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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행연구 내용

농지제도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시기별 동향, 농지제도의 방향에 관한 주장과 쟁점, 연구방법과 서술 범위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시기별 동향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1950년대 이전: 지주적 대토지소유와 영세소작 문제 중심의 논의 2) 1960년대: 농지법 제정 시도를 둘러싼 찬반론

3) 1970년대: ‘재등장한 소작’ 혹은 농지임대차의 성격 규정 논쟁 4) 1980년대: 농지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 및 규모 확대 등에 관한 논의,

농지임대차 실태조사와 농지제도의 방향 등에 관한 연구, 농지소유자 격과 소유상한 및 자작농체제 유지 논의

5) 1990년대 이후: 비농업 분야에서 농지소유․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주장, 농업계에서 농지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 주장과 논의

특히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에는 농지제도에 관한 논의가 주로 정 부에서 주도하는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 다. 또한, 농지제도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보다는 농지가 격 및 임차료 분석 등의 실증연구, 영농규모화사업․농지조성비제도․

농업진흥지역제도․농지은행제도 등 농지제도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정 책수단에 대한 연구가 주축을 이루었다.

농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농지제도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크게 자 작농주의와 차지농주의 또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규제론과 자유화 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작농주의는 농업인단체와 정치경제학적 연구자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환원, 농지임대차 일부 허용,

4 서 론

농지전용 규제 및 투기적 농지소유 봉쇄, 농업생산의 조직화 등이 주요 내 용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차지농주의는 비농업부문과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경자유전 원칙의 폐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 전면 허용, 계획 적․집단적 농지전용, 농지임대차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농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서술 범위와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농지임대차의 성격 규정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견해: 김병태(1974), 유인호(1975), 박현채(1977), 황한식(1984), 장상환(1987), 박진도 (1988) 등은 농지개혁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농지임대차를 소작제로 규정하고 그 발생 원인과 성격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2) 농지제도의 방향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김영진(1982), 김성호 (1991), 이정환(1996), 박석두(2002)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진에 의한 농지임대차 실태조사와 그에 입각한 농지제도의 방향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서, 차지농주의 견해를 주장하는 한편 그 전제 로서 철저한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를 아울러 제시하였다.

3) 농지제도의 방향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견해: 김병태(1988), 장상환 (1989),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1991) 등의 주장으로서, 경자유전 원 칙과 소유상한 규정 및 농지임대차 불허 등을 공통으로 하며, 그 외 에 비농민 소유농지의 매수․매도와 농사조합 출자 등이 추가되는 한편, 소유상한 확대 및 농지임대차 부분허용 등으로 앞의 1)의 견해 가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이다.

4) 농지임대차의 특성 등에 관한 실증분석과 일부 제도에 대한 연구:

김관수(2005), 안동환(2006) 등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한 농지 임대차의 특성 등에 관한 연구, 조재환(1996)․채광석(2007) 등의 농 지가격에 관한 연구, 김정부(1998)․김홍상(2006)․박석두(2005)․

김수석(2007) 등의 영농규모화사업․농지은행제도․휴경농지․농지 유동화 등 농지제도에 관한 부문연구가 있었다.

서 론 5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후 2006년까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비농 업인의 제한적 농지소유 허용, 농지소유상한 폐지, 농지임대차 부분 허용, 농지전용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농지제도 관련 실태조사 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둘째, 농지 수급과 농지가격, 농지의 보전과 전용 등은 지역별로 큰 차이 가 있음에도 농지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농지 여건의 지역별 차이를 심도있 게 분석하지 못했다.

셋째, 비농업부문에서 도시용지 및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해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강화되어 왔으나, 이 에 대응하는 본격적 실증조사 및 연구가 없었다.

넷째, 1994년 이후 농지제도 연구는 농지관련 세부적인 제도의 도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또는 전국 통계를 이용한 계량분석 등에 치중하여,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농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이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 실종된 농지제도의 방향 설정과 관련한 연구이자, 농지제도 전 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이다.

둘째, 농지 소유․임대차 및 전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2차연도에는 이에 입각한 현실성 있는 개편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농업 및 비농업 부문의 농지 수급, 농지소유와 임대차, 농지전용 등 농지제도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중시하여 지역별 편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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