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북 농업협력의 구분과 사업별 추진방향

3.1.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구분

◦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분야와 관련된 의제는 크게 인 도적 물자지원, 농림업생산기반 복구 및 조성을 위한 농업협력, 농업부문 교역 및 경협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인도적 물자지원

- 형식상 인도지원에 해당되므로 남북장관급회담이나 적십자회담에서 다 루어질 문제임.

- 지원물자는 식량, 의료 및 생필품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비료지원은 농업 복구개발 협력사업에 포함되어야 함.

- 물자지원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의제화 과제는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문제와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임.

◦ 농림업생산기반 복구 및 조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 분야

- 농림수산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산하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임.

- 여기에는 북한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농업복구개발사업에 대한 협력과제 와 중소규모의 시범영농단지 협력과제, 그리고 농업부문 전문인력 및 기 술교류 협력과제가 해당됨.

◦ 농업부문 교역과 경협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분야

- 남한 국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및 산하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로 구분됨.

- 국내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북한산 상품의 반출입 제도 정비 문 제임.

- 남북한이 함께 풀어야 할 협력과제는 농림산물 원산지 증명 및 확인, 검 역, 물류기반시설 설치임.

- 이들 과제는 물자지원, 농림업생산기반조성 협력사업 등과 달리 상업적 교류 및 경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을 조성하는 상호 주의적 협력사업임.

◦ 기타 협력과제로서 ‘농업분과실무위원회(가칭)’ 설치, 작물병충해, 축산질병 방역을 위한 공조체계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 산불확산 방지 및 진화를 위 한 공조체계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 국제기구 대북지원사업에 간접 참여 등 이 있다.

그림 4-1. 분야별 협력수요와 추진과제 구분

3.2. 주요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 방향

7

3.2.1. 식량지원(제1, 2단계)

◦ 개요

- 식량 차관지원과 무상지원

- 예년과 같이 추진하되, 향후 지원방식 다변화 추진

◦ 단계별 추진 방향

- 1단계: 공급 부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식량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년과 같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 2단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지원하되 지원방식 다양화

※ 차관지원, 기반복구 시범협력사업 추진과 연계한 취로사업 식량지원, 재해시 무상 긴급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

- 장기적으로는 상호주의 경제협력 체계로 편입하여 지원

◦ 지원식량(무상지원분) 분배 상황 모니터링

-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지방문조사(monitoring) 확대 실시 필요 - 조사 범위와 방법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장, 사무소 설치

-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분배현장 방문조사 사례 참조

3.2.2. 비료지원(제1, 2단계)

◦ 개요

- 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 지원, 비료생산기반 조성 지원 - 예년과 같이 추진하되, 향후 지원방식 다변화 추진

7 2005년 남북농업협력종합대책(안) 참조

◦ 단계별 추진 방향

- 1단계: 예년 수준에 준하는 규모로 지원

- 2단계: 비료지원 지속하되 지원방식 개선 필요함. 정부 차원의 농업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국토‧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 및 생산 협력 추진

- 장기: 상호주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료 생산능력 향상 지원

◦ 지원 비료 분배 상황 모니터링

- 식량 분배 모니터링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검토

- 북측 농업성(혹은 농업과학원)이 비료지원의 효과를 계측하여 남측에 통 보하는 방안 검토

3.2.3. NGO 농업협력사업 지원(제1, 2단계)

◦ 개요

-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대북 농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NGO 지원 - 주요 추진 사업: 매칭펀드 형식의 물자지원, 정부 보유 농업기술자 파견,

학술 및 기술교류활동 지원

◦ 단계별 추진 방향

- 1, 2단계 모두 현행 방식으로 추진

◦ 추진체계

-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① 평가체계, ② 지원체계, ③ 정보교환체계 등으로 구성하여 사업의 진 행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효과 등을 평가

3.2.4. 시범영농단지 조성·운영 협력사업 추진(제1, 2단계)

◦ 사업개요

- 접근성이 좋은 북한 협농농장 2〜3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영농단지 조성·

운영 지원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남한지역을 ‘배후시장’으로 기 조성된 시범영 농단지의 자립 지원사업 추진

- 새마을사업 추진 방식으로 농촌마을의 생활기반시설 복구 및 확충 지원

◦ 단계별 추진 방향

- 1단계: 시범영농단지를 조성하여 2〜3년간 운영하며, 농자재와 농업기술 을 지원

- 2단계: 시범영농단지에 대한 농자재 공급을 농업금융 지원으로 전환하 고, 시범영농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특구 역내로 유통되거나 남한으 로 반입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추진체계

- 1단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담조직(가칭 협력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 - 2단계: 시범영농단지 추진주체인 협력사업단을 확대·개편하여 추진

3.2.5. 농업생산 및 생활기반 조성 시범사업 지원(제2단계)

◦ 사업개요

- 농업생산 및 농촌생활기반 복구와 개발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의 안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업기반 확충 : 피해지 복구, 농업용수 개발, 도로 개설, 경지정리, 농업 환경 보존, 창고 개설 등

- 생활환경 확충 : 농촌주택 개량, 상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복구·개발, 대

체에너지원 개발, 인근 산림 복구, 마을회관 건설 등

◦ 추진체계

- 당국 간 회담과 공식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

- 북측이 사업 후보 지구를 추천하고 남북 양측이 협의하여 사업지구 선정, 사업 시행, 사업 평가

- 국제기구 및 KOICA의 프로젝트 관리 절차를 참조하여 사업 관리 - 남북 간 협력사업 추진전략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남측 시행주체는 농촌

공사를 중심으로 구성

◦ 기대효과

-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농업생산 여건 마련 - 농촌생활기반 확충으로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기반정비 협력모델 개발 - 지역농업개발 및 상업적 협력사업 추진 기지로 발전

3.2.6. 산림복구 협력 시범사업(제1, 2단계)

◦ 사업 개요

-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시범사업 지원

- 농촌연료의 공급, 단기소득의 창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속성수, 유실 수, 경제수를 병행 조림

- 양묘장 조성 지원, 기자재 지원, 묘목 지원, 조림·녹화·관리 기술 전파

◦ 단계별 추진 방향

- 1단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가능한 사업 추진 : 임진강유역 산림복구 를 위한 묘목지원, 금강산지역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양묘장 복구 및 조 성 시범사업, 민간지원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 2단계 특정 지구(유역)를 대상으로 한 황폐산지 복구 시범사업 : 임진강 유역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공동 조사 및 지원사업, 양묘장 조성 시범사 업 확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확대, 산지사방지 시범복구사업 지원 등

◦ 추진체계

- 당국 간 회담과 합의에 의거한 실무협의를 통해 추진 : 임진강수방실무 협의, 산림복구협력실무협의, 유실수단지조성실무협의 등

-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산림청, 산림조합, 민간지원단체의 전문가로 산림 협력단 구성하여 추진(제2단계)

- 농업과 에너지 등 타 부문과 역할 분담 하에 상호보완적으로 협력사업 추진, 농촌연료와 식량 조달 병행 필요

◦ 기대효과

- 황폐산림을 복구하여 산림환경과 생태자원을 복원하고 재해를 예방 - 황폐산림 복구를 통해 농림업 생산 증대에 기여

- 황폐산림 복구에 관한 남측의 선진 기술 전파

- 산림복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효과 창출

3.3. 세부과제 시행 실태와 추진 방향

◦ 지금까지 시행된 바 있거나 거론되어 온 대북 농업교류협력 대상사업은 다 양하다.

- 민간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농업지원사업 - 2005년과 2007년 남북한 간에 합의된 농업협력사업

- 기타 추진 가능한 농업협력사업

표 4-4. 대북 농업협력과제

력사업을 특정화·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북측의 농업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를 지원하는 협력사업(시설,장비,커리큘럼 등 지원), 양측의 농업과학원간 자매결연 사업 등

- 우량종자 정선·처리 협력사업은 협력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북측의 의도 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실무협의에서 심층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