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현황
◦ 남북한 사이의 수산물교역은 1984년 8월 남북한경제회담이 개최된 이래 제 3국을 통한 간접교역으로 이루어졌다. 1988년 11월 현대종합상사가 처음으 로 북한의 원산지가 표시된 모시조개 40㎏을 직교역형태로 반입하였다.
◦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은 1996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여12 2008년 말 기준
12 통일부에서 북한산 수산물 반출입 실적을 Data Base화한 것은 1996년부터이다.
남북 수산물 교역액은 1억 4,174만 달러로 남북교역액의 8.0%를 차지하였 으나, 공산품 교역의 증가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 1990년부터 정부의 품목별 반입승인제도 하에서 냉동명태를 중심으로 수산 물 직교역이 급신장하였다.
◦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관리가 용이 한 품목을 중심으로 냉동명태, 냉동문어, 바지락, 백합 및 기타조개 등이 반 입되고 있다.
표 5-4. 남북한 수산물 반출입 현황
연도 반입 반출 합계
전체 수산물 비중 전체 수산물 비중 전체 수산물 비중
1989 18,655 174 0.9 69 - 18,724 174 0.9 1990 12,278 393 3.2 1,188 - 13,466 393 2.9 1995 222,855 2,810 1.3 9,306 154 1.7 232,161 2,964 1.3 2000 152,373 41,566 27.3 272,775 464 0.2 425,148 42,030 9.9 2005 340,281 57,430 16.9 715,472 821 0.1 1,055,753 58,251 5.5 2006 519,359 99,563 19.2 830,200 994 0.1 1,349,559 100,557 7.5 2007 765,346 115,436 15.1 1,032,550 1,297 0.1 1,797,896 116,733 6.5 2008 932,250 137,059 15.0 888,117 4,686 0.1 1,820,366 141,745 8.0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단위 : 천 달러, %
2.2. 민간기업의 수산경협사업
2.2.1. (주)해주의 합작입어사업◦ 남측의 (주)해주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속의 ‘광명성총회사’를 사
업파트너로 하여 북한의 서해수역에서 공동조업을 하고, 어획물을 전량 반 입하여 판매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 1997년 12월 중국 연변에서 북한의 ‘조선총국청진무역상사’와 접촉하여, 1998년 10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의 ‘광명성총회사’를 북한측 파 트너로 선정하고 사업의향서를 교환하였다.
- 1998년 10월에 남북 양측이 공동 투자하는 ‘풍어수산합작회사’를 평양에 설립하고, 동년 11월 통일부에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하여 1999년 2 월에 사업자승인을 획득
◦ 사업방식은 (주)해주가 어로작업에 필요한 선박, 장비, 기자재, 포장재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획물의 판매와 운송을 담당하고, 풍어수산주식회사는 어 업허가의 제공, 어획물 보관, 현지 선원고용, 어획물 전량을 해주에 인계하 는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 그러나 북한 내 조업구역이 서해안 군사분계선 이북의 북위 38.5〜39.5°에 이르는 연안 해역이었고, 조업하고자 하는 어종이 회유성 어종으로서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남측(서해안) 어업인들의 반대가 있었다.
- 통일부는 이를 감안하여 2000년 8월 16일로 사업승인을 불허, 본 사업은 2000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
2.2.2. 미흥식품의 수산가공협력사업
◦ ‘미흥식품’은 중국의 ‘미영기업유한공사’와 공동으로 북한의 ‘조선철산주식 회사’와 사업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어패류 채취 및 수산물 가공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시작하였다.
- 1998년 3월 13일 통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취득, 1998년 7월에 평안남도 남포지역과 황해도 해주지역을 답사한 바 있음.
◦ 수산물 가공수준이 낮은 북한에 가공기술을 제공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되었다.
- 북한 내 현지법인은 ‘조․중 합영철산수산회사’로서 북한 평양시에 주소를 두고 평안남도 남포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것을 계획함.
◦ 투자계획을 보면, 수산가공분야에 중점을 두고, 가공사업의 경영권은 북한 측이 갖고 판매권은 남한측이 갖도록 합의하였다.
- 총 투자액은 48만 달러이며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을 예정
- 시설규모는 영하 40° 5톤급 급속냉동기 2대, 디젤발전기 40kw 2대, 냉동 실 60㎡ 2조, 120㎡ 냉장고 3조, 새우젓 가공시설을 구비하도록 예정 - 가공시설의 운영은 남측에서 5명을 파견하고 북측의 기술자를 포함하여
10명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작업인력은 100명을 예정
◦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측의 파트너 교체로 인해 별다른 사업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2.2.3. 태영수산의 가리비양식 협력사업
◦ 태영수산은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참가리비 양식분야의 전문기업으로, 국 내 가리비 총생산량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다. 향후 강원도 연안어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개척지인 북한의 동해안수역에 가리비양식업 진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대북사업에 착수하였다.
◦ 1996년부터 남한측 대기업인 ‘LG상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대북 가 리비양식사업 관련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LG상사’가 자본을 투자하고, 태 영수산은 양식기술을 제공토록 하였다.
- 북한의 광명성총회사와 사업의향서를 체결하여 북한은 어장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계획을 수립
◦ 1997년 10월 14일 통일원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취득하여, 1998년 4월에 가 리비양식 기자재 1차분, 1998년 6월에 2차분을 북한으로 반출하였으며, 9월 에는 ‘라진수산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 투자액은 당초 200만 달러였으나 85만 달러로 감소되었다. 남측이 당초 투자 를 희망한 지역이 원산이었으나 북측 사정으로 인해 함경북도 나진 소초도 로 변경되었으며, 성과에 따라 투자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 투자금액을 북한이 20만 달러, 남한이 65만 달러로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 본 사업도 1999년 이후 중단 상태에 있다.
2.2.4. 기타 협력사업 추진사례
◦ ‘안승유통’이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되었다.
- 북한에 붉은대게잡이 수출용 감척어선 10척과 약 15억 원 상당의 어구․
장비 등을 제공하고, 우리 기술자를 승선시켜 원산~장전해역에서 붉은 대게를 연간 3만 톤 정도를 어획하여 10년 동안 반입, 수출용 원자재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3차례에 걸쳐 사업을 신청
- 감척어선의 구입목적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붉은대게가 수출용 이기는 하나 저가 및 무관세로 대량 국내에 반입될 경우 어가하락이 우 려된다는 국내 강원․경북의 게통발 어업인들의 주장이 제기되어 승인이 반려
◦ ‘(주)피쉬닷컴’의 북한산 수산물 반입사업도 성사되지 못하였다.
- 2004년 피쉬닷컴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북측에 활어수송차, 냉동탑 차, 승합차, 냉동․냉장컨테이너, 잠수장비를 제공
- 북측은 남측이 지원하는 대가로 수산물을 제공하며, 수산물이 남측에 반 입된 후에 대금 결제시 10%씩을 공제하여 원금을 적립하는 지원사업으 로 추진하였으나 그후 중단
2.3. 어업인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사례
2.3.1. 전국어민총연합회의 북한수역 입어 추진◦ 남측 ‘전국어민총연합회’는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파트너로 하여 민 족경제협력연합회가 어장을 제공하고, 전국어민총연합회 어선들이 지정된 북측어장에 입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어획물에 대한 이익을 50:50으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추진
◦ 동해안 어업인의 반발과 국내 어업인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추진 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접촉승인 유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 접촉과 협의를 추진하였다.
◦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서가 반려되었다.
- 입어사업에 북측이 제공하고자 하는 북한 수역의 어장성 불분명 - 남측어선 및 선원의 신변안전 보장장치의 미흡
-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작업 불가능
2.3.2. 수협중앙회의 합작입어사업 추진
◦ 남측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북측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공
동으로 합영 또는 합작회사를 설립 운영하되, 수협중앙회는 어선, 어구자재 등을 제공하고 북측은 어장, 선원을 제공하여 북측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작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협의단계에서 중단되었다.
◦ 사업내용
- 시범사업으로 어선 5~10척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어장성에 따라 투입어선의 종류 및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 어획물은 남측으로 반입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여 판매대금에서 제비용 공제 후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