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전략적 접근
◦ 북한의 준비상황에 맞추어 점진적 추진
-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협력 당사자의 능력 향상 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 초기 : 현행 인도적 지원사업 실시 및 실질적인 교육·훈련의 장으로 기능 할 수 있는 농업협력사업을 추진(인도적 지원사업, 농장 단위의 시범협력사업) - 중기 : 초기 단계 농업협력사업과 함께 농림업생산기반의 복구·개발을
위한 시범협력사업 추진(인도적 지원사업, 농장 단위의 시범협력사업, 농림업기반 복구·개발 시범협력사업)
- 장기 :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된 농업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경협차 관 지원(경협차관 지원)
◦ 민간과 정부의 협조와 역할 구분
- 일반적으로 대외원조사업에서 민관의 협력은 필수적임. 특히 대북 농업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민관의 협조는 매우 중요
- 민간지원단체 고유의 인도지원사업과 농업지원사업에 대해 정부는 전문 가 파견, 재정 지원 등 측면 지원을 추진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협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 당국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민간지원단체가 참여하여 인도적 성격의 협력사업과 주민참여형 협력사업 추진을 주도
- 민관 협력 못지않게 민관의 역할 구분도 중요함. 정부 간 교류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북측 의도를 과도하게 배려할 경우, 민간단체가 정부차원 의 협력사업을 모두 대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민간과 정 부의 건전한 협력 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움.
◦ 북측 상대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한편 북한 핵문제 해소와 국제정치환경의 변화 상황에 따라 북한의 경제체 제와 남북한의 협력 환경이 변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단계의 성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기존에 추진되던 인도적 지 원사업과 민간단체의 농업협력사업 지속 추진
- 제2단계 : 북한은 특구를 중심으로 시장경제 실험 및 상업적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제한적인 개방·개혁을 추진하고, 남한은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대북 지원을 추진
- 제3단계 : 개혁개방, 체제전환, 신경제개발계획 실행 단계
2.3. 단계별 농업협력 추진방향과 과제
◦ 제1단계
- 식량·비료지원과 민간단체의 농업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 한 간 신뢰를 유지하고 농업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킴.
- 현행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수준을 유지·확산하고 남북 간에 합의한 농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함.
- 시범영농단지 협력사업을 2〜3개 지역에서 추진하여 조기에 농업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함.
◦ 제2단계
- 시범영농단지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상업적 경영능력과 지역농업 관리능 력을 제고시킴.
- 농림업생산기반 복구·개발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협력 모 델을 개발함.
- 농업전문가 교류와 농업통계 정비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북한지역 농업개발계획 수립을 준비함.
표 4-3. 단계별 남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방향
단 계 추 진 내 용
제 1 단계
인도적 지원 및 중소규모 농업협력사업 지원 - 식량 및 비료 지원
- 민간지원단체 농업협력사업 지원 - 시범영농단지 조성 협력사업
제 2 단계
북한 농업기반 복구를 위한 시범협력사업 추진 - 시범영농단지 구조개선 사업
- 농업생산기반 복구 시범사업 - 산림복구 시범사업
제 3 단계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
◦ 제3단계
- 선도적 농업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계획과 농업개발계획 수립과 이행을 본격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