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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과 보호

4. 저작권법

저작권법(현행) 저작권법(개정안) 신 설

④登錄되어 있는 著作權․出版權 또 는 著作隣接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 해행위에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 다.

第94條 (不正複製物의 部數등 推定) 著作財産權者의 許諾없이 著作物을 複製한 때에 그 不正複製物의 部數등 을 算定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推定한다.

1. 出版物……5,000部 2. 音盤……1萬枚

⑤법원은 저작재산권등의 침해에 관 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 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 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별도 조항의 신설

삭 제

5. 컴퓨터프로그램보호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법(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⑤法院은 損害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 되나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額을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辯 論의 취지 및 證據調査의 결과를 참 작하여 상당한 損害額을 인정할 수 있다.

⑤법원은 프로그램저작권등의 침해 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 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 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 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6.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개정안)

⑤法院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 밀 침해행위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損害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損 害額을 立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 을 立證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 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辯論전체의 취지와 證據調査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損害額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좌 동

8.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촉진법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촉진법 (현행법)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촉진법 (개정안)

②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 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 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 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 다.

⑤법원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저작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 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 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立證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 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 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