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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독거노인의 2/3 정도가 10년 이상 혼자 살고 있으며,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 모두 결혼을 했거나 다른 도시에 취직하여 독립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건강이 나쁘다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자녀들과는 월 1~2회 정도 연락하고, 친척과는 연 1~2회 연락하며, 친 구와 이웃은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거노인의 1/4 정도는 농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영농규모는 소규모이며, 거동할 수 있는 한 농어업 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극소수의 독거노인만이 농어업 이외의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일용직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 불과하고, 독거노인의 3/4 이상이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었다. 독거노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32.8만원 이고 부담이 큰 지출품목은 식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이었다.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으로는 자녀의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많았고, 1개 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월평균 의료비(본인 부담)는 5만원 정도이고, 심하게 아플 때 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자가가 대부분

이지만 주택이 낡고 노인들의 신체구조에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독거노인들은 친목단체와 종교단체에는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문화활 동, 봉사단체 등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나 종교단체·자원 봉사자의 사회적 지지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생 활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상자별 사회적 지지 중에서는 가족·

친지의 지지가, 사회적 지지 유형별로는 정서적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만 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복지욕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 및 경제활동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서비스 필요성의 인지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비 지원 순으로 높았다. 보건의료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전반적으 로 이용 경험이 적고 내용도 잘 모르고 있으나 필요성의 인지는 약값·의료 비 지원, 보건소의 방문의료서비스, 보철·틀니 및 보청기 지원 순으로 높았 다. 주거환경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독거노인의 1/3 정도가 경로 당과 같은 공동주거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난방비 및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 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독거노인들은 노인돌봄서비스와 같은 기타 사회 복지서비스의 이용 경험은 낮지만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지 하고 있었다.

1. 농어촌 독거노인 관련 지원의 현황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는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 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 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 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 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 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 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들에 근거한 농어촌 독거노인 관련 지원(정책 및 사업)으로는 노인 돌봄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구, 독거노인 u-Care시스템), 노인일자리사업, 취약농가 인 력지원 사업 등이 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는 ①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②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노인돌봄기 본서비스는 가정방문(월 4시간), 전화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교 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무 료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자는 ①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②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월 36시간 또는 27시간의 가사 및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시·군·구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지역자활센터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용자 비용 부담은 월 18,000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48,000원(바우처 방식)까 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 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5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 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이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 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초노령연금은 과거의 경로연금을 개선한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 2007년에 도입되어 2008년 1 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70%(’10년 약 375만 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제공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 기 준은 가구별 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70만원, 부부가구 112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연금액(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급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은 단독 수급자는 월 최고 90,000원, 부부 수 급자는 월 최고 144,000원이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등 복지증 진을 위해 활동, 출입, 가스 유출, 화재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집 안에 설치 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응급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 록 하는 신개념의 서비스이다. 2008년에 3개 지역(성남, 순창, 부여)에서 시작하여 2009년에는 총 9개 지역(성남, 순창, 부여, 동해, 삼척, 문경, 서 산, 김제, 광양)에서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9개 지역(수원, 용인, 원주, 횡성, 태안, 완주, 장수, 무안, 강진)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 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신체노 동이 가능한 자(사업 종류 및 운영 형태에 따라 만 60세~64세인 자도 가 능)이다. 노인일자리의 종류로는 공공분야에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고, 민간분야에는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이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분야는 월 20만원 7개월 지원, 민간분야는 수익에 따라 배분 한다<표 3-1>.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파견하여 영농을 대행하고, 고령 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 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산지원을 위하여 ’06 년부터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의 협력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농도우 미 지원 대상은 ① 농지소유 규모 50,000㎡(약 15,125평) 미만 농가의 75 세 이하 농업인, ② 2주 이상 상해진단 사고 또는 10일 이상 질병입원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어 대신할 영농도우미를 요청한 자이며, 지원자는 사고·

질병 내용을 병·의원의 확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영농도우미의 지원내 역을 살펴보면, ① 영농도우미 1일당 지원 단가는 농촌 노임 평균단가 52,000원의 70%인 36,400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이용농가 에서 부담함, ② 1회 사고·질병 건당 지원한도는 영농도우미가 실제 영농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총 10일까지(364,000원) 지원한다. 가사도우

미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부부가구, 조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