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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남북농수산협력기금의 설치와 조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분야 남북협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남북농수산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9 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규모로 농수산 협력사업이 확대된다면 별도의 법규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정부, 정부투자기관, 경제단체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 장기차입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 담으로 다른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4.1.1. 취지

◦ 농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토대 마련

- 농수산분야 대북 협력 및 지원사업이 장기적인 목표 하에 지속적이고 안 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재원 확보임.

◦ 농수산분야 대북 협력과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기금 필요 - 농업, 산림, 수산업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남북농수산협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용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 중 농수산분야 개발협력에 수반되는 사업은 남북농수산협 력기금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

4.1.2. 참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24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

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제25조의 2(업무의 위탁)에서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관련 법인ㆍ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남북협력기금법

- 제3조에서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

- 제4조 각호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1.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 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기금의 운용수익금, 5.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

- 제5조 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 할 수 있다”고 하여 장기차입에 대하여 규정

- 제5조 제2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

- 제10조 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 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 다”고 규정하여 기금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기금운용의 탄력성을 부여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제3조(기금의 설치)에서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 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한다”라고 규정

- 제4조와 제5조에서 기금의 재원에 관하여 규정

4.2. 기금의 용도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북한 농수산부문의 발전과 농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긴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유무상지원 - 북한 농수산부문의 복구와 발전을 위하여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

자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2.1. 취지

◦ 기금의 용도를 폭넓게 규정

- 본장 제3절에 제시된 다양한 협력 및 지원사업의 추진에 기금의 지원을 가능하게 함.

- 협력 및 지원사업의 심사와 평가, 관련 조사연구사업의 수행 등에 기금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

4.2.2. 참조법령

◦ 남북협력기금법

- 제8조 각호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1.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 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4.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 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의 인 수, 5.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

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의 지원, 6.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의 지출” 등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규정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제7조(기금의 용도) 각호에서 기금의 용도를 “1.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 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데 긴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 요한 자금의 대출(어음의 할인, 채무의 보증 또는 유가증권의 인수를 포 함하며, 이하 “융자 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2.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3.

개도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당해 국 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4.기타 개도 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 요한 자금의 융자 등, 5.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6.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4.3. 기금의 관리와 운용

◦ 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농수산협력추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기금운용계획 - 결산보고

-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용계획의 수립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3.1. 취지

◦ 예산 확보와 집행의 효율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확보와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함.

-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서 기금 운 용의 투명성을 기해야 함.

◦ 농수산협력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

- 남북농수산협력기금에 있어서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기금운용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 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 록 함.

-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남북농수산협력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

4.3.2. 참조

◦ 남북협력기금법

- 제7조 제1항에서는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라고 규정

- 동조 제3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 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동조 제4항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 사항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라고 규정하여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관리․운용하게 함.

- 제9조 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 징수관․기금 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고 하여 기금의 수입 과 지출에 관하여 각각 주어진 전문적인 업무 영역을 둠으로써 기금 수 입과 지출에 있어 정확하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12조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 여러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

- 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이익 및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 전액 적립 또 는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제6조 제1항에서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 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

- 동조 제2항에서는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 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운용상의 한계를 두고 있다.

- 제12조(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제1항에서는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 계획․지원제도․기금지원에 대한 심의, 기금사용결과의 점검․평가를 위하 여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 동조 제2항에서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