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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투자환경

문서에서 파푸아뉴기니 개황 (페이지 57-61)

Ⅲ. 경제

5. 수출입․투자환경

가. 수출입 환경

(1) 수입정책상의 장벽 1) 수입제도 개관

ㅇ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입규제 부재

ㅇ 반면 고율의 보호관세제도가 있으며, 수입업자들이 수입 전에 반드시 충 족시키고 준수해야만 하는 검역·건강 규제 및 특정 수입면허제도 존재 2) 관세 장벽

ㅇ 사치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부터 필수품 및 산업의 비경쟁 수입품에 대한 영세율까지 차별화된 관세제도를 운영

ㅇ 수입관세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분류

- 영세율(Zero Rate) : 필수품, 기본품목, 자본설비, 원자재 등에 적용되며, 때로 중간세율을 적용

-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 15%, 한 회사의 최종재로서 다른 회사 의 생산 투입재인 품목에 적용되며, 생산 가능성은 높지만 인기 상품으로 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

- 보호세율(Protective Rate) : 25%, 파푸아뉴기니에서 제조되는 품목으 로서 상당 기간 관세 보호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

- 금지세율(Prohibitive Rate) : 40%, 제한된 일정 기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일부 품목에 적용

3)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

ㅇ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일하게 소비세가 적용

ㅇ CIF 가격에 수입세를 더한 금액에 소비세가 부과

ㅇ 소비세 이외의 수입부과금 및 수입규제 부재 4) 반덤핑 및 상계관세

ㅇ 파푸아뉴기니는 1차 산업인 광물성 연료를 수출하고 식료품 및 공산완 제품은 수입하는 무역구조

ㅇ 의류직물, 음식료 분야 등 소규모 내수용품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제 조업체가 없고, 전자제품, 농산품 등 소비재 및 기계 설비류 등 생산재 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산업이 부재

ㅇ 따라서 특정제품(예: 철강류)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보호장벽이 없고, 반덤핑에 대한 법 규정도 부재

(2) 수출품에 대한 제한 및 수출면허 1) 수출 제한 또는 금지

ㅇ 일반적으로 무기류, 보호 야생동물, 문화유산, 마약, 포르노, 저작권 침 해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 또는 금지가 적용

2) 수출 면허 또는 인가

ㅇ 일부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 면허 또는 인가가 필요. 특히, 수산물, 악 어가죽, 원목, 사금, 보석, 보석 예술품 등에 적용

3) 수출세

ㅇ 특정 수출품에는 국세청에서 수출세를 부과

ㅇ 수출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원목, 수산물, 악어가죽, 백단향(sandal wood) 등

ㅇ 커피, 코코아 등 지역 생산품에는 수출세 부과하지 않음

(3) 환경관련 규제

ㅇ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적용 및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거의 부재

ㅇ 광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국에 제출

나. 투자 환경

(1) 개 요

ㅇ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투자의 증진 및 촉진을 위해 1992년 투자진흥 청(IPA: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설립, 관련 업무 담당

ㅇ PNG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회사법에 따라 우선 등록해 야하며, 설립 또는 등록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투자진흥법에 의 거 필히 인증 신청

(2)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1) 일반 투자환경 관련 유의사항

ㅇ 제도, 행정 능력,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준 차이가 아주 큼

ㅇ 제도는 호주의 영향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나 그 행정력 및 운용에 있어서는 괴리가 큼

ㅇ 공산품 등 대부분 상품을 수입하여 물가가 비싸며, 일부 독과점 품 목은 가격이 우리나라의 3-5배까지 상승

ㅇ 중국계 아시아인들이 대거 유입하여 일부 상권을 장악해 서민경제 를 흔든다는 우려로 인해(이들의 사업이 현지인들에게 유보되어 있 는 업종을 침해한다거나 폭리를 취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 아 시아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점에 유의

ㅇ PNG에서도 기후변화, 환경보존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인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강화가 예상되 고 있는 바, 충분한 대비가 필요

2) 투자사업 진행시 유의사항

ㅇ 주재국의 프로젝트 및 사업 개발지역 원주민들이 노동이나 사업과 관련된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전혀 그렇지 않으며, 호주 의 영향이나 최근 자원개발 붐 등으로 인해 기대심리가 커져있는 상황인 바, 파트너십을 맺을 때 보상문제 등을 명확하게 문서로 규 정할 필요성이 큼

ㅇ 파푸아뉴기니의 경우 토지의 97%가 부족 대대로 세습되고 있어 토지소유관계가 아주 복잡한 바, 투자할 토지의 성격을 확실히 알 고 난 후 사업 추진할 것

ㅇ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주재국 현지변호사와 상의하여 엄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중요한 다른 사항들도 반드시 모 두 정식 문서로 남겨둘 것

(3) 노동허가, 취업비자 1) 노동허가

ㅇ 우리나라 근로자를 PNG에서 고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노동허가 를 취득해야 하며, 노동부(Department of Labour and Industrial Relations)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

ㅇ 노동허가신청은 고용주가 주재국 내에서 진행 하며, 피고용인이 주 재국 내 체류 중에는 노동허가 취득 불가. 단, 피고용인이 유효 노 동허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체류 중에도 가능

2) 취업비자

ㅇ 노동허가승인을 받은 후, 주한파푸아뉴기니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

ㅇ 주재국 이민국에서 심사 후, 취업비자 부여

(4) 금융제도

ㅇ 외환송금 및 거래에 제한은 없으며, 자금차입 등 현지금융이 가능하고, 은행 구좌개설 및 융자도 가능함. 다만, 현재 외환부족 사태로 인해 신 규 외환계좌 구설 및 해외송금에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음.

ㅇ 주재국 중앙은행은 외환송금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규정한 바 있음. 첫 째는 무역 분야로서, 원유, 식료품,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 등이 이에 해당됨. 차순위는 서비스 관련 산업이며, 다음 순위는 자본 (capital)관련 산업으로서 주식배당금(dividend) 및 보험 등임.

Ⅳ.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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