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어촌 조손가족 관련 지원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손가족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체 계는 없다. 다만 농어촌 조손가족과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지원으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기초노령연금, 의료(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건강가정지원제도, 드림스타트, 대리양육 가정위탁제도, 지자체 의 조손가족 지원조례 등이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자 립·자활 서비스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 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 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 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2010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04,344원, 2인 가구 858,747원이다. 부양

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이다. 2010년 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422,180원, 2인 가구 718,846원이다.

□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항(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조손가족으로서의 법적인 지원이 보장된 가족은 ①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 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②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 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③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를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2007 년에 도입되어 2008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8년 1월부 터 6월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의 60%,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의 70%까지 확대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10년)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은 혼자 사는 노인은 7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 112만원 이하이다. 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20,000∼90,000원, 노인 부부가구는 40,000∼144,000원이다.

□ 의료(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조손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등 빈곤계층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보호자인 조부 모가 갑자기 중대 질병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검사와 치료 등에 들어가는 의료 비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저소득 조손가족은 보험료 를 경감받을 수 있다.

□ 건강가정지원제도

여성가족부에서는 2005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정지원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 익산과 충남 천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조손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조부모 대상 부모교 육, 손자녀 양육 상담, 손자녀 학습문제 및 체험활동 지원 등). 취약가족 역 량강화사업의 목적은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취약가족에 지속적인 가족 상담,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여 가족 결속력 및 자생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다.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의 대상자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 국 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 ③ 저소득 여 성가장, ④ 가족역량이 부족한 부자, 미혼모(부)자,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 모가족, ⑤ 기타 가족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이다. 2010년도 에 조손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송파구 (찾아가는 상담, 손자녀 양육·가정 운영능력), 광명시(조부모 역할교육, 상 담, 농장체험, 공연 관람), 연천군(학습도우미 파견), 동해시(미술·원예·음악 치료), 논산시(조손가족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김해시(손자녀와의 의사소 통기술, 손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활동)의 총 6개소이다.

□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복지사업이다. 드림스타트는 2007년에 시작 되었으며, 2010년 말 현재 전국의 빈곤아동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100 개소의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의 서비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및 차상위계층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0~12세 아동 및 임산부와 그 가족(센터별 300명 내외)이다. 드림스타트는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춰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한 다. 드림스타트의 주요 연계 서비스로는 신체·건강서비스, 인지·언어서비 스, 정서·행동서비스, 가족 및 통합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 대리양육 가정위탁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 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리양육 가정위탁은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이다. 대리양육 가정에 대하여 아동 1인당 월 5만~7만원(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름) 정도의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며,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의 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지원한다.

□ 지자체의 조손가족 지원조례

2009년 말 현재 1개 광역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와 13개 기초지자체에 서 조손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 치도의 조손가족 지원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에게는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월 3만원 이상)을, 손 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에게는 조손가정수당(월 5만원 이 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2010년에 충청남도에서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를 공포하였다.

□ 기타

지역아동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에서도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