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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는 크게 환경세 (또는 배출권 부과금), 보조금, 배출권거래제 등을 들 수 있다. 보조금 은 부(負)의 환경세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 로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에 관해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저감 비용(abatement cost)이라 하며, 이를테면 농업생산 규모를 줄이거나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발생된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 거나 사후처리기술을 적용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다. 이 경우 오염 배출량 단위당 비용을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 이라 한다.6 농업생산 활동에 의해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이 발생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외부비용(external cost)이 발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농업생산 활동 단위당 비용을 한계외 부비용(marginal external cost, MEC)이라 한다.

농업생태계의 지역단위 환경용량을 고려하는 경우 최적 농업생 산 활동은 한계저감비용과 한계외부비용이 교차(MAC=MEC)하는 수 준인 OQ*만큼 이루어지고, 가격수준은 OP*에서 결정된다. 이 경우 오염원은 OW*만큼 발생하나 환경의 자정용량의 범위 내에 있으므 로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시켜주는 최적의 환경오염 수준으로 볼 수 있다(<그림 3-1> 참조).

6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는 오염물질 감축시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규모를 조정하 여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MAC는 한계순사적편 익(Marginal Net Private Benefit, MNPB) 곡선으로 간주할 수 있다.

비용

편익 한계저감비용(MAC) = 한계순사적편익(MNPB)

한계외부비용(MEC) S*

t*

QA Q2 Q* Q1

WA W2 W* W1 Wπ

Qπ

P* PA

MNPB-t*

농업생산활동(Q) 오염원발생(W) O

그림 3-1. 환경용량 하의 최적 농업생산과 최적오염 수준

O

농업부문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오염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생산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생산수준인 Q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생산수준이 다. 왜냐하면 개별 생산 활동에 따라 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 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용량에 맞추어 농업부문의 생산 활동을 OQ*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환경세(또는 배출부과금)는 오염 발생자가 환경악화 비용 중 적 어도 일부분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 다.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정확한 비용(사회적 비용 포함)과 편익에 대한 계측이 가능한 경우 최적 오염세(optimal pollution tax, 또는 피 구세)는 t* 수준에서 결정된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도는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총배출량수준과 농도를 사전에 결정하며, 생산자 간에 배출권의 거래가 가능하게 하 여 배당된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는 생산자는 타생산자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절한 수준의 오염원 발생 수준으로 유 도하기 위한 배출권 발행량 결정의 기본구조를 보면 X축의 오염원 발생 가능량을 오염허가권으로 대체하고, MAC를 배출권에 대한 수 요곡선으로 간주하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OQ*만큼 의 배출권을 공급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과 관련 오염원 관리를 위한 경제적 분 석의 수리적 접근모형을 설정해보기로 한다.7 수리적 모형수립을 위 해 비점오염물질 생산함수로 i 농장의 비점오염물질 생산함수인

r

i(xi

, α

i) 을 상정한다. 여기서, ri은 비점오염원 배출량을 나타내 고, xi는 오염원 조절을 위한 투입재를 나타내며, αi는 농업환경자 원의 지역적 특성(site characteristic)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농도는 점․비점오염물질에 대한 함수로 설정될 수 있다. 즉,

a = a (r1, ..., rn, e1, ..., es, ζ, Ψ )(∂a/∂ri ∀i, ∂a/∂ek 0∀k )

여기서 ζ 는 오염물의 자연적 배경 수준을 나타내고, Ψ 는 유 역특성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농업생태계의 최적의사결정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몇 가지 함수와 관계식을 설정한다. 점오염원 배출량을 ek, 환경피해비 용 함수를 D = D (a ) , (D> 0 ), 농장의 투입물에 제약이 가해지 는 제약적 이윤함수를 πNi(xi)라 하고, 점오염원 이윤함수를

7 환경친화적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제적 수단 분석의 수리적 모형에 관 한 상세한 설명은 Horan and Shortle(1999)에 제시되어 있다.

πPk(ek) 상정하자. 이들 함수식이 주어지는 경우 목적함수는 오염과

여 산출된다는 점이다. 한편 식 (3.5)는 오염물질 배출로부터 얻는 편익은 오염물질 배출의 환경비용과 같음을 의미한다. 식 (3.4)와 (3.5)에서 최적해는 xij*, ek*, λ 으로 도출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리적 접근 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에 대한 함축성으로는 1계 조건식 (3.4)와 (3.5)는 점오염원과 비점오 염원 모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결합(policy mix)이 필요하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최적의 농업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조건식 (3.5)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가격할당(환경세)과 수량할 당(배출권거래제)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과 편익 및 오염함 수에 관한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perfect information)가 주어지는 경우 수리적 모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선의 방안(first best solution)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최선책을 적용하는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환 경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험 및 불확실성 이 존재함은 물론 수리적 접근에서 제시된 함수추정을 위한 관련 자 료 및 완전한 정보를 얻는 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행착오를 거쳐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결합하는 차선 방안(second best solution) 모 색이 이루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험 및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한계저감비용과 한계외부비용에 관한 추정이 가능할 때, MAC가 상대적으로 MEC보다 급하게 증가하는 경우 (MAC가 MEC보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경우) 환경세 제도가 배출 권거래제보다 사회적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만약 MAC가 완 만하게 증가하는 경우라면 배출권거래제가 상대적으로 환경세보다 사회적 순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는 MAC와 MEC 추정만 가능하다 면 사회적 순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수단 선택이 가능 함을 함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