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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지원도 받아들였다. 남북한 농업협력 관련 사업을 보면 인도적 차원의 지원, 농업개발 차원의 지원, 경제협력 차원의 교역과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과 관련된 인도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은 남한 정부의 식량 및 비료지원이다.

◦ 1995년부터 시작된 대북 식량지원은 2007년까지 유무상을 합쳐 약 330여만 톤이며 비료지원은 같은 기간 260여만 톤에 달한다. 남한으로부터의 식량 및 비료지원은 북한의 긴급하거나 단기적인 식량부족 상황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지원이 북한의 농업생산 과정에서 확대재생산 을 촉발하는 자본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웠다.

◦ 남한측 민간지원단체의 지원사업은 초기 인도지원으로 출발하였으나 시간 이 지나면서 농업지원, 보건의료지원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농업지원사업은 북한의 농장을 대상으로 농자재와 농업기술을 지원하면서 농업개발 시범사 업으로서의 성격을 실험해 왔다. 그러나 NGO가 추진하는 만큼 소규모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북한측의 지원대상 단위(농장, 연구소, 단체 등)가 능동 적인 개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업개발지원으로의 발전에 한계 가 있었다.

◦ 민간부문의 상업적 교류협력 역시 남한으로 농산물 반출을 제외하고는 정 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관련 제도와 남북 간의 제도화 수준 이 아직 낮기 때문에 남한과의 상업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북한 농업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평가된다.

◦ 남북한 정부 차원의 농업개발협력 시도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년)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농수산분과회의(2007년)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 다. 이들 접촉과 회담에서 남북한 당국은 몇 가지 의미 있는 농업협력사업 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후 발생한 남 북한 간 정치적 경색국면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양측의 준비 부족에 기인 한 것이기도 하다.

◦ 그간 남북한 간의 농업협력 및 지원사업은 북한 농업의 긴급한 문제를 완화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북한농업의 복구 및 개발을 위한 자본의 유치라는 방향에서 볼 때 농업개발협력사업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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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농업교류협력 방향

1. 대북 농업협력 추진 원칙

◦ 대북 농업협력은 다양한 목표를 추구해야 하며 각각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 램을 구축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성 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기 획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측 협력 당사자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와 현대적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북측 관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더욱 중요하다.

표 4-1. 대북 농업협력의 추진원칙

󰋮 주요 목표 설정과 전략적 추진(strategic plan) 󰋮 협력 성과의 지속성 추구(sustainability) 󰋮 협력 당사자의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1.1. 주요 목표의 설정과 전략적 추진

◦ 농업협력사업별로 주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협력사업의 성격과 추진방식 을 결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목적 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들 수 있으며, 각 목적별 로 협력사업의 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다.

- 인도적 문제 해결, 식량 증산, 농업기술 전파,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북 측 협력 상대방의 자립, 농촌지역 생산·생활기반 복구 등 다양한 목표 중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주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

- 각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농업협력사업 형태를 기획하 여 추진

◦ 북한 경제 상황, 남북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협력의 목적에 부합되는 완성 된 형태의 농업협력사업에 즉시 착수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북 농업협력사 업은 단계적이며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협력사업의 규모는 중소규모에서 시작하여 대규로 사업으로 점차 전환 - 협력사업의 형태는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서 점차 상호보완이 중

시되는 경협 사업으로 전환

- 주요 목표는 당장 북한이 수용 가능한 물자 지원 사업에서 점차 개혁 개 방을 유도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전환

1.2. 협력 성과의 지속성 추구

◦ 협력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한다.

-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소해 야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생산이 증대되고 장기적으로는 북 한농업의 발전 토대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함.

◦ 우선 물리적으로는 농업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의 피폐한 농업생산기반이 복 구될 수 있어야 한다.

- 북한의 황폐한 농업생산기반을 복구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 협력사업 추진

◦ 협력사업을 통해 북측에 상업적 협력기반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 남북한의 공동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협력 형태와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1.3. 협력 당사자의 능력 배양

◦ 남북한 양측의 협력 당사자와 관련자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협력사업 을 추진해야 한다.

- 선도적 시범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양측 참여자의 능력을 향상시킴.

- 대규모 협력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발생 최소화

◦ 협력사업을 통한 북측의 능력 배양

- 농업기술의 향상, 시장경제에 관한 이해 확산, 국제사회와 의사소통을 담 당할 전문인력 양성

◦ 협력사업을 통한 남측의 능력 배양

- 북한 체제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켜 남북 협력사업의 효율 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