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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독거노인 관련 지원의 문제점

2.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측면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의의와 기능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비교적 건강한 독거노 인일수록 노인돌보미의 전화나 가정방문을 귀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독거노인의 경우는 가정방문 시간 및 횟수의 부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담당 노인돌보미가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노인돌보미들의 입장에서는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 시로 전화하고,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유류비, 교통 비, 전화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보수(월 60 만원 내외)로 인하여 노인돌보미의 이직률이 높았다. 그리고 노인돌보미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서류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 너무 많다는 의견 이 지배적이었다.

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카드는 노인돌보미 출퇴근 체크를 위해 국민은행 카드를 사용하 고 있는데 노인들이 은행 인출용으로 잘못 생각하여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용부담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의 경우는 무료로 제공되나 일반 노인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다소 부담스 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 27~

36시간이고 일주일에 2번 정도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사용 가능한 총 시 간 및 주간 방문횟수를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노인돌보미들은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수시로 전화하고,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유 류비, 교통비, 전화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보수(월 60만원 내외)로 인하여 노인돌보미의 이직률이 높았다. 그리고 노 인돌봄기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노인돌보미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서류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들이 노인돌보미를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2.3.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농어촌지역에서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심 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 양보험에 대한 낮은 주민 인지도, 지나치게 엄격한 등급판정체계, 과중한 본인부담금, 요양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및 난립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금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요 양보호사의 시간당 임금이 7,000원 내외이고 최대 근무가능 시간도 월 80 시간에 불과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 보의 외부 유출을 꺼리기 때문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요양의 경우 특히 대도시 근교 농어촌지역에서는 기관 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

2.4.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월 수령액이 소액(독거노인의 경우 최대 90,000원)

이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과 같은 잡부금을 내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 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 때문에 과거에는 교통수당을 받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외감과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도 있었다.

2.5.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경쟁 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분야에서의 노인일자리는 판로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거노인 안전지 킴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구르트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사업은 편법 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편법의 예로는 요구르트 1~2주일분을 한꺼 번에 배달하고 독거노인을 직접 보지도 않고 요구르트만 두고 가는 경우이 다.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의 경우 낮은 보수(월 20만원)에 대한 참여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리고 1년 중에 7개월만 일할 수 있고 차기 연도의 사업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2.6.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영농도우미의 경우 1회 이용가능 최대 일수가 10일이어서 한계가 많다.

그리고 가사도우미의 경우 최대 12회(월 1회)밖에 이용할 수 없어서 이용 가능 횟수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