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조세정책

VIII. 결론

3)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조세정책

한국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고려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서 이러한 양극화를 더욱 심각하게 조장할 수 있는 FTA체결 등 세계적 무한경쟁체제

의 확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무한경쟁체제의 격화는 매우 인위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전개됨으로 산업별, 지역별, 계층별 대응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각 부문별 수혜의 정도를 2차적으로 보정해주는 소득재분배효과가 아래 표에서 확인하는 것처 럼 매우 미미하므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명백하다.

특히 이러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미미함에 있어 조세정책 측면의 원인을 추적하자면, 첫째, 조세정책상 직접세 비율의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직접세 비중은 52%(‘05 년)로서, 미국 79%, 일본 68%에 비하여 낮다. 특히 소득세 비중이 12.8%(‘02년)에 불과하고, 최고소득세율에 있어서도 스웨덴 59.6%, 미국 46.6%, 일본 50%에 비해 한국은 44.0%에 불과함으로써 고소득에 대한 조세갹출효과가 적다.

둘째, 과세기반이 미비한 것도 소득재분배효과를 미미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다. 2003년 현재 근로소득자의 44.2%(600만명), 자영업자의 48.8%가 면세자로서 일 본의 근로자의 면세율 18.9%, 미국 27.2%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표 10>은 자영업 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인원의 구성이 어떠한 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표 10> 부가가치세 납세인원(2003년) 구 분

단 위 합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이하)

소계 납부대상자 납부면제자

천명 3,634 1,861 1,773 243 1,530

% 100.0 51.2 48.8 6.7 42.1

<표 11> 임금근로자 소득파악 현황

(단위 : 만명)

임금근로자 소득파악여부

파악 미파악

전체 근로자 1,440 1,062 (73.7%)

380 (26.3%) ․ 상시근로자 1,227

- 상용 727 1,060 (86.6%)

167 (13.4%) - 임시 500

․ 일용근로자 213 - 213

(100.0%)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파악도가 매우 낮아 전체

조세부담율

동아시아 영미국가 북구국가 유럽대륙국가

OECD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평균 스웨 평균

덴 덴마

크 평균 독일 프랑 스

네덜 란드 평균 2002년 19.8 15.9 19.6 29.7 28.1 35.1 47.2 35.8 21.5 27.7 25.3 27.1 27.0 최근3개년 평균

(2000-2002년) 19.7 16.7 21.5 30.6 28.8 36.9 47.4 36.4 22.2 28.5 25.3 27.3 27.4 임금근로자 1,440만명 중 26.3%에 이르는 380만명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 속한다. 특히 일용근로자 213만명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나 자산소득 자체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비하고, 각종 조세감면제도나 면세점 제도를 통한 소득세 등 감면이 남발되고 있는 것도 소득재 분배효과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 고 있다고는 하나, 주식매매를 통한 이득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종합과세 도 아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어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는 미흡한 상태이다.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는 최근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있 는 추세이 있지만 아직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에 대해 충분히 과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산층 또는 기업이 주된 수혜층인 조세감면제도에 따른 총액은 2006년 현재 22조원에 달하고 이는 전체 세수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담세 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 능력이 있느냐를 검토해 보자 면, 한국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아래 표와 같이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하며, 동아 시아권․영미국가권․북구국가권․유럽대륙국가권 등 유형별 국가권으로 비교할 때 에도 같은 동아시아권 내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타국가들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12> OECD 국가권별 조세부담율1) 수준

1) 사회보장비를 제외하였으며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것임.

위의 결과를 고려할 때 한국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기 위해 최 소 5-8%p의 추가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효 과를 노리면서도 전체적으로 담세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열 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 면제점 인하,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공평과세 구현 둘째, 법인세 및 소득세, 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셋째, 종합금융세의 부과기준 인상 및 주식 등 capital gains에 대한 세금 부과

넷째, 자영자소득 파악, 탈루․음성소득의 발굴 등 과세기반 확충 다섯째, 소득역진적인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 등 조세감면 축소 여섯째, 사회보장세, FTA세 등의 목적세 도입 등.

제3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머리말

196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까지 우리나라는 40년 가까이 압축경제성장을 해 왔 기 때문에 경제성장 주도부문이 자연스런 빈곤해결에의 사회적 환류(social trickle-down)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니 사회복지정책 자체는 절대빈곤의 해결을 위한 임기응변적이 며, 소극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시장자유주의 개혁에 따라 빈곤과 사회양극화가 악화되면서 더 이 상 소극적인 복지정책으로서는 사회갈등과 분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복지문제 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복지문제 자체가 일반국민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던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의 도래는 우리 사회의 큰 위기로 부각되었고, 급기야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구체적인 복지 가 이드라인에 따라 복지제도를 재편하고자 하였고, 참여정부도 초기에는 ‘참여복지’라는 이름 하에 한국복지국가의 구축을 시도하였으며, 현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동반성장 의 목표 아래 사회투자국가 유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형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시장 형성과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국민연금 축 소 시도, 시장화된 민간 서비스 제공 강화, 개인연금 등 사적보험의 활성화 등은 비정규직, 노인, 여성, 실업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회배제 및 고립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최근 사회투자국가론 논쟁은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선별성에 기 초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팽창을 정당화하는 담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사회복 지서비스 형성을 위한 대항담론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행한 복지정책의 특징은 전 국민 대상의 보편 주의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보다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주의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심이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재정이 총량적으로 볼 때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양극화 문제해결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되지 못한 상 황에서 여전히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짜다 보니,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빈곤과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시 말하여 여전히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세대 간 격차까지 우려되는 현상이 나 타나고 있으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사회안전망 장치는 아직도 부실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는 아직도 빈곤구제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라는 전통적인 구 사회위험(old social risks)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세계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노동시장 유 연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구조 변화, 이혼, 별거, 가출 등에 의한 가족해 체 등의 가족구조 변화 등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처해 있는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s) 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구 사회위험과 신 사회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한국사회의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회복 지서비스정책에 대한 강조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강화 필요성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강화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조흥식, 2007).

1) 구 사회위험과 신 사회위험의 중첩

우리나라의 경우 구미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구 사회위험과 함께 신 사 회위험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이 필히 요구된다.

이러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저성장 속의 양극화에 의한 불평등 및 빈곤 현상이 보여주는 몇 가지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조흥식, 2006). 첫째, 소득영역, 소비영역 등 전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영역의 경우 부동산, 금융 등에 의한 자산소득의 불평등,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 로자 사이의 소득불평등 현상이 빈곤화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각 종 소비영역, 즉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의료, 주거, 정보, 문화 등의 불평등 및 빈곤으로 심 화되고 있다. 둘째,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세대 간 격차까지 우려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잠식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전통적인 노 동불능자의 빈곤에 더하여 노동가능자에 대한 빈곤, 즉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등의 신빈곤층을 확산시키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소외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결 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사회배제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넷째, 빈곤의 여성화,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의 진전은 불평등 및 빈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탈 북이주자, 해외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 등 국외 이주자들의 빈곤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 사회위험의 대두와 관련하여서는 선진국에서조차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정책적 대응으로 이들 문제에 대처할 수 없기에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사회투자국가로의 전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Surender, 2004, Taylor-Gooby, 2006). 다시 말하여 세계화 는 더 이상 완전고용과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그리고 소득평등이라는 복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조업의 위축과 서비스산업의 성장으로 상징 되는 후기산업화사회의 도래는 고용흡수력의 한계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 증가로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를 벌어지게 하였고,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은 지식과 기술의 변화에 부 응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도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충격은 사회가 이들을 떠맡지 않을 수 없는 신 사회위험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사회위험은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