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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4. 소결

제2장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전 제 조건을 점검하고, 국민연금이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점검하였다.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식 보유 기 업의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고급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이들에게 폭넓은 재량 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고,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의 한계로 인해서 인적 자본의 확보 및 활용이 모두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와 기업 경영진 간 정보의 비대청성으로 인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기관투자자가 해소할 수 있을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

28)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관투자자는 공개된 경직적 개입 기준을 준수하는 성향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미국 기관투자자들의 연합조직인 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CII)는 8개 조 66 개 항에 달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의 표준을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2011. 4).

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의결권 행사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기관투자자는 주총에서의 의결 권 행사 이전에 기업 경영진과 수시로 접촉하고 협의하며, 의결권 행사는 이러한 지 속적 협의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의결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해서는 대상 기업의 업종에서 경험을 쌓은 고급 기금운용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이므로 예산 제약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기금운용인 력을 충분히 고용할 인건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2009년 현재 국민연금 직원 평균 보수는 월 417만8,000원인데, 이는 금융업 종사자 상위 37.1%의 소득에 미치 지 못한다. 그리고 연 1,000건에 달하는 의결권 행사는 23명에 불과한 기금운용본부 증권운용실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예산이 확보되어 인력을 확충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은 공공의 감시에 노출되 어 있어서 기금운용인력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이 므로 의결권 행사의 결과에 대해 ‘정경유착’ 및 ‘관치경제’라는 비난이 야기되기 쉽 다.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인력의 의결권 행사는 사전적으로 세밀하 게 규정된 규칙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수시로 기업 의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의결권 행사에 반영하는 유연한 형태로 시행되기 어렵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고급인력이 채용되어도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예산 및 인사의 제약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 로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 민연금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하고, 전문가들에게 그 운용을 맡 기면 의결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갖는 예산 및 인력 활용의 제약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전 국민 당연가입 원칙을 유지하는 한 가입자들 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감시 ·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들 고급인력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할

유인을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국민연금은 유인 부여의 문제에 있어서도 민간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