원으로 약 8배 증가하였다.

그림 2-1. 외식비 지출액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조사연보」

1.2. 식생활의 서구화와 식품수입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및 외식과 가공식품 소비의 증가는 식품수입의 증가를 가져왔다. 식품소비의 서구화로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의 소비와 지방 섭취 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산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단백질 중에서 동물성의 비중이 1980년 28.7%에서 2005년 42.4%로 높아졌고, 같 은 기간 1인 1일당 지방 섭취량은 21.8g에서 46g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 입산에 의한 영양공급 비중도 1995년에는 30%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는 55%로 국내산 공급비중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에너지 구성요소별 국산 비중

식품 수입은 2003년 이후 건수와 물량,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1>. 2007년 수입물량은 2003년에 비해 연평균 1.47% 증가에 그쳤으 나 수입건수와 금액은 각각 연평균 10.06%, 9.6% 증가하였다. 수입식품의 연평균 증가율(금액 기준)은 가공식품 6.1%, 농·임산물 13.1%로 농산물 수 입이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료농산물의 경우 수입물량은 감소세 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금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수 입품목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수입비중을 보면 중국, 미국, 호주 3개국이 전체 수입금액의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의 중국산 식품 수입액이 21억 달러 로 2005년에 비해 30.3% 증가하는 등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금액 1,907,664 2,497,455 2,336,561 3,048,728 3,121,232 13.10

웰빙 식생활로 수입식품 중에서 유기가공식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기가공식품 수입량 및 수입액은 2001〜2008년 동안 각각 연평균 57.6%, 60.3%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환율상승 영향으로 수입량은 2007 년보다 27.3% 감소한 18,028톤, 수입액은 11.1% 증가한 4,918만 달러(약 542억 원)를 기록하였다<표 2-2>. 유기가공식품 수입물량은 국내 유기가 공품 인증물량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2.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

연도 건수 물량(톤) 금액(만달러) 주요수입국

2001 169 746 181 미국,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2002 395 1,102 319 독일,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프랑스 2003 796 1,819 519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2004 1,801 4,674 1,313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2005 2,398 7,469 3,287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2006 2,690 11,469 2,664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2007 3,625 24,793 4,428 미국, 프랑스, 독일

2008 3,594 18,028 4,918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1) 식품위생법 제10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최종제품에 유 기농산물이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제품명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은 제품명에 ‘유기’가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수입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식품의약품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